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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에 불법 건축물 원상복구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으로 원상복구를 명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7도18291 판결은 기한부 원상복구 조건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보고 판결 전체를 파기했습니다. 보호관찰과의 차이, 남는 행정상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선고를 받았다면

판결에 붙은 사회봉사명령이나 특별준수사항을 다투려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확정된 뒤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어기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으로 원상복구를 명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기한을 정해 불법 건축물 등을 원상복구하라는 조건이 죄형법정주의와 보안처분 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도 '손해 회복 노력'을 넘어 기한부 원상복구를 명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문에 그런 조건이 있다고 해서 항소를 포기하고 무리하게 기한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개발제한구역 안 자기 땅에 허가 없이 창고와 주차장을 만들었다가 기소되었습니다. 2026. 10. 12. 1심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2026년 말까지 위반 건축물을 모두 원상복구하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붙였습니다. C씨는 구청의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준비하던 중이라 두 달 안에 철거하면 소송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C씨는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는지, 항소로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원상복구 특별준수사항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영리 목적으로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에서 7건의 개발행위를 했고, 1심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2017년 말까지 건축물 등을 모두 원상복구하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붙였습니다. 원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보호관찰법 제32조 제3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이 “보호관찰 대상자에 한해 부과할 수 있을 뿐,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법률이 정한 사회봉사는 500시간 안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되는 일이나 근로활동이고, 그 특별준수사항도 교화와 자립을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응보나 원상회복을 위한 조건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상복구의 내용과 기한이 불명확하고, 피고인이 행정절차에서 다툴 권리를 제한한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호관찰법 제32조 제3항 제4호가 정한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일정 기간 안에 원상회복하라는 조건은 노력 의무를 넘는 것이어서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어느 사항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따로 밝혀 두었습니다.

집행유예에 붙는 처분별 특별준수사항 범위
구분붙일 수 있는 것원상복구 명령
보호관찰외출 제한, 접근 금지, 손해 회복 노력 등 제32조 제3항 각 호불가(노력 의무를 넘음)
사회봉사명령 (핵심 행)시행령 제19조 준용 범위의 개선·자립 사항불가
수강명령시행령 제19조 준용 범위의 개선·자립 사항불가
행정상 시정명령철거·폐쇄·이전 등 필요한 조치가능(형사판결과 별개)

원상복구는 형사판결의 조건이 아니라 행정절차로 다루어집니다.

출처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6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7도18291 판결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에게 붙일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은 시행령 제19조를 준용하는 범위입니다. 범죄와 관련된 특정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 교육·치료 프로그램 지시에 따를 것처럼 대상자의 개선과 자립을 돕는 사항이어야 합니다. 현행 보호관찰법 제32조 제3항, 제62조 제3항과 시행령 제19조, 제39조 제1항의 구조는 판결 당시와 같아 이 판단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이 위법하면 집행유예 판결 전체를 다시 하나요?

네, 대법원은 판결 전체를 파기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은 서로 떼어 낼 수 없는 관계여서, 사회봉사명령만 위법해도 집행유예 부분까지 함께 파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은 원심법원으로 돌아가 형을 다시 정하게 됩니다.

피고인만 항소하거나 상고한 사건이라면 다시 정하는 형이 원래 판결보다 무거워질 수는 없습니다. 같은 취지로 사회봉사명령에 기금 출연을 붙인 경우는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으로 기금 출연이나 강연·기고를 명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불법 건축물 원상복구 의무는 남나요?

네, 형사판결의 조건과 별도로 행정상 원상복구 의무는 남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 없이 건축이나 형질변경을 한 사람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철거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 판결은 그 의무를 형사판결의 준수사항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일 뿐입니다. 시정명령에 다툴 사유가 있으면 행정절차에서 따로 다투고, 다툼이 없다면 자진 복구가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집행유예 판결에 기한을 정한 원상복구 조건이 붙어 있나요?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해 조건의 위법성을 다툽니다.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7도18291 판결

  2. 같은 위반에 대해 구청의 시정명령을 받았나요?

    행정심판·행정소송 기한을 형사 항소와 별도로 관리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3. 다툴 사유가 없는 위반 부분이 있나요?

    복구 일정과 비용을 정리해 양형 자료로 냅니다.

    형법 제51조

  4. 보호관찰소에서 준수사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적이 있나요?

    위반 경위를 소명하고 남은 사회봉사 시간을 기한 안에 이행합니다.

    형법 제64조 제2항

사회봉사명령 특별준수사항 대응 순서

  • 판결문 확인 -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의 문구와 기한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 상소 기한 관리 - 원상복구 같은 조건을 다투려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합니다.
  • 행정절차 점검 -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와 행정소송 기한을 따로 관리합니다.
  • 복구 계획 정리 - 다툴 사유가 없는 부분은 복구 일정과 비용을 정리해 양형 자료로 냅니다.
  • 명령 이행 관리 - 사회봉사 시간과 보호관찰관 지시는 기한 안에 이행해 취소 사유를 만들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에 붙은 조건의 문구와 시정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다툴 방법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발제한구역 위반 등 형사 사건의 항소와 행정처분 불복을 함께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개발제한구역이나 무허가 건축 사건에서 원상복구 조건이 붙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집행유예가 취소될까 봐 항소를 포기하고 서둘러 철거합니다. 그러나 철거는 되돌릴 수 없고, 시정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이익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 직후 7일 안에 판결문 문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원상복구를 다투는 것과 복구 의사를 보이는 것은 별개입니다. 다툼이 없는 부분은 복구 견적과 일정을 정리해 항소심에 양형 자료로 내고, 다툼이 있는 부분은 행정절차에서 다투는 식으로 나누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발제한구역 위반 등 형사 사건의 항소심 변호와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불복을 함께 수행해 왔으며, 판결 조건과 행정처분을 나누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 사회봉사명령·보호관찰 조건 불복
  • 개발제한구역 위반 형사 변호
  • 시정명령·이행강제금 행정소송
  • 집행유예 취소 청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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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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