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소년재판 중인 가해 학생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면 처분에 반영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소년부 판사는 가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권고에 따라 화해가 이루어지면 보호처분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25조의3이 이 화해권고 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조인을 통해 소년부에 화해권고를 희망한다는 뜻과 사과·변상 계획을 전달하십시오.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반복해서 연락하지 마십시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접촉은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소년부 판사는 화해를 위해 필요하면 기일을 정해 소년, 보호자,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므로 법원 절차를 통해 사과 자리를 만드는 편이 안전합니다.
화해권고를 받으려고 합의금부터 마련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형편에 맞는 변상 계획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군은 열다섯 살이던 2025년 10월 학교 화장실에서 후배를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고, 사건이 2026년 2월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O군은 조사 과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후배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어 했지만, 피해자 측이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O군의 부모는 보조인을 통해 소년부에 화해권고를 요청했고, 화해권고기일에서 사과와 치료비 변상이 이루어진 뒤 심리 기일에 그 결과가 반영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년보호절차의 화해권고는 어떤 제도인가요?
화해권고는 소년부 판사가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볼 때,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소년법」은 이 권고를 판사의 재량으로 정하고 있어, 소년이나 보호자는 권고를 요청할 수 있을 뿐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 1
화해 의사 전달
보조인을 통해 소년부에 전달
- 2
화해권고 결정
판사가 필요성 판단
- 3
화해권고기일
소년·보호자·피해자 측 출석
- 4
화해와 이행
사과와 변상 이행
- 5
보호처분 결정
화해 결과를 고려해 처분
출처 - 소년법 제25조의3, 제32조
판사는 화해를 위해 필요하면 기일을 지정해 소년, 보호자,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화해권고위원이 참여하는 별도 기일에서 소년과 피해자 측이 만나 사과와 변상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건이 화해권고 대상이 되나요?
법률에 대상 사건의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판사가 소년의 교정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지를 보고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소년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실관계가 분명하며 피해자가 화해 절차에 동의한 사건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가해 소년과 마주치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거나, 보복 우려가 있는 사건은 화해권고로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에게는 화해에 응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화해와 별도로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화해하면 보호처분이 얼마나 가벼워지나요?
소년이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하면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화해가 처분을 자동으로 없애 주지는 않지만, 비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면 감호 위탁이나 단기 보호관찰처럼 가벼운 처분으로 정해지는 데 영향을 줍니다.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시설 감호 위탁, 소년원 송치 등 10가지가 있습니다.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사과하려고 노력한 과정이 기록에 남으면 판사가 처분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로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화해를 통해 보호사건 단계에서 절차를 마무리하는 의미가 큽니다.
소년보호 화해권고 대응 순서
- 잘못 인정 - 보조인과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잘못을 인정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면 화해권고가 어렵습니다.
- 화해권고 요청 - 보조인을 통해 소년부에 화해권고를 희망한다고 밝힙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 사과·변상 준비 - 사과문과 변상 계획을 준비합니다. 치료비 영수증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 화해권고기일 출석 - 소년과 보호자가 함께 출석합니다. 피해자 측 이야기를 끝까지 듣습니다.
- 이행과 기록 - 합의한 변상을 이행하고 그 기록을 냅니다. 심리 기일에 처분 판단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사건이 형사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의 효과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년 사건의 보조인 활동과 피해 회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해 소년의 부모들은 「피해자 집에 찾아가 무릎 꿇고 사과하면 합의가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방문과 연락은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지고, 소년부 판단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이 화해권고를 법원 절차 안에 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과하려는 노력은 날짜로 남겨야 판사가 볼 수 있습니다. 보조인을 통해 화해 의사를 전달한 날, 사과문을 쓴 날, 변상금을 마련해 맡긴 날을 서면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피해자가 거절했다면 거절 사실과 날짜도 기록합니다.
이 기록은 심리 기일에 보호처분의 종류를 정하는 판단 자료가 됩니다. 화해가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성실한 노력이 확인되면 처분 판단에 고려될 수 있고, 처분이 무겁게 나와 7일 안에 항고를 검토할 때도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지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년 사건의 보조인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송치 직후 소년의 잘못 인정과 사과 의사를 정리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지 않은 채 화해권고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년부 송치 안내문·사건 경위 메모·피해자 치료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화해권고 요청 가능성·사과와 변상 계획·예상되는 보호처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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