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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변호사 사무실로 간 항소심 통지서도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1심에서 송달장소로 신고한 변호사 사무실로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냈다면 적법한 송달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4도3298 판결로 새 변호인에게 통지가 없으면 항소이유서 기간이 시작되지 않는 이유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항소심 첫 기일 전에

항소 후 새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누구에게 어디로 송달되었는지 기록에서 확인하십시오. 피고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새 변호인에게 통지가 가야 20일 기간이 시작됩니다.

아니요, 1심 변호사 사무실을 송달장소로 신고했더라도 그 신고는 1심에서만 효력이 있어, 항소심 통지서를 그곳으로 보낸 것은 적법한 송달이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항소심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법원은 그 변호인에게도 통지해야 하고, 그 전에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통지가 빠진 채 선고된 판결은 상고로 다툴 수 있으므로, 기간이 지났다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심에서 변호인을 통해 송달받을 곳을 그 변호사 사무실로 신고해 두었습니다. 2026. 2.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는데, 항소심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1심 변호사 사무실로 보냈고 A씨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2026. 3. 9. A씨는 다른 변호인을 새로 선임했지만, 법원은 새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두 번의 기일 만에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이유서도 제대로 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이미 판결이 났는데도 절차 잘못을 이유로 다시 재판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1심 변호인이 피고인을 대리해 송달영수인을 1심 변호인으로, 송달장소를 그 사무소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통지한 뒤,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1심 변호인 사무소로 보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자 국선 선정을 취소했지만, 사선변호인에게는 통지하지 않고 세 번의 기일 끝에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이 그 심급에만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1심 변호인 사무소는 피고인의 주소나 사무소도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적법한 송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지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진행하지 않으므로 그 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라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1심에서 한 송달장소 신고는 왜 항소심에서 효력이 없나요?

형사소송법은 송달에 관해 민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송달은 원칙적으로 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에서 하고, 당사자나 변호인은 다른 곳을 송달받을 장소로 정해 송달영수인과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고는 해당 심급의 절차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항소심은 새로 시작하는 절차여서, 1심에서 신고한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면 피고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1심 변호인과의 위임이 끝난 뒤라면 그 사무실이 통지서를 피고인에게 전해 줄 의무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소 직후에는 항소심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새로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새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항소법원은 기록을 받으면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 전에 변호인이 선임되었으면 변호인에게도 통지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내야 하고,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항소가 기각됩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피고인에 대한 통지가 무효였다면, 그 뒤에 선임된 변호인도 통지 전에 선임된 변호인처럼 다룬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 변호인에게 통지가 가기 전에는 20일이 시작되지 않고, 법원이 그 전에 판결하면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이 됩니다. 「통지서 받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면 항소이유서 기한은 언제부터인가요?」에서 기간 계산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통지서를 제대로 받았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피고인 본인이 자기 주소에서 통지서를 적법하게 받은 뒤에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변호인에게 따로 통지할 의무가 없고 기간은 피고인이 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새 변호인을 선임했다는 이유만으로 20일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통지 상황별 항소이유서 기간 기산점
상황변호인 통지 필요20일 기산점
통지 전 변호인 선임필요피고인·변호인 각자 통지받은 날
피고인이 적법하게 통지받은 뒤 선임불필요피고인이 통지받은 날
피고인 통지가 부적법한 상태에서 선임 (핵심 행)필요변호인이 통지받은 날

출처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361조의3,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도3298 판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항소심 통지서가 1심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되었나요?

    송달보고서를 확보해 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부적법하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도3298 판결

  2. 그 뒤에 항소심 변호인을 새로 선임했나요?

    새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갔는지 진행 내역에서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2항

  3. 새 변호인 통지 없이 판결이 선고되었나요?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상고하고 절차 위반을 상고이유로 냅니다.

    형사소송법 제374조

그래서 이 판결을 원용하려면 먼저 피고인에게 간 송달이 무효였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송달보고서에 적힌 장소가 피고인의 주소나 사무소인지, 1심에서 신고한 장소인지가 출발점입니다. 국선변호인에게 통지가 간 뒤 사선변호인으로 바뀐 경우에도, 피고인 본인에 대한 송달이 적법했는지를 따로 보아야 합니다.

항소심 통지 누락 대응 순서

  • 송달 기록 확인 -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보고서에서 받은 사람과 장소, 날짜를 확인합니다.
  • 변호인 선임 시점 대조 - 선임서 제출일이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통지 전인지 따져 봅니다.
  • 항소이유서 제출 - 아직 판결 전이면 기간 계산과 관계없이 항소이유서를 서둘러 냅니다.
  • 상고 제기 - 통지 없이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상고하고 절차 위반을 상고이유로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통지서가 송달된 장소와 받은 사람, 변호인을 선임한 시점에 따라 항소이유서 기간과 판결의 위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절차 위반 다툼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항소심 절차 다툼은 송달보고서 한 장에서 시작합니다. 통지서가 피고인 주소로 갔는지, 1심 변호사 사무실로 갔는지,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가 거기 적혀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런 사정이 나오지 않으므로 기록 열람이나 사건 진행 내역 조회로 먼저 확인해야 상고이유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항소 직후 1심 변호인과의 위임이 끝나면 통지서가 그 사무실에 머문 채 아무에게도 전달되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항소장을 낼 때 송달받을 장소를 새로 신고하고, 새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선임서 제출일과 통지 여부를 함께 확인해 두어야 기간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항소심과 상고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과 기간 계산 같은 절차 위반을 찾아 상고이유로 다투고 항소심 변론을 다시 준비합니다.

  • 형사 항소심 변론
  • 형사 상고이유 작성
  • 송달·기간 절차 위반 다툼
  • 항소이유서 작성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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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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