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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에게 심리기일을 알리지 않고 내린 소년원 송치 결정, 항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보조인에게 심리기일을 알리지 않은 채 심리를 끝내고 내린 소년보호처분 결정은 항고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은 보조인이 선정되면 예외 없이 심리기일을 알리도록 정했고, 대법원은 보호자가 이의하지 않았더라도 이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결정을 고지받은 날을 확인하고 7일 안에 항고장을 원심 소년부에 내십시오.

기한

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는 7일 안에 해야 하고, 항고장은 결정을 한 원심 소년부에 냅니다. 결정 고지일을 오늘 바로 적어 두십시오.

보조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허가 절차가 없었다는 이유로 보조인 지위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군은 2025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훔친 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부모는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고 선임서를 냈지만, 법원은 보조인에게 심리기일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보조인이 출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리가 끝났고 B군은 9호 처분(단기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조인에게 심리기일을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조인에게 심리기일을 알리지 않고 심리를 끝내 내린 보호처분 결정은 절차상 위법이 있어 취소 대상이 됩니다. 소년법은 보호자는 필요 없으면 소환하지 않을 수 있게 하면서도, 보조인에게는 예외 없이 심리기일을 알리도록 정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소년법」도 같은 문언입니다.

대법원 1994. 11. 5.자 94트10 결정은 소년보호사건의 보조인도 형사소송의 변호인처럼 보호소년의 이익을 지키는 고유의 권리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조인에게 기일을 알리지 않아 보조인 없이 심리를 끝냈다면, 소년이나 보호자가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하여 보호처분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에 대한 항고는 누가, 어떤 이유로 하나요?

사건 본인, 보호자, 보조인, 그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항고 이유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와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두 가지입니다. 보조인 기일 통지 누락은 앞의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소년보호처분 불복 절차
  1. 1

    보호처분 결정 고지

    고지일부터 7일 안에 항고

  2. 2

    원심 소년부에 항고장 제출

    소년부가 3일 이내 의견서 첨부해 송부

  3. 3

    항고법원 심리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4. 4

    재항고

    항고 기각 결정에 법령 위반이 있을 때만 대법원에

출처 - 소년법 제43조, 제44조, 제47조

항고장은 원심 소년부에 내고, 소년부는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 항고법원에 보냅니다. 항고법원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입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하면 소년원 송치가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어서, 항고를 내도 소년은 결정대로 소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9호 처분인 단기 소년원 송치는 보호기간이 6개월을 넘지 못하므로 항고 결론이 나오기 전에 상당 기간이 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고는 늦어도 7일 안에, 가능하면 더 빨리 내는 편이 낫습니다.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지만, 시설 수용 기간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보조인 선임은 심급마다 해야 하므로 항고심을 맡을 보조인도 새로 선임서를 냅니다.

소년보호처분 항고 대응 순서

  • 고지일 확인 - 결정을 고지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그날부터 7일이 항고기간입니다.
  • 통지 누락 자료 확보 - 보조인 선임서 접수일과 법원 기일 통지 내역을 확보합니다. 선임서가 기일 전에 접수되었다는 사실이 통지 의무의 전제가 됩니다.
  • 항고장 제출 - 법령 위반과 처분의 현저한 부당을 함께 적어 원심 소년부에 냅니다. 항고법원으로 바로 내지 않습니다.
  • 항고심 보조인 선임 - 보조인 선임은 심급마다 하므로 항고심용 선임서를 다시 냅니다. 변호사면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 재항고 검토 - 항고가 기각되면 그 결정에 법령 위반이 있는지 봅니다. 법령 위반이 있을 때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조인 선임서가 기일 뒤에 접수되었거나 통지는 했는데 보조인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년보호사건의 보조인 업무와 형사 재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들은 소년원 송치 결정이 나오면 「판사가 정한 것이니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년보호 절차에도 지켜야 할 절차 규정이 있고, 보조인 기일 통지처럼 예외가 없는 규정을 어기면 처분 내용과 상관없이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처분이 무겁다는 주장보다 절차 위반 주장이 먼저 받아들여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 주장은 날짜 기록으로 증명합니다. 보조인 선임서를 낸 날, 법원이 기일을 통지한 상대와 날짜, 심리가 열린 날, 결정을 고지받은 날이 사건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선임서 접수증명과 송달 내역은 기록 열람·복사로 바로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이 항고심과 재항고심에서 법령 위반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므로 기간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절차 하자를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적어 내는 것이 수용 기간을 줄이는 현실적인 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년보호사건의 보조인 업무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사건기록의 송달·통지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절차 위반과 처분의 부당성을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호처분 결정문·보조인 선임서 접수증명·법원 기일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조인 기일 통지 누락 여부·항고기간 준수·처분의 현저한 부당 주장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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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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