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다른 사건으로 분류심사원에 있는 아이, 보조인 없이 처분이 바뀌면?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다른 사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아이도 법원이 반드시 보조인을 선정해야 하고, 보조인 없이 내린 보호처분 변경 결정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트6 결정으로 요건, 하자 치유 여부, 항고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보호처분이나 보호처분 변경 결정에 대한 항고 기간은 7일이고, 항고장은 결정을 한 소년부에 냅니다. 항고를 해도 결정의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네, 다른 사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아이도 법원이 반드시 보조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보조인 없이 내린 보호처분 변경 결정을 중대한 절차 위법으로 보고 취소했습니다. 보호자가 심리기일에 이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않으므로, 이미 결정이 났다고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군은 2025. 9. 장기 보호관찰과 1개월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고 입원을 기다리던 중, 2026. 1. 새 비행으로 다른 사건이 접수되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됐습니다. 소년원장이 입원을 못 한다며 처분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두 사건을 같은 날 심리했습니다. 새 사건에는 부모가 선임한 보조인이 출석했지만 변경 사건에는 보조인이 없었고, 그날 처분이 장기 소년원 송치로 바뀌었습니다. 2026. 2. A군의 어머니는 변경 사건에 보조인이 없었던 것이 문제가 되는지, 지금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떤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보호소년은 장기 보호관찰과 1개월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뒤, 새로 접수된 우범 사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됐습니다. 소년원장이 입원을 진행할 수 없다며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고, 1심 소년부는 두 사건을 같은 날 심리해 우범 사건은 불처분, 변경 사건은 장기 소년원 송치로 바꾸었습니다. 우범 사건에는 사선보조인이 출석했지만 변경 사건에는 보조인이 없었고, 항고도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은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의 위탁에는 별건 위탁도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설령 보호소년이나 그 보호자가 심리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어 보호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변경하는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여 원심결정과 변경 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소년부로 환송했습니다.
왜 다른 사건으로 위탁된 경우도 보조인을 붙여야 하나요?
신체의 자유가 묶인 상태는 어느 사건 때문이든 같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분류심사원 위탁이 조사와 보호를 위한 것이라 해도 강제로 시설에 수용하는 이상 소년이 크게 위축되는 점은 형사 구속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성장 과정에 있는 소년은 그 위축이 성인보다 클 수 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보조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절차에서 소년의 이익을 변호하는 것이라는 종전 판례의 설명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건의 임시조치로 위탁된 경우로 좁혀 읽지 않았습니다. 소년심판규칙은 필요적 국선보조인 사건에서 보조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심리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위탁 중인 아이의 사건이라면 사건마다 보조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선보조인 제도 전반은 「아이가 소년재판을 받는데 국선 변호사 같은 보조인을 붙여 주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다른 사건에 보조인이 있었으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같은 날 함께 심리한 우범 사건에 사선보조인이 선임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변경 사건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보조인 선임은 사건과 심급마다 따로 하는 것이어서, 한 사건의 보조인이 다른 사건까지 맡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사정 | 대법원 판단 |
|---|---|
| 다른 사건으로 분류심사원에 위탁 중 | 필요적 국선보조인 선정 사유에 해당 |
| 보호자와 소년이 심리기일에 이의하지 않음 | 하자가 치유되지 않음 |
| 같은 날 다른 사건에 사선보조인 출석 (핵심 행) | 하자가 치유되지 않음 |
| 보조인 없이 내린 변경 결정 | 원심결정과 함께 취소, 소년부 환송 |
출처 - 대법원 2025. 12. 4. 자 2025트6 결정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결정 당시 자녀가 어느 사건으로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돼 있었나요?
해당 사건에 보조인이 선정됐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
그 사건 심리기일에 보조인이 출석하지 않았나요?
절차 위법을 이유로 항고를 준비합니다.
소년심판규칙 제24조 제2항, 대법원 2025. 12. 4. 자 2025트6 결정
결정을 고지받은 지 7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곧바로 원심 소년부에 항고장을 냅니다.
소년법 제43조 제2항, 제44조
항고가 이미 기각됐나요?
결정의 법령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 재항고를 검토합니다.
소년법 제47조
다만 결정이 취소되어도 처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부가 보조인을 붙여 다시 심리하므로, 그때 아이의 생활 변화, 보호자의 감독 계획, 학교나 직장 복귀 자료를 내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조인에게 기일을 알리지 않은 경우의 항고는 「보조인에게 심리기일을 알리지 않고 내린 소년원 송치 결정, 항고할 수 있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분류심사원 위탁은 보호처분과 무엇이 다른가요?
분류심사원 위탁은 처분이 아니라 사건을 조사하고 심리하는 동안 아이를 맡기는 임시조치입니다. 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 하며, 위탁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하고 특별히 필요하면 한 번만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결정으로 취소하거나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에 분류심사원은 아이의 성행과 환경, 재비행 가능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가 처분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위탁 중에 다른 사건의 처분 변경까지 함께 다루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위탁 기간과 연장 여부를 확인해 두면, 위탁 중이던 시점에 내려진 결정이 무엇인지 가려내기 쉽습니다.
보조인 없이 내려진 보호처분 대응 순서
- 결정문과 기록 확인 - 결정일, 심리기일 출석자, 보조인 선정 여부를 사건번호별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 위탁 상태 확인 - 결정 당시 아이가 어느 사건으로든 분류심사원에 위탁돼 있었는지 봅니다.
- 7일 안에 항고 - 법령 위반과 처분의 부당함을 함께 적어 원심 소년부에 항고장을 냅니다.
- 환송 뒤 심리 준비 - 보조인과 함께 생활 환경, 보호자의 감독 계획, 재비행 방지 자료를 정리합니다.
- 재항고 검토 - 항고가 기각되면 결정의 법령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재항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정 당시 위탁 상태와 사건별 보조인 선정 여부, 다시 심리할 때 낼 수 있는 보호 자료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년보호사건의 보조인 활동과 보호처분 항고·재항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결정에서 놓치기 쉬운 것은 같은 날 여러 사건이 함께 심리된다는 점입니다. 보호자는 한 사건에 보조인을 선임했으니 다 된 줄 알지만, 변경 사건이나 병합되지 않은 사건은 따로 진행됩니다. 기일 통지서와 결정문의 사건번호를 하나씩 대조해 보조인 선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취소 결정을 받아도 다시 심리하는 단계가 실제 승부처입니다. 소년부는 처분을 바꿀 때 재비행 여부와 보호관찰 준수 상황을 봅니다. 환송 뒤에는 보호자의 감독 계획, 상담 기록, 학업이나 취업 자료를 구체적으로 내야 처분 수위를 낮출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년보호사건에서 보조인으로 심리에 참여하고 보호처분 결정과 변경 결정에 대한 항고·재항고를 수행해 왔으며, 사건별 절차 하자와 보호 환경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 소년보호사건 보조인 활동
- 보호처분·변경 결정 항고
- 대법원 재항고
- 환송 후 심리 대비 보호 자료 준비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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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제2항·제3항
- 소년심판규칙 제24조 제2항
- 대법원 2025. 12. 4. 자 2025트6 결정
- 소년법 제43조 제2항
- 소년법 제44조
- 소년법 제46조
- 소년법 제47조 제1항
- 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제3항·제6항
- 소년법 제17조 제1항·제2항·제5항
- 소년법 제37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