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가해 학생이 소년부로 넘어가면 피해자는 심리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는 소년부 판사에게 신청하면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25조의2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신청하면 판사가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사건이 어느 소년부에 접수되었는지와 사건번호부터 확인하십시오.
소년부에서 심리 기일이 잡히기 전에 의견진술 신청서를 내십시오. 심리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므로 신청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기일에 참여할 길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서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나 변호인이 대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의 중학교 2학년 아들은 2025년 11월 같은 학교 3학년 학생 두 명에게 여러 차례 폭행과 금품 갈취를 당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경찰 조사 뒤 2026년 3월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고, K씨는 「소년 사건은 비공개라 피해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K씨는 소년부에 의견진술 신청서를 내고, 아들이 겪은 피해와 처분에 관한 의견을 심리 기일에 직접 진술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년 보호사건에서 피해자는 어떤 권리가 있나요?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는 심리 기일 의견 진술, 소년부 판사 허가를 받은 기록 열람·등사, 화해권고 절차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소년법」은 이 가운데 의견 진술을 피해자가 신청하면 판사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권리로 정합니다.
| 권리 | 요건 | 근거 |
|---|---|---|
| 심리 기일 의견 진술 | 신청 시 원칙적으로 허용 | 소년법 제25조의2 |
| 기록 열람·등사 | 소년부 판사 허가 | 소년법 제30조의2 |
| 화해권고 참여 | 판사의 권고, 피해자 동의 | 소년법 제25조의3 |
| 절차 정보 제공 | 피해자 요청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제2항 |
- 심리 기일 의견 진술
- 요건: 신청 시 원칙적으로 허용
- 근거: 소년법 제25조의2
- 기록 열람·등사
- 요건: 소년부 판사 허가
- 근거: 소년법 제30조의2
- 화해권고 참여
- 요건: 판사의 권고, 피해자 동의
- 근거: 소년법 제25조의3
- 절차 정보 제공
- 요건: 피해자 요청
- 근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제2항
출처 - 소년법 제25조의2·제25조의3·제30조의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의견 진술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입니다. 피해 학생이 어려 직접 말하기 어렵다면 부모가 대신 진술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 신청할 수 있고, 같은 내용을 반복하지 않도록 대표로 말할 사람을 정해 두는 것이 실무상 낫습니다.
소년부 판사가 피해자 의견 진술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예외적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이미 심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해 다시 들을 필요가 없는 경우, 신청인의 진술로 심리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두 경우가 아니면 판사는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술 내용은 짧고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피해 경위, 치료 기간, 학교생활에 생긴 변화, 가해 학생과 다시 마주칠 가능성, 바라는 처분을 순서대로 적은 서면을 함께 내면 지연 우려도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소년 사건 기록을 볼 수 있나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으면 볼 수 있습니다.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도 필요한 이유를 적어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소년에게 권고할 수 있고, 소년이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하면 보호처분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화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고, 피해자가 요청하면 수사 결과나 재판 결과 같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었는지, 어떤 처분이 났는지는 이 경로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년 사건 피해자 의견 진술 대응 순서
- 송치 확인 - 경찰이나 공소청에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관할 소년부와 사건번호를 받아 둡니다.
- 피해 정리 - 진단서, 치료 영수증, 학교 상담 기록을 모읍니다.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진술 신청 - 소년부에 의견진술 신청서를 냅니다. 대신 진술할 사람이 있으면 함께 적습니다.
- 기록 열람 신청 - 필요하면 판사 허가를 받아 기록을 열람합니다. 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기일 진술 - 심리 기일에 피해와 처분 의견을 진술합니다. 서면 의견서를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 학생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거나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에는 절차별 권리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범죄 피해자 측 고소 대리와 형사·소년 절차의 의견 진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 가족들은 「소년 사건은 비공개라 피해자는 결과만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년법은 피해자 측이 신청하면 소년부 판사가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원칙적으로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판사는 가해 학생 쪽 사정만 듣고 처분을 정하게 됩니다.
언제 무엇을 했는지 기록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피해가 있었던 날, 진단을 받은 날, 경찰에 신고한 날, 소년부 송치를 안내받은 날을 정리하고, 의견진술 신청서를 낸 날짜와 접수 사실을 남겨 두십시오.
이 기록은 보호처분의 수위를 정하는 판단 자료가 되고, 이후 가해 학생 측을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피해 정도와 기간을 보여 주는 근거로 쓰입니다. 소년부 결정문은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범죄 피해자 측 고소 대리와 의견 진술을 수행해 왔으며, 소년부 송치 직후 의견진술을 신청하고 피해 자료를 날짜별 서면으로 정리해 심리 기일에 맞춰 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경찰 신고 접수 기록·소년부 송치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의견진술 신청 시기·기록 열람 허가 가능성·민사 손해배상 연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소년법 제25조의2
- 소년법 제24조 제2항
- 소년법 제25조의2 제2호
- 소년법 제30조의2
- 소년법 제25조의3 제3항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제2항
- 소년법 제25조의2 제1호
- 소년법 제25조의3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