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항소이유서를 20일 안에 못 내 항소가 기각됐는데 그 조항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내더라도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조항은 형벌 조항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으로 위헌 결정을 받아도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지금은 항소기각결정이 확정됐는지, 확정됐다면 그날부터 30일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항소이유서를 안 냈다는 이유로 항소기각결정을 받았다면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항소장에 항소 이유를 적어 두었다면 항소이유서를 따로 내지 않았어도 항소가 기각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5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뒤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못했습니다. 2026년 항소법원은 항소기각결정을 했고, R씨가 낸 즉시항고도 기각되어 확정됐습니다. R씨는 20일이라는 짧은 제출기간을 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조항에 헌법소원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재판소 2016. 9. 29. 2015헌마165 결정은 항소이유서를 20일 안에 내도록 한 조항이 형벌 조항이 아니고, 청구인의 형사판결이 이미 확정되어 헌법소원이 인용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심판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항소기각결정 조항은 이미 합헌 결정이 있어 헌법적 해명도 새로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위헌 결정으로 확정된 유죄판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형벌 조항이 위헌이 된 경우입니다. 비형벌 조항은 법원 재판 중 위헌제청 신청이 기각되어 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만 관련 소송사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이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 이유를 적었다면 기각하지 않습니다.
통지 수령일
소송기록접수통지 받음
수령 후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마감
기각결정 후 7일
즉시항고 마감
확정 후 30일
재판소원 청구 마감(요건 충족 시)
항소기각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하고,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실제로 받지 못했거나 송달에 문제가 있었다면 즉시항고에서 그 사정을 다툽니다.
새로 생긴 재판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좁은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2026. 3. 12. 개정 「헌법재판소법」은 확정된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합니다.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청구하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는데 기각결정이 내려진 경우라면 절차 위반을 이유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지를 받고도 기간을 놓친 경우라면 이 요건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항소이유서 미제출 기각 대응 순서
- 통지 송달일 확인 -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을 송달보고서로 확인합니다. 20일 계산의 기준입니다.
- 항소장 기재 확인 - 항소장에 항소 이유를 적었는지 봅니다. 적었다면 기각결정이 위법합니다.
- 즉시항고 - 기각결정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즉시항고합니다. 송달 하자나 직권조사 사유를 주장합니다.
- 확정일 계산 - 즉시항고가 기각되면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재판소원은 그날부터 30일 안입니다.
- 재판소원 요건 검토 - 적법 절차 위반이 있었는지 따집니다. 없으면 각하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국선변호인이 선정됐는데 변호인에게 통지가 가지 않았거나 수감 중 이송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항소심 변론과 상소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항소이유서 기간을 놓친 분들은 20일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아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으로 다시 재판받을 길을 찾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형벌 조항이 아닌 절차 조항이라 이미 확정된 판결에는 재심 길이 없다며 각하했고, 실제 구제는 즉시항고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통지 송달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언제 누구에게 송달됐는지,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이 언제 났는지, 이송으로 주소가 바뀌었는지를 송달보고서와 수용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에 하자가 있었다면 그 기록은 즉시항고에서 기각결정을 뒤집는 근거가 되고, 확정 뒤에는 새로 생긴 재판소원에서 적법 절차 위반을 주장하는 자료가 됩니다. 확정일부터 30일이라는 기한도 이 기록으로 계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항소심 변론과 상소 절차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소송기록접수통지의 송달 기록과 항소장 기재를 먼저 확인한 뒤 즉시항고와 재판소원 등 남은 구제 수단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항소장·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송달보고서·항소기각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송달 하자 여부·즉시항고 가능성·재판소원 요건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16. 9. 29. 2015헌마165 결정
- 형사소송법 제405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