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학교폭력으로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는데 불복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장기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은 항소가 아니라 항고로 다투고 결정일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소년법은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법령 위반·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으면 본인·보호자·보조인이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결정을 고지받은 날과 7일째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는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의 항소와 이름은 다르지만 기간은 짧으니 결정 당일부터 날짜를 세십시오.
항고장을 상급 법원에 직접 들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처분을 한 원심 소년부에 내면 됩니다. 다만 항고를 했다고 소년원 입소가 미뤄지지는 않으니, 그 사이 면회와 생활 지도 준비도 함께 해 두십시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아들 A군은 2026년 6월 같은 반 학생과 다투다 크게 다치게 해 소년부로 송치됐고, 2026년 9월 장기 소년원 송치(10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A군은 처음 문제를 일으켰고 피해 학생 가족과 합의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B씨는 잘못에 비해 처분이 너무 무겁다고 느껴, 형사재판의 항소처럼 다툴 수 있는 방법과 기한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년원 송치 처분이 너무 무거우면 어떻게 다투나요?
항소가 아니라 항고로 다툽니다. 보호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면 사건 본인, 보호자, 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소년법」의 내용입니다.
처분이 무겁다는 주장은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합니다. 초범인지, 피해 회복이 이뤄졌는지, 보호자가 감독할 수 있는 환경인지를 구체적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원안의 안내와 결론은 같습니다.
항고장은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항고장은 처분을 한 원심 소년부에 제출합니다. 항고장을 받은 소년부는 3일 안에 의견서를 붙여 항고법원에 보냅니다. 항고 이유에는 법령 위반, 사실오인, 처분의 현저한 부당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와 그 근거 자료를 적습니다. 합의서나 피해 회복 영수증처럼 처분 뒤에 생긴 자료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처분 결정
즉시 집행, 항고 기간 시작
7일 이내
원심 소년부에 항고장 제출
3일 이내
소년부가 의견서 붙여 송부
항고 결정
인용 또는 기각
기각 후 7일
법령 위반 시 대법원 재항고
출처 - 소년법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47조
항고하면 소년원 입소를 미룰 수 있나요?
미룰 수 없습니다.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어서 항고 중에도 소년원 송치 처분은 그대로 집행됩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져 처분이 바뀔 때까지 아이는 소년원에서 지내게 됩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더 다툴 수 있나요?
항고를 기각한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재항고할 수 없고, 재항고 기간도 7일입니다.
처분 뒤 사정이 바뀌었다면 항고와 별개로 처분 변경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사람의 신청으로 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소년원 생활 태도가 좋고 가정 환경이 갖춰졌다면 이 방법을 검토합니다.
소년 보호처분 항고 대응 순서
- 결정일 확인 - 보호처분 결정을 고지받은 날을 확인하고 7일째 날을 계산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항고할 수 없습니다.
- 항고 사유 정리 -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오인, 처분의 현저한 부당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합니다. 처분이 무겁다면 세 번째 사유입니다.
- 자료 수집 - 합의서, 피해 회복 내역, 학교·가정 환경 자료, 보호자 감독 계획을 모읍니다. 처분이 지나치다는 근거가 됩니다.
- 항고장 제출 - 원심 소년부에 항고장을 냅니다. 보조인이 있으면 보조인 명의로도 낼 수 있습니다.
- 집행 중 대응 - 항고 중에도 처분은 집행되므로 면회와 생활 지도를 이어 갑니다. 기각되면 재항고 사유나 처분 변경 신청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년부 심리에서 사실관계를 다퉜거나 공범 소년과 처분이 크게 차이 나는 경우에는 결정문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년 사건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과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들은 「형사재판처럼 판결문을 받아 보고 항소를 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부 보호처분은 항고로 다투고 기간이 7일뿐이라, 결정문을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는 일이 많습니다. 항고를 해도 소년원 입소는 미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미리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정 당일의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처분을 고지받은 날과 시각, 고지받은 처분의 내용,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보호자와 보조인, 그 뒤 합의가 진행된 날짜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합의서나 피해 회복 영수증은 날짜가 찍힌 원본으로 확보합니다.
이 기록은 항고 이유의 뼈대가 됩니다. 처분 뒤에 이뤄진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항고가 기각되더라도 소년원 생활 기록과 함께 처분 변경을 신청할 때 다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년 사건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과 불복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처분 고지일부터 7일 항고 기간을 먼저 확보하고 합의·환경 자료로 처분의 부당성을 소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호처분 결정문, 피해자와의 합의서, 학교생활기록부, 보호자 감독 계획서를 준비해 주시면, 항고 사유 해당 여부와 7일 기한 안의 항고장 작성, 처분 변경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