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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선정이 늦어져 항소이유서 기한을 넘기면 항소가 기각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국선변호인 선정을 넉넉한 시간을 두고 청구했는데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정을 미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났다면 그것만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법원에 의해 침해된 것으로 보고, 새로 선정된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 다시 기간을 주거나 제출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를 낸 날짜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항소이유서는 항소법원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했다면 청구한 날짜가 찍힌 접수증명이나 사건 진행 내역을 보관해 두십시오.

항소기각결정을 받았더라도 선정 지연이 원인이라면 처음부터 다시 항소할 필요는 없고, 그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로 다투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항소법원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다음 날 생활이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며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0일이 다 지난 뒤에야 국선변호인을 선정했습니다. A씨는 혼자 항소이유서를 쓰지 못한 채 기간을 넘겼고, 항소가 그대로 기각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이 늦어 항소이유서를 못 냈으면 항소가 기각되나요?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미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났다면, 법원은 그 이유만으로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항소이유서를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지만, 이 원칙은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선정 지연 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흐름
  1. 소송기록접수통지

    20일 제출기간 시작

  2. 통지 직후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3. 20일 경과

    법원 지연으로 선정 안 됨

  4. 뒤늦은 선정

    국선변호인에게 기록접수통지

  5. 그 통지일부터 20일

    새 제출기간

출처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대법원 2003. 10. 27.자 2003모306 결정

대법원 2003. 10. 27.자 2003모306 결정은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두고 선정을 청구했는데도 법원이 선정을 지연해 변호인의 도움 없이 기간이 지나갔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법원에 의해 침해된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항소법원은 기간이 지난 뒤라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서, 통지받은 날부터 다시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는다면 제출기간을 연장해 피고인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기회라도 실질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도 같은 구조입니다.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결정해야 하고, 변호인을 선정하면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은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나요?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은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구속된 피고인, 미성년자, 70세 이상인 피고인처럼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면 청구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합니다.

선정청구서에는 수입이 없거나 적다는 사정을 적고, 소득 자료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처럼 형편을 보여 주는 서류를 붙이면 결정이 빨라집니다. 청구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직후에 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간 마지막 날 무렵에 청구하면 「시간 여유를 충분히 두었다」는 요건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기각되면 제출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면, 청구한 날부터 기각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기각된 기간만큼 제출기간이 뒤로 밀리는 셈이어서, 기각 통지를 받고 남은 날짜 안에 직접 항소이유서를 내면 됩니다.

다만 처음 청구가 기각된 뒤 같은 법원에 다시 선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두 번째 청구 기간은 빼 주지 않습니다. 같은 사유로 청구를 되풀이해 기간을 늘리는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미 항소기각결정을 받았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항소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즉시항고장에는 선정청구일, 선정결정일, 소송기록접수통지일을 적고 선정이 늦어진 데 피고인 책임이 없었다는 사정을 밝힙니다.

항소이유서 관련 주요 기간(2026. 10. 4. 기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기록접수통지일부터 20일
근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선정청구 기각 시
기간: 청구일~송달일 불산입
근거: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항소기각결정 불복
기간: 송달일부터 7일 즉시항고
근거: 형사소송법 제405조

출처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제405조,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4항

즉시항고 기간은 7일로 짧아서 결정문을 받은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항소기각결정이 확정되고, 1심 판결도 그대로 확정됩니다.

항소이유서 기한 경과 대응 순서

  • 날짜 확인 - 소송기록접수통지일,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일, 선정결정일을 사건 진행 내역에서 확인합니다. 세 날짜의 간격이 지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청구 자료 확보 - 선정청구서 사본과 첨부한 소득 자료를 모읍니다. 시간 여유를 두고 청구했다는 증명이 됩니다.
  • 국선변호인 연락 - 뒤늦게 선정된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따로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통지가 있었다면 그날부터 새 기간이 진행됩니다.
  • 즉시항고 검토 - 항소기각결정을 이미 받았다면 송달일부터 7일 안에 즉시항고장을 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 항소이유서 준비 - 다시 기회를 받을 경우에 대비해 사실오인·양형부당 등 항소 이유를 미리 정리합니다. 새 기간도 20일뿐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정청구를 기간 마지막 무렵에 했거나 같은 법원에 청구를 반복한 경우라면 사건 기록과 각 날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항소심 변론과 항소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항소이유서 기간을 넘긴 피고인들은 「이제 끝났다」며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기간을 넘긴 이유가 피고인에게 있는지, 법원의 선정 지연에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법원 쪽 지연이 확인되면 항소기각결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날짜 기록입니다.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를 낸 날, 선정결정이 난 날이 서로 며칠 떨어져 있는지가 그대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구치소에서 청구서를 냈다면 교도관에게 제출한 날짜가 남는 접수 기록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날짜들은 즉시항고 단계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법원이 선정을 미룬 기간이 청구 후 대부분의 제출기간을 차지했다면 항소기각결정은 취소되고, 국선변호인에게 새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가면서 항소심이 다시 진행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항소심 변론과 항소 절차상 불이익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소송기록접수통지일과 국선변호인 선정 경과를 날짜별로 정리해 즉시항고와 항소이유서 제출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송기록접수통지서·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 사본·항소기각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선정 지연이 항소기각 사유를 막는지와 즉시항고 기간, 새 항소이유서 제출 기회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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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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