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으로 기금 출연이나 강연·기고를 명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법원은 집행유예를 하면서 사회봉사명령으로 일정한 돈을 내게 하거나 범죄와 관련한 강연·기고를 하도록 명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사회봉사를 500시간 안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하는 일이나 근로활동으로 보고, 금전 출연과 공개 발표 명령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을 받았다면 사회봉사명령의 내용이 시간 단위 활동으로 특정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1심에서 이런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면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해야 다툴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은 함께 하나의 판결로 선고되므로 항소도 판결 전체에 대해 합니다.
사회봉사명령을 다투면 집행유예 자체가 취소돼 실형이 나올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법한 명령을 고쳐 달라는 상소는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견기업 대표 G씨는 2024년 회사 자금 횡령 등으로 기소돼 2025년 9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사회봉사명령으로 사회공헌기금에 100억원을 내겠다는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준법경영을 주제로 강연하고 일간지에 기고하라고 명했습니다. G씨는 이런 명령도 사회봉사라고 할 수 있는지, 지키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회봉사명령으로 돈을 내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부가적으로 명하는 것이고, 집행유예가 되는 형은 징역이나 금고 같은 자유형입니다.
| 명령 내용 | 허용 여부 |
|---|---|
| 500시간 안의 시간 단위 근로활동 | 허용 |
| 봉사 분야·장소 지정 | 허용 |
| 일정 금액 출연 | 허용 안 됨 |
| 범죄 관련 강연·기고 | 허용 안 됨 |
- 500시간 안의 시간 단위 근로활동
- 허용 여부: 허용
- 봉사 분야·장소 지정
- 허용 여부: 허용
- 일정 금액 출연
- 허용 여부: 허용 안 됨
- 범죄 관련 강연·기고
- 허용 여부: 허용 안 됨
출처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법원 2007도8373 판결
법원은 사회봉사를 명할 때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 2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도8373 판결은 이 규정들을 종합해 사회봉사는 자유형의 집행을 대체하기 위해 500시간 안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하는 일이나 근로활동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돈을 출연하거나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행위를 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도 같은 구조입니다. 다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2027. 3. 23. 시행 예정인 개정이 공포되어 있어 그 이후 선고되는 사건은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와 관련한 강연이나 기고를 명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같은 판결은 유죄로 인정된 범죄행위를 뉘우치거나 공개하는 취지의 말이나 글을 발표하도록 명하고, 어기면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게 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침해라고 보았습니다.
또 사회봉사명령의 의미와 내용은 피고인과 집행 담당 기관이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준법경영을 주제로 한 강연과 기고는 어떤 내용이어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범죄를 뉘우치는 글을 쓰라는 뜻으로 읽힐 여지도 커서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봉사 분야와 장소를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위법한 사회봉사명령은 어떻게 고쳐지나요?
상소로 다투면 판결 전체가 다시 심리됩니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집행유예 요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환송 뒤에도 그 범위에서 다시 정해집니다.
위법한 사회봉사명령 대응 순서
- 판결 주문 확인 - 사회봉사명령이 시간 단위 활동으로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금액이나 발표 내용이 적혀 있다면 다툼 대상입니다.
- 상소 기한 확인 - 판결 선고일부터 상소 기간을 계산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 불가분 관계 검토 - 사회봉사명령만 다투더라도 집행유예와 함께 다시 심리될 수 있음을 고려합니다.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 이행 계획 정리 - 적법한 봉사라면 어떤 분야와 시간으로 이행할지 정리합니다. 대체 명령에 대비하는 자료입니다.
- 취소 사유 점검 - 이미 확정됐다면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지 확인합니다. 집행유예 취소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확정된 명령의 이행 범위나 보호관찰소의 집행 지시를 다투는 경우라면 판결 주문과 집행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횡령·배임 등 기업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과 상소심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은 사회봉사명령의 내용이 이상해도 「실형이 아니니 그냥 따르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금전 출연이나 반성문 성격의 공개 발표는 대법원이 사회봉사로 허용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행을 못 하면 집행유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처음부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판결 주문의 문구와 선고일이 출발점입니다. 주문에 시간이 적혔는지, 금액이나 발표 매체가 적혔는지, 언제 선고됐는지를 판결등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관찰소에서 받은 집행 안내문도 날짜와 함께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상소심과 집행 단계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상소 기간 안이라면 주문 문구 자체가 위법 주장의 근거가 되고, 확정 뒤라면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를 다투는 집행유예 취소 청구 사건에서 이행 경과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횡령·배임 등 기업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과 상소심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판결 주문의 부수처분까지 법령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해 집행유예와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등본·공소장·보호관찰소 집행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사회봉사명령의 적법성·상소 실익과 기한·집행유예 취소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도8373 판결
- 형사소송법 제358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 형법 제64조 제2항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항
- 형법 제62조 제1항
- 형법 제62조의2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