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음주운전 집행유예 중 보호관찰 지시를 어기고 무면허운전을 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계속 따르지 않다가 같은 종류의 무면허운전까지 했다면 준수사항 위반이 무겁다고 보아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범 처벌과 별도로 준수사항 위반 정도를 평가하고,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마쳤다는 사정은 결정적 요소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보호관찰소에서 받은 경고와 지시 내역부터 확인하십시오.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하면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취소 청구가 들어왔다고 바로 교도소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본인이나 대리인의 의견을 들은 뒤에 결정하므로 의견서를 낼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두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2024년 10월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회봉사와 수강은 마쳤지만 보호관찰관의 출석 지시에는 여러 번 응하지 않아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받았고, 그때는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지시에 따르지 않던 A씨는 2025년 8월 다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A씨는 집행유예가 취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회봉사와 수강을 다 마쳤는데도 취소되나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각각 따로 붙는 처분이어서, 사회봉사나 수강을 마쳤다는 사정은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여부나 그 정도를 평가하는 결정적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해야 합니다. 출석 지시를 여러 번 어기고 경고를 받고도 고치지 않았다면 준수사항 위반이 무겁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이런 경우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범으로 따로 처벌받으면 취소와는 무관한가요?
무관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에 대해 따로 처벌받는 것과 별도로 준수사항 위반 여부와 그 정도를 평가하므로, 같은 종류의 재범은 위반 정도를 무겁게 보는 사정이 됩니다.
| 구분 | 사유 | 결정 필요 |
|---|---|---|
| 취소 |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무거움 | 법원 결정 필요 |
| 실효 | 유예기간 중 고의범 금고 이상 실형 확정 | 결정 없이 효력 상실 |
- 취소
- 사유: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무거움
- 결정 필요: 법원 결정 필요
- 실효
- 사유: 유예기간 중 고의범 금고 이상 실형 확정
- 결정 필요: 결정 없이 효력 상실
출처 - 형법 제63조, 제64조 제2항
대법원은 음주·무면허운전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사람이 보호관찰 지시에 불응해 취소 청구를 받고 기각된 뒤에도 같은 태도로 무면허운전을 한 사건에서, 취소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취소 결정 없이 효력을 잃습니다. 무면허운전 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되는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집행유예 취소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보호관찰소장이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취소를 청구하고, 법원은 본인이나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뒤 결정합니다. 검사가 청구하려면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 1
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불응 등
- 2
보호관찰소장 신청
검사에게 취소 청구를 신청
- 3
검사 청구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청구
- 4
의견 청취 후 결정
본인 또는 대리인 의견을 물은 뒤 결정
- 5
즉시항고
결정에 불복하면 7일 이내
법원의 의견 청취 절차에서 위반 경위와 현재의 생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취소 결정이나 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7일입니다.
집행유예 취소 대응 순서
- 준수사항 확인 - 판결 확정 뒤 서면으로 받은 준수사항을 확인합니다. 어떤 의무를 어겼다고 보는지 특정하는 출발점입니다.
- 위반 경위 정리 - 출석하지 못한 날과 그 이유를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위반 정도가 무거운지 다툴 때 쓰는 자료입니다.
- 이행 자료 준비 - 사회봉사·수강 이행 확인서와 직장·치료 기록을 모읍니다. 결정적 요소는 아니어도 전체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 의견서 제출 - 법원이 의견을 물으면 서면으로 경위와 재발 방지 계획을 냅니다. 취소 여부를 정하기 전 마지막 설명 기회입니다.
- 즉시항고 검토 - 취소 결정을 받으면 7일 안에 즉시항고를 냅니다. 기간이 지나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준수사항 위반이 질병이나 생계 사정 때문이었거나 재범 사건의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판결문과 보호관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집행유예 취소 청구 사건의 의견서 작성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회봉사와 수강만 마치면 집행유예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랐는지가 따로 평가되고, 봉사나 수강을 마친 사정은 그 위반을 덮어 주지 못합니다. 출석 지시 몇 번을 넘긴 것이 취소 사유로 쌓입니다.
그래서 보호관찰소와 주고받은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출석 지시를 받은 날, 출석하지 못한 이유, 경고를 받은 날을 문자와 통지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병원 진료나 근무 일정 때문이었다면 그날의 진료확인서나 근무표를 함께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법원이 의견을 물을 때 위반 정도가 무겁지 않다는 의견서의 근거가 되고, 취소 결정이 나면 즉시항고에서 다툴 자료가 됩니다. 기록 없이 말로만 설명하면 반복된 불응으로 정리되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집행유예 취소 청구 사건의 의견서 작성과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보호관찰 기록과 위반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위반 정도가 무거운지부터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집행유예 판결문·준수사항 고지서·보호관찰소 경고 통지·사회봉사 이행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준수사항 위반 정도·실효 사유 해당 여부·즉시항고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64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405조
- 대법원 2010. 5. 27. 자 2010모446 결정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 형법 제63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