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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심 법원에 상고장을 내고, 기록 접수 통지 후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71조와 제374조가 상고와 상고기간을 정하고, 상고이유는 제383조의 네 가지로 제한됩니다. 지금은 항소심 선고일과 선고된 형량을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상고는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7일 안에 항소심 법원에 상고장을 내야 합니다. 선고일 다음 날부터 세고,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세지 않습니다.

상고장에 상고 이유를 길게 적지 않아도 됩니다. 상고장은 기한 안에 불복 의사를 밝히는 서면이고, 구체적 이유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뒤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로 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11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항소해 2026년 9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J씨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일 뿐 속인 적이 없다며 대법원에서 다투고 싶다고 물었습니다. 상고는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해야 하고, 징역 1년이 선고된 사건이라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할 수 없습니다. 사실오인 주장도 증거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난다는 법령 위반의 형태로 구성해야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야 상고할 수 있나요?

상고이유는 네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만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게 합니다.

형사 상고이유(2026. 10. 1. 기준)
판결에 영향 준 법령 위반
적용 사건: 모든 사건
판결 후 형의 폐지·변경·사면
적용 사건: 모든 사건
재심청구 사유
적용 사건: 모든 사건
중대한 사실오인·양형부당
적용 사건: 사형·무기·10년 이상 선고 사건

출처 - 형사소송법 제383조

  • 법령 위반 -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 형의 폐지·변경·사면 - 판결 후 형이 폐지·변경되거나 사면이 있는 때
  • 재심 사유 - 증거 위조, 무고 확정, 새로운 무죄 증거 발견 등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때
  • 사실오인·양형부당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심히 부당한 양형이 있는 때

그래서 10년 미만의 징역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 상고할 수 없습니다.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의 주장이 이 네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면 대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합니다.

상고장과 상고이유서는 언제 어디에 내나요?

상고장은 항소심 판결을 한 법원(원심법원)에 냅니다.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은 상고 기간 안에 구치소장이나 교도소장에게 상고장을 내면 기간 안에 상고한 것으로 봅니다.

형사 상고 절차 기한
  1. 항소심 선고일

    상고기간 7일 시작

  2. 선고 후 7일 안

    원심법원에 상고장 제출

  3. 기록 접수 통지

    대법원이 상고인·상대방에 통지

  4. 통지 후 20일 안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제출

  5. 부본 송달 후 10일 안

    상대방 답변서 제출 가능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받으면 상고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상고인이나 변호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내야 하고, 상대방은 상고이유서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낼 수 있습니다.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의 증거조사에 나타난 사실을 인용해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상고장에 이유를 적어 둔 경우가 아닌 한 결정으로 상고가 기각됩니다.

피고인만 상고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상소했거나 피고인을 위해 상소한 사건에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고, 이 원칙은 상고심에도 준용됩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깨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검사도 함께 상고했다면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검사의 상고 여부는 상고 기간이 지난 뒤 사건 진행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심 사유는 어떤 경우인가요?

유죄 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나 증언이 확정판결로 위조·허위로 증명된 때, 무고로 유죄를 받았는데 무고죄가 확정된 때, 무죄나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등 일곱 가지입니다. 이 사유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면 상고이유로, 확정된 뒤에는 재심청구 사유로 쓰입니다.

형사 상고 대응 순서

  • 선고일 확인 - 항소심 선고일을 기준으로 7일째 되는 날을 계산합니다. 이 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 상고장 제출 -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냅니다. 구금 중이면 구치소장에게 내도 됩니다.
  • 판결문 분석 - 항소심 판결문에서 법리 오해, 증거 판단의 논리 위반, 판단 누락을 찾습니다. 양형만 다투는 사건인지도 확인합니다.
  • 상고이유서 제출 -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대법원에 냅니다. 기간을 넘기면 상고가 기각됩니다.
  • 답변서·추가 자료 확인 - 상대방 답변서를 받으면 반박이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새 사실 주장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고된 형이 10년 이상이거나 재심 사유가 새로 드러난 사건이라면 판결문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항소심·상고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항소심에서 진 분들은 대부분 「대법원에서 억울함을 다시 풀겠다」고 생각합니다.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새로 따지는 곳이 아니라 법령 위반을 심사하는 곳이어서, 10년 미만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양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날짜 두 개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항소심 선고일부터 7일,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을 봉투나 송달 기록으로 남겨 두지 않으면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을 두고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상고이유서에 쓸 수 있는 것은 이미 기록에 들어간 증거와 원심의 판단입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 증거 의견을 어떻게 밝혔는지, 어떤 주장을 했는지가 상고이유의 범위를 정하기 때문에, 항소심 단계의 변론 기록이 상고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확정 뒤에 새 증거가 나오면 같은 기록이 재심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항소심과 상고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항소심 판결문에서 법리 오해와 증거 판단의 논리 위반을 먼저 특정한 뒤 상고이유 해당 여부와 실익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항소심 판결문·1심 판결문·공판조서와 증거 목록·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상고이유 해당 여부·상고이유서 제출 기한·불이익변경 금지 적용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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