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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집행유예 보호관찰 중 노조 지부장 선거에 나가지 말라는 조건은 정당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범행이 노조 지부장 지위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면 보호관찰기간 동안 노조 지부장 선거 출마와 선거 개입을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도 정당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므로 재범 방지에 필요하고 대상자가 지킬 수 있는 범위라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준수사항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판결문에 적힌 특별준수사항의 기간과 금지 범위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특별준수사항이 지나치다고 생각해도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일단 지켜야 합니다. 다투려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해 준수사항 부과의 위법을 주장하고, 확정 후 사정이 바뀌었다면 법원에 변경을 요청하는 절차를 검토하십시오.

보호관찰 준수사항이라고 법에 적힌 항목만 붙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죄 내용과 본인 특성에 맞춰 재범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운수회사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일하면서 2024년 신규 채용을 원하는 기사들에게서 채용을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5년 9월 1심은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기간 중 지부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붙였습니다. R씨는 이 조건이 노조 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거 출마 금지 같은 준수사항도 붙일 수 있나요?

붙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03 판결은 버스회사 노조 지부장이 운전기사 채용과 촉탁직 계약 체결을 청탁받고 돈을 받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안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기간 중 노조 지부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다른 조합원의 출마를 후원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보호관찰이 과거 불법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보안처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본래 개인의 자유에 맡겨진 영역이라도 범죄의 내용과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해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별준수사항에는 어떤 한계가 있나요?

보호관찰은 필요하고 적절한 한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준수사항은 대상자가 지킬 수 있으며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범행 동기와 내용, 지위, 업무 환경, 생활 상태를 종합해 재범 방지와 개선·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준수사항 정당성 판단 요소
  1. 1

    범죄 관련성

    범행 동기·내용과 연결되는지

  2. 2

    필요성

    재범 방지와 개선·자립에 도움이 되는지

  3. 3

    이행 가능성

    대상자가 지킬 수 있는지

  4. 4

    기간 한정

    보호관찰기간 범위에서 정했는지

2026. 10. 4. 기준 현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특정 장소 출입 금지, 특정인 접근 금지, 피해 회복 노력, 음주 제한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열거하고, 그 밖에 재범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특별준수사항은 보호관찰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부과하고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준수사항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보호관찰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는 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합니다.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사정이 상당히 바뀐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준수사항을 추가·변경·삭제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보호관찰기간은 원칙적으로 유예기간과 같고, 법원은 유예기간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준수사항 대응 순서

  • 판결문 확인 - 특별준수사항의 내용, 기간, 금지 범위를 확인합니다. 무엇이 금지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항소 여부 판단 - 준수사항이 범죄와 관련 없거나 지나치다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합니다. 확정되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 금지 범위 질의 - 애매한 행위는 보호관찰관에게 미리 확인합니다. 선거 운동 범위처럼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 이행 기록 보관 - 보호관찰관 면담과 지시 이행 기록을 남깁니다. 취소 청구 시 소명 자료가 됩니다.
  • 변경 신청 검토 - 사정이 바뀌면 준수사항 변경을 요청합니다. 법원이 신청이나 청구에 따라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특정 준수사항이 지나친지는 범죄 내용과 대상자의 지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조합 관련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과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특별준수사항을 받은 분들은 법에 적힌 항목이 아니면 무효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와 직접 연결된 활동이라면 선거 출마처럼 본래 자유로운 영역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툼의 초점은 그 제한이 범죄와 얼마나 연결되는지입니다.

그래서 1심 선고 직후의 7일이 중요합니다. 선고일, 판결문 수령일, 항소장 제출일을 적어 두고, 준수사항이 범행과 관련 없다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그 안에 모아야 합니다. 확정 뒤에는 보호관찰관과의 면담 기록과 질의 회신을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항소심에서 준수사항의 위법을 다투는 근거가 되고, 확정 뒤에는 위반 시비가 생겼을 때 위반 정도가 무겁지 않다는 소명 자료가 됩니다. 사정이 바뀌어 변경을 요청할 때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조합 관련 형사 사건과 집행유예 취소 청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특별준수사항과 범죄의 관련성을 먼저 검토한 뒤 항소나 변경 신청 여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준수사항 고지서·노조 선거 일정표를 준비해 주시면, 특별준수사항의 정당성·항소 또는 변경 신청 가능성·위반 시 집행유예 취소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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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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