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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항소심에 국선변호인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답 없이 판결했다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다툴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아무 결정 없이 심리하고 판결한 항소심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2026도9242 판결을 바탕으로, 소명자료가 없을 때의 판단 기준과 상고 기한, 환송 뒤 절차와 준비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항소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내야 합니다. 법정구속되었더라도 이 기간은 그대로 흐르므로 가족이 먼저 판결 내용과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네,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아무런 결정 없이 심리하고 판결한 것을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소명자료를 따로 내지 않았더라도 기록에 형편이 어렵다는 사정이 드러나 있으면 결론은 같습니다. 법원이 답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청구를 다시 내거나 사선변호인을 급히 구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이혼 뒤 자녀 양육비를 제때 주지 못해 감치명령까지 받았고, 결국 양육비이행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2026. 2. 6.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받았지만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A씨는 항소장을 내면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도 함께 냈는데, 법원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2026. 6. 12. 항소심은 변호인 없이 재판을 마치고 항소를 기각했고 A씨는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A씨 가족은 국선변호인을 신청했는데도 혼자 재판을 받은 것이 맞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면 법원은 꼭 답해야 하나요?

네, 법원은 선정하든 기각하든 결정을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청구하면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안에 청구가 들어오면 지체 없이 결정하고, 선정한 경우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항소심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뒤 법원 결정별 효과
법원의 처리항소이유서 기간다툴 수 있는 점
선정 결정선정된 변호인이 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변호인과 항소이유 보완
기각 결정청구일부터 기각결정 등본 송달일까지 기간 제외기각 사유가 부당하면 상고이유로 주장
결정 없음 (핵심 행)변호인 없이 진행됨판결에 영향을 미친 절차 위반으로 상고

결정이 없었다면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상고해야 합니다.

출처 -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6도9242 판결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도 청구일부터 기각결정 등본을 받은 날까지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정 여부가 기간 계산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무 결정 없이 지나가면 피고인은 변호인을 기다려야 할지 혼자 준비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방치한 채 판결한 항소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안의 피고인은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개월의 실형을 받았으나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항소하면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지만 소명자료는 내지 않았습니다. 기록에는 배달일을 하며 보증금 40만 원, 월세 40만 원 집에 산다는 의견서와 건강보험료를 체납 중이라는 항소이유서가 있었습니다. 항소심은 결정 없이 심리해 항소를 기각하고 선고 직후 피고인을 구속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기록으로 빈곤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소명이 다소 부족해도 교육 정도와 선고된 형 등에 비추어 권리보호를 위해 선정할 경우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명자료를 내지 않았으면 청구가 무시되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때는 소명자료를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록에 의해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되면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기관 진술조서, 법원에 낸 의견서, 항소이유서에 적힌 소득과 주거, 채무 사정도 기록에 해당합니다.

그렇다고 소명자료를 생략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청구서를 낼 때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체납 내역, 소득금액증명, 임대차계약서처럼 형편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내면 법원이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쟁점은 「불구속으로 기소됐는데 형편이 어려워도 국선변호인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사건이 항소심으로 돌아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환송 뒤 항소심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상태에서 다시 심리해야 합니다. 법정구속되어 구속 상태가 계속된다면 이제는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속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호인을 선정한 뒤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안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를 냈나요?

    접수일이 찍힌 사본이나 접수 내역을 확보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2항

  2. 법원에서 선정이나 기각 결정을 받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나요?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상고장을 냅니다.

    형사소송법 제374조

  3. 경찰 조서나 의견서에 소득·월세·채무 사정을 진술한 적이 있나요?

    상고이유서에서 그 기재가 기록의 어디에 있는지 짚어 소명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

  4.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나요?

    선고된 형의 무게를 권리보호 필요성 사정으로 함께 주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

변호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낼 수 있습니다. 이때 처음 항소이유서에 빠졌던 사실오인이나 양형 사정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사건이라면 환송심 판결 전까지 밀린 양육비 일부라도 이행하고 그 내역을 내는 것이 형을 정하는 데 실제로 고려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무응답 대응 순서

  • 상고장 제출 - 항소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냅니다.
  • 기록 확인 - 선정청구서 접수일과 법원의 결정 여부, 항소심 공판조서를 확인합니다.
  • 상고이유서 작성 -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선정청구 방치의 위법을 상고이유로 냅니다.
  • 형편 자료 정리 - 소득, 채무, 주거,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모아 둡니다.
  • 환송 후 준비 - 사건이 돌아가면 국선변호인과 함께 항소이유와 양형 자료를 다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정청구를 언제 냈는지와 기록에 드러난 피고인의 형편에 따라 상고가 받아들여질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항소심 절차 위반을 다투는 상고와 환송 후 항소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쟁점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선정청구서가 실제로 접수된 날입니다. 항소장과 함께 냈다고 기억해도 기록에 따로 편철되지 않았거나 1심 법원에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 접수인이 찍힌 사본이나 전자소송 접수 내역이 있으면 상고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두 번째는 기록에 형편이 드러나 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경찰 진술조서와 의견서에 적힌 소득·월세·체납 사정을 근거로 소명이 되었다고 볼 여지를 인정했습니다. 상고이유서에서는 이런 기재가 기록의 어디에 있는지 쪽수까지 짚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항소심의 소송절차 위반을 다투는 상고와 환송 후 항소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공판조서와 접수 기록을 대조해 절차상 위법을 정리합니다.

  • 형사 항소심 판결 상고
  • 국선변호인 선정 관련 절차 다툼
  • 환송 후 항소심 변론
  • 양육비이행법 위반 사건 변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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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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