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통지서 받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면 항소이유서 기한은 언제부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항소이유서 기한은 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항소법원은 통지 전 선임된 변호인에게도 따로 통지해야 하고, 그 통지일부터 20일이 변호인의 제출기간입니다. 지금은 선임서 접수 시각과 피고인 통지 송달 시각을 비교해 보십시오.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통지받은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세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늘어납니다.
피고인 본인이 받은 통지일만 보고 기한이 지났다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지 전에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변호인의 통지일이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7월 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바로 항소했습니다. 항소법원은 2025. 8. 25. 오전 11시 A씨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했는데, A씨는 같은 날 오전 9시에 이미 변호인 선임서를 항소법원에 낸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2025. 9. 1. 변호인에게 다시 통지했고, 변호인은 2025. 9. 22. 월요일에 항소이유서를 냈습니다. A씨는 자신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 지났으니 항소가 기각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통지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면 항소이유서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되기 전에 변호인이 선임되었다면,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항소법원은 통지 전에 변호인 선임이 있으면 변호인에게도 따로 통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임 시점은 시각까지 따집니다. 사례처럼 선임서를 오전 9시에 내고 피고인 통지가 오전 11시에 도착했다면, 선임이 통지보다 먼저입니다. 그래서 변호인 통지일인 9월 1일이 기산점이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같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항소이유서 20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간은 통지받은 날을 산입하지 않고 다음 날부터 20일을 셉니다. 9월 1일 통지라면 9월 21일이 말일입니다. 그런데 이날이 일요일이므로 기간에 넣지 않고, 다음 날인 9월 22일 월요일까지 내면 기간 안에 낸 것이 됩니다.
2025. 8. 25. 09:00
변호인 선임서 제출
2025. 8. 25. 11:00
피고인 통지 송달
2025. 9. 1.
변호인 통지(기산점)
2025. 9. 21.(일)
20일째, 공휴일이라 산입 안 함
2025. 9. 22.(월)
제출 말일
단순 예시 계산 -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제361조의3 제1항
추석처럼 공휴일이 이어지면 그 공휴일이 모두 지난 다음 평일이 말일이 됩니다. 원안 사례에서도 말일이 추석 연휴와 겹쳐 그다음 날 제출한 항소이유서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기간 안에 구치소장에게 내면 기간 안에 낸 것으로 봅니다.
항소이유서를 기한 안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합니다. 다만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어 두었다면 기각되지 않습니다.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통지일을 기준으로 계산했는데 법원이 피고인 통지일을 기준으로 기각했다면, 송달보고서와 선임서 접수인을 근거로 기산점 착오를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인 통지 뒤에 변호인을 선임한 사건이라면 변호인에게 다시 통지가 갔더라도 피고인 통지일이 기준이므로, 선임이 늦었다면 남은 날짜부터 빠르게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대응 순서
- 선임 시각 확인 - 변호인 선임서 접수 시각과 피고인 통지서 송달 시각을 비교합니다. 어느 쪽이 먼저냐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 통지일 확정 - 피고인과 변호인이 각각 통지를 받은 날을 송달증명으로 확인합니다. 말로 들은 날짜가 아니라 송달 기록이 기준입니다.
- 말일 계산 - 통지 다음 날부터 20일째 날을 구하고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옮깁니다. 계산은 가장 이른 날짜를 기준으로 잡아 둡니다.
- 항소장 이유 기재 -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간단히라도 적어 둡니다. 이유서가 늦어져도 기각을 막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 기각결정 대응 - 기각결정을 받으면 즉시항고 기간 안에 기산점 착오를 다툽니다. 송달 기록이 다툼의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거나 피고인이 구속 중이면 송달 기록과 선정 결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항소심 변론과 항소이유서 작성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항소이유서 기한은 피고인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센다고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통지 전에 변호인이 선임되었다면 변호인 통지일이 기준이 되어 기한이 며칠 늘어납니다. 반대로 통지 뒤에 선임하면 기한은 늘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시각 단위 기록에서 갈립니다. 선임서 접수 시각은 법원 접수인에, 통지서 송달 시각은 송달보고서에 남습니다. 같은 날 선임과 송달이 겹치면 이 두 기록을 나란히 놓고 봐야 합니다.
이 기록은 항소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기산점 착오로 기각된 사건은 송달보고서 한 장으로 결정이 파기되기도 하므로, 항소 직후 사건기록 열람으로 송달 시각을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항소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선임 시각과 송달 기록으로 항소이유서 기산점을 먼저 확정한 뒤 제출 일정을 잡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항소장·소송기록접수통지서·변호인 선임서 접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항소이유서 기산점·제출 말일·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 대법원 2011. 5. 13. 자 2010모1741 결정
-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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