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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절도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는데 사회봉사명령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법원이 정한 시간만큼 보수 없이 봉사 활동을 하도록 명하는 것으로, 500시간 범위에서 정해지고 집행유예기간 안에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마쳐야 합니다.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판결문에 적힌 사회봉사 시간과 관할 보호관찰소 신고 방법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기간 안에 집행해야 합니다. 유예기간이 2년이면 그 2년 안에 정해진 시간을 모두 채워야 하므로 판결 확정 직후 보호관찰소 일정부터 잡으십시오.

사회봉사 장소를 스스로 찾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행은 보호관찰관이 맡고, 대상자는 그 지시에 따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6년 3월 대형마트에서 생활용품을 몰래 가지고 나오다 적발되어 절도죄로 기소됐고, 2026년 8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O씨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 사회봉사를 언제 어디서 해야 하는지,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회봉사명령은 몇 시간까지 정해지나요?

법원은 형법에 따른 사회봉사를 명할 때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같은 조항은 수강명령을 200시간 범위로 정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따릅니다.

사회봉사·수강명령 범위(2026. 10. 4. 기준)
사회봉사명령
범위: 500시간 이내
수강명령
범위: 200시간 이내

출처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법원은 사회봉사를 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문에 분야가 적혀 있지 않다면 보호관찰관이 집행 계획에 따라 배정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기준입니다.

누가 어떻게 집행하나요?

사회봉사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하고, 보호관찰관은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봉사는 보호관찰소가 연결한 기관에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탁된 경우에도 출석과 시간 확인은 보호관찰소 기록으로 관리됩니다.

사회봉사명령 집행 흐름
  1. 1

    판결 확정

    사회봉사 시간과 유예기간 확정

  2. 2

    보호관찰소 신고

    주거·직업 등 신고

  3. 3

    기관 배정

    보호관찰관 집행 또는 기관 위탁

  4. 4

    봉사 이행

    집행유예기간 안에 시간 채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주거, 직업 등 필요한 사항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신고할 때 근무 일정을 함께 알려야 집행 일정을 조정하기 쉽습니다. 주말이나 휴일 집행이 가능한지도 이때 상의합니다.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위반 시 불이익은?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하고,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외에 본인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준수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준수사항은 서면으로 고지됩니다.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소는 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하며, 취소되면 유예됐던 징역을 복역해야 합니다. 법원은 위반의 경위와 정도, 그 뒤의 이행 상황을 보고 결정하므로, 한 번 불참했다고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불참이 반복되거나 연락이 끊기면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회봉사명령 이행 대응 순서

  • 판결문 확인 - 사회봉사 시간, 집행유예기간, 특별준수사항을 확인합니다. 이행해야 할 범위가 정해집니다.
  • 보호관찰소 신고 - 판결 확정 후 관할 보호관찰소에 주거와 직업을 신고합니다. 집행 일정이 여기서 잡힙니다.
  • 일정 조율 - 직장·학업 일정을 보호관찰관과 조율합니다. 무단 불참은 지시 위반이 됩니다.
  • 이동 신고 - 이사나 1개월 이상 여행 전에 미리 신고합니다. 신고 누락은 준수사항 위반입니다.
  • 완료 확인 - 봉사 시간이 모두 채워졌는지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유예기간 중 미완료가 없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집행 방법과 위반 여부는 판결문과 보호관찰소 지시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 등 재산범죄의 형사 공판 변론과 집행유예 취소 청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분들은 형이 유예됐으니 봉사는 시간 날 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회봉사는 집행유예의 조건과 같아서, 지시를 반복해 어기면 유예된 징역을 실제로 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과 출석 기록이 중요합니다. 보호관찰소에 처음 신고한 날, 배정받은 봉사 기관과 일정, 출석하지 못한 날의 사유와 미리 연락한 기록을 따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직장 사정으로 일정을 바꿨다면 보호관찰관의 승인 문자를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집행유예 취소 청구가 들어왔을 때 위반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소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법원은 위반의 정도를 보고 취소 여부를 정하므로, 불참 사유와 사후 이행 내역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 등 재산범죄의 공판과 집행유예 취소 청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문의 부수처분과 준수사항을 먼저 정리한 뒤 이행 기록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준수사항 고지서·근무 일정표를 준비해 주시면, 사회봉사 이행 범위·준수사항 위반 위험·집행유예 취소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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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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