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통지서를 받은 뒤 변호인을 선임하면 항소이유서 기한이 늘어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뒤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다면 항소이유서 기한은 피고인 통지일부터 20일입니다. 대법원은 이때 변호인에게 다시 통지가 가더라도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계산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피고인 본인의 통지서 송달일부터 확인하십시오.
피고인이 통지를 받은 뒤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항소이유서는 피고인 통지일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변호인에게 다시 통지가 가더라도 기한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통지서가 변호인에게 한 번 더 왔다고 해서 새 기한이 생겼다고 믿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는 남은 날짜를 줄여서 계산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7월 말 1심 판결에 항소한 뒤 2025. 8. 22. 금요일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직접 받았습니다. 사흘 뒤인 8. 25.에야 사선변호인을 선임했고, 항소법원은 9. 1. 변호인에게도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변호인은 변호인 통지일부터 20일 안이라고 보고 9. 19.에 항소이유서를 냈는데, 법원은 기간이 지났다며 항소기각결정을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통지를 받은 뒤 변호인을 선임하면 항소이유서 기한은 언제부터인가요?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뒤에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었다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변호인에게 다시 통지할 의무가 없고, 통지를 보냈더라도 기산점은 바뀌지 않습니다.
법은 통지 「전에」 변호인 선임이 있는 때에만 변호인에게도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지 뒤 선임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므로, 법원이 친절하게 변호인에게 통지서를 보냈더라도 그것은 새 기간을 여는 통지가 아닙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왜 기한이 지난 것으로 보나요?
피고인 B씨의 통지일은 8월 22일이므로 그다음 날부터 20일째인 9월 11일 목요일이 말일입니다. 이날은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아니어서 연장되지 않습니다. 변호인이 낸 9월 19일은 이미 기간이 지난 뒤입니다.
2025. 8. 22.
피고인 통지 송달(기산점)
2025. 8. 25.
사선변호인 선임
2025. 9. 1.
변호인에게 통지(기한 영향 없음)
2025. 9. 11.
제출 말일
2025. 9. 19.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단순 예시 계산 -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
원안 사례도 같은 구조였습니다. 피고인이 8월 27일 통지를 받고 사흘 뒤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변호인 통지일을 기준으로 낸 항소이유서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기한을 넘겼으면 항소는 끝난 건가요?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소는 결정으로 기각됩니다. 다만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어 두었거나 직권조사사유가 있으면 기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소장에 「사실오인, 양형부당」 같은 이유를 적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례처럼 피고인 통지 뒤 선임이 분명하면 기산점 착오를 다툴 여지는 좁습니다. 항소장에 이유가 적혀 있었는데도 기각되었다면 그 점이 즉시항고의 주된 근거가 됩니다.
항소이유서 기산일 착오 대응 순서
- 통지 송달일 확인 - 피고인 본인이 통지서를 받은 날을 송달증명으로 확인합니다. 이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 선임 시점 비교 - 변호인 선임서 접수가 피고인 통지보다 앞섰는지 뒤였는지 봅니다. 뒤라면 변호인 통지는 기한에 영향이 없습니다.
- 말일 역산 - 피고인 통지 다음 날부터 20일째 날을 구하고 토요일·공휴일만 다음 평일로 넘깁니다. 남은 날이 적으면 바로 이유서를 씁니다.
- 항소장 이유 확인 -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적었다면 이유서가 늦어도 기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즉시항고 검토 - 기각결정을 받았다면 즉시항고 기간 안에 직권조사사유와 항소장 기재 내용을 근거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피고인마다 통지일과 선임일이 다르거나 국선변호인이 중간에 바뀌었다면 송달 기록을 하나씩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항소심 변론과 항소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통지서가 변호인에게 다시 오면 기한도 새로 시작된다고 믿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피고인 통지 뒤에 선임한 변호인에게 간 통지는 기한을 바꾸지 못합니다. 선임이 하루만 늦어도 기한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선임 상담을 받을 때 피고인이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가장 먼저 물어야 합니다. 통지서 봉투, 송달 문자, 구치소 수령 기록 중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기산점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날짜는 항소기각결정이 나온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미리 적어 두었는지가 마지막 방어선이 되므로, 항소장을 쓰는 단계에서부터 이유를 한 줄이라도 적는 습관이 결과를 바꿉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항소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선임 즉시 피고인 통지 송달일을 확인해 남은 제출기간을 역산하고 항소이유서를 먼저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송기록접수통지서·변호인 선임서 접수증·항소장·항소기각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항소이유서 기산점·항소장 이유 기재 여부·즉시항고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1. 5. 13. 자 2010모1741 결정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2항
-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