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집행유예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같이 받았는데, 둘 다 붙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붙이는 것은 적법합니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은 둘 중 하나만 고르라는 규정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판결문에 적힌 보호관찰 기간과 사회봉사 시간, 보호관찰소 신고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기간 안에 모두 마쳐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보호관찰소 신고일과 봉사 일정을 바로 잡아 두십시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가 함께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소해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병과 자체는 위법이 아니어서 상소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절도와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2026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에는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이 함께 붙었습니다. D씨는 처벌이 겹친 것 아니냐며 둘을 동시에 명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행유예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붙일 수 있나요?
붙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도98 판결은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의 문언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각각 독립하여 명할 수 있다는 뜻일 뿐, 둘을 동시에 명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도 같은 문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소년법이나 성폭력 관련 특별법이 병과를 명시하고 있는데 형법에 따른 경우만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병과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세 가지 모두를 함께 붙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호관찰 기간과 사회봉사 시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보호관찰 기간은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기간과 같고, 법원은 유예기간 안에서 더 짧게 정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자체는 1년 이상 5년 이하에서 정합니다. 판결문 주문에 보호관찰 기간이 따로 적혀 있지 않으면 유예기간 전체가 보호관찰 기간입니다.
| 처분 | 기간·시간 | 집행 시기 |
|---|---|---|
| 보호관찰 | 유예기간(법원이 단축 가능) | 유예기간 중 |
| 사회봉사명령 | 500시간 범위 | 유예기간 안 |
| 수강명령 | 200시간 범위 | 유예기간 안 |
- 보호관찰
- 기간·시간: 유예기간(법원이 단축 가능)
- 집행 시기: 유예기간 중
- 사회봉사명령
- 기간·시간: 500시간 범위
- 집행 시기: 유예기간 안
- 수강명령
- 기간·시간: 200시간 범위
- 집행 시기: 유예기간 안
출처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사회봉사는 500시간, 수강은 200시간의 범위에서 법원이 시간을 정합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따릅니다. 법원은 봉사나 수강의 분야와 장소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어기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징역형을 실제로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취소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받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위반 행위가 동시에 새로운 범죄가 되더라도, 그 범죄의 기소나 재판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유예 취소 절차를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3. 10.자 99모33 결정은 수강명령 대상자가 유예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사안에서 형사재판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유예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보호관찰·사회봉사 이행 순서
- 판결문 주문 확인 - 보호관찰 기간, 사회봉사 시간, 특별준수사항을 확인합니다. 기간이 따로 없으면 유예기간 전체가 보호관찰 기간입니다.
- 보호관찰소 신고 - 판결 확정 후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합니다. 늦은 신고도 준수사항 위반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 봉사 일정 확정 - 집행유예 기간 안에 모든 시간을 마치도록 월별 일정을 짭니다. 직장 일정과 겹치면 미리 조정을 요청합니다.
- 이행 기록 보관 - 출석 확인서와 보호관찰관과 주고받은 문자를 보관합니다. 취소 청구가 들어오면 성실 이행의 증거가 됩니다.
- 위반 통지 대응 - 경고장이나 출석 요구를 받으면 사유서를 바로 냅니다.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지가 취소 여부를 가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경고를 받았거나 집행유예 취소 청구서를 송달받았다면 위반 경위와 이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집행유예 취소 청구 사건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받은 분들은 처벌이 두 번 붙었다고 억울해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주면서 그 조건으로 둘을 붙인 경우가 많고, 이 조건을 지키는 동안에는 징역형이 집행되지 않습니다. 다툴 대상은 병과 자체보다 이행 과정입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록입니다. 보호관찰소 신고일, 봉사 출석일, 결석 사유를 알린 날짜와 방법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직장 사정으로 빠졌다면 그날 바로 보호관찰관에게 문자로 알리고 근무표를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기록은 집행유예 취소 청구 사건에서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성실히 이행해 온 기록이 있으면 일회성 위반으로 정리될 여지가 생기고, 기록이 없으면 유예된 징역형이 그대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집행유예 취소 청구 사건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의 부수처분 내용과 이행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보호관찰소 안내문·사회봉사 출석 기록이나 경고장을 준비해 주시면, 부수처분의 적법성·준수사항 위반 여부·집행유예 취소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 형법 제62조의2 제3항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도98 판결
- 형법 제62조의2 제2항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 형법 제64조 제2항
- 대법원 1999. 3. 10.자 99모33 결정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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