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가해 학생 소년보호사건 기록을 손해배상 소송 증거로 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쓸 수 있고, 허가 없이 소년 보호사건 기록을 열람·등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년법 제30조의2는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민사소송에서 기록의 어느 부분이 왜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민사소송에서 소년부 기록이 필요하면 「기록 전부」가 아니라 필요한 부분을 특정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십시오. 가해 학생의 진술 부분, 목격자 진술 부분처럼 범위를 좁히고 그 부분으로 무엇을 증명하려는지 적어야 허가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소년부 기록이 없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학교 기록, 목격자 진술서로도 불법행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의 고등학생 딸은 2025년 9월 같은 반 학생에게 폭행당해 코뼈가 부러졌고, 가해 학생은 2026년 1월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N씨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기 위해 가해 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가해 학생이 「밀치기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N씨는 소년부 기록 중 가해 학생의 진술과 목격자 진술 부분에 대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면서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년 보호사건 기록은 왜 쉽게 볼 수 없나요?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소년법」은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사건 기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소년부 심리도 공개하지 않고, 소년부 판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참석을 허가합니다. 형사재판 기록이라면 민사법원이 송부촉탁으로 받아 보는 일이 흔하지만, 보호사건은 이 비공개 원칙 때문에 판사 허가라는 관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외는 소년 측 보조인입니다.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에 기록을 열람할 때는 허가가 필요 없지만, 이는 소년을 위한 규정이라 피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소년부 기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해 소년부에 기록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을 씁니다. 촉탁을 받은 소년부는 소년법에 따라 허가 여부를 판단하므로, 신청서에 필요한 부분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1
범위 특정
필요한 진술·증거 부분과 이유 정리
- 2
송부촉탁 신청
민사법원에 신청
- 3
소년부 판단
판사 허가 여부 결정
- 4
송부 또는 사유 통지
일부 송부·거부 사유 통지
- 5
자체 증거 보강
진단서·학교 기록으로 보완
출처 - 소년법 제30조의2, 민사소송법 제352조, 제352조의2
문서 송부를 촉탁받은 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해야 하고, 촉탁에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소년 보호를 위한 비공개 원칙은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어, 전부 공개보다 일부 송부나 개인정보를 가린 송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록을 못 받으면 다른 증거는 무엇이 있나요?
피해자 쪽에서 직접 확보할 수 있는 자료로 불법행위와 손해를 증명합니다.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사고 직후 사진, 학교폭력 사안 처리 기록, 목격 학생의 진술서가 대표적이고, 가해 학생 측이 사과하거나 사실을 인정한 문자도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는 국가에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와 처분 결과 같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이 경로로 확인할 수 있고, 민사소송에서 그 사실을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소년부 심리 단계에서 피해자가 의견진술을 신청해 피해 경위와 손해를 말해 두었다면, 그때 낸 의견서와 자료는 피해자 쪽이 이미 가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민사소송을 예상한다면 소년부 단계에서부터 자료를 정리해 내는 편이 낫습니다.
소년보호사건 기록 확보 대응 순서
- 필요 범위 정하기 - 민사소송에서 다투어지는 사실을 정리합니다. 그 사실을 증명할 기록 부분만 특정합니다.
- 송부촉탁 신청 - 민사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필요한 이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허가 결과 확인 - 소년부의 허가 여부와 송부 범위를 확인합니다. 일부만 오면 부족한 부분을 다시 특정합니다.
- 자체 증거 보강 - 진단서, 학교 기록, 목격자 진술서를 모읍니다. 기록 송부와 상관없이 준비합니다.
- 처분 사실 확인 - 보호처분 결과를 정보 제공 요청으로 확인합니다. 소송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 학생이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거나 학교폭력 절차 기록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기록별 열람 요건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범죄 피해자의 형사 절차 참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가해 학생이 처분을 받았으니 그 기록을 그대로 민사 증거로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 보호사건 기록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열람·등사할 수 있어, 형사재판 기록처럼 바로 받아 보기 어렵습니다. 기록에만 기대면 소송이 멈춰 버립니다.
그래서 피해 직후부터 자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다친 날 찍은 사진, 진단서 발급일, 학교에 알린 날, 가해 학생 측과 주고받은 문자를 날짜별로 보관해 두십시오. 소년부에 의견을 진술했다면 그때 낸 서면도 사본을 남겨 둡니다.
이 자료는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와 손해를 증명하는 중심 증거가 됩니다. 소년부 기록 송부가 일부만 허가되더라도 자체 기록과 맞춰 보면 가해 학생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고,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뒤 가해 학생 부모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때도 그 판결이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범죄 피해자의 형사 절차 참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수행해 왔으며, 소년부 기록 송부촉탁은 필요한 부분을 특정해 신청하고 피해자 쪽 자체 증거를 병행해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치료비 영수증·소년부 처분 사실 안내문·민사 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송부촉탁 범위·허가 가능성·자체 증거로 증명할 사실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