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15세 아들이 폭행으로 1호·4호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전과가 남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소년부의 1호·4호 보호처분을 받았다고 전과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호처분 기간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확인해 위반 없이 마치도록 준비하십시오.
보호관찰관이 알려 준 준수사항과 보호처분 기간을 적어 두고, 아이와 함께 지킬 수 있도록 생활 계획을 세우십시오. 준수사항을 어기면 처분이 소년원 송치 등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았다고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니, 아이 앞날이 막혔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15세 아들 A군은 2026년 3월 친구들과 다른 학생을 함께 때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법원은 2026년 5월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했고, 소년부는 보호자 감호 위탁(1호)과 단기 보호관찰(4호)을 함께 결정했습니다. A군은 석방돼 집으로 돌아왔지만, B씨는 아이가 이제 전과자가 된 것인지, 앞으로 취업이나 진학에 불이익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년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라 교육과 환경 조정을 위한 처분이어서, 소년원 송치를 받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소년법」의 내용입니다.
소년법의 보호 대상은 19세 미만의 소년입니다.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0가지 보호처분이 있고, 보호자 감호 위탁과 단기 보호관찰처럼 일부는 함께 결정할 수 있습니다.
1호·4호 처분은 얼마 동안, 무엇을 하는 건가요?
1호 처분은 보호자나 보호자를 대신할 사람에게 소년의 감호를 맡기는 것이고 기간은 6개월입니다.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 6개월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4호 처분은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이고 기간은 1년입니다. 두 처분을 함께 받으면 보호자가 일상을 감독하고 보호관찰관이 정기적으로 지도하는 구조가 됩니다.
| 처분 | 내용 | 기간 |
|---|---|---|
| 1호 | 보호자 등 감호 위탁 | 6개월(1회 연장 가능) |
| 4호 | 단기 보호관찰 | 1년 |
| 5호 | 장기 보호관찰 | 2년(1년 연장 가능) |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 |
- 1호
- 내용: 보호자 등 감호 위탁
- 기간: 6개월(1회 연장 가능)
- 4호
- 내용: 단기 보호관찰
- 기간: 1년
- 5호
- 내용: 장기 보호관찰
- 기간: 2년(1년 연장 가능)
- 9호
- 내용: 단기 소년원 송치
- 기간: 6개월 이내
- 10호
- 내용: 장기 소년원 송치
- 기간: 2년 이내
출처 -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33조
보호관찰 기간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처분을 변경할 수 있고, 1호 처분은 직권으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 기록이 나중에 불리하게 쓰이는 경우는 없나요?
있습니다. 성인이 된 뒤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과거 보호처분 사실이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에 제한이 없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 인정 자료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다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보호처분으로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
소년 보호처분 이후 대응 순서
- 처분 내용 확인 - 결정문으로 처분의 종류와 기간, 시작일을 확인합니다. 1호는 6개월, 4호는 1년입니다.
- 준수사항 정리 - 보호관찰관이 정한 준수사항과 면담 일정을 달력에 적습니다. 위반하면 처분 변경 사유가 됩니다.
- 생활 지도 - 귀가 시간, 학교 출석, 교우 관계를 보호자가 함께 점검합니다. 1호 처분은 보호자 감독이 처분의 내용입니다.
- 피해 회복 마무리 - 피해 학생과의 합의나 배상을 마무리합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보호처분과 별개로 남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감독 책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기록 보관 - 결정문과 보호관찰 종료 확인 자료를 보관합니다. 나중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가 특정 자격·직업을 준비하면서 결격 사유를 확인해야 하거나 피해자 측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년 사건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들은 「구속까지 됐으니 아이 인생에 빨간 줄이 그어졌다」고 걱정합니다.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가 되지 않고, 법은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처분 기간을 무사히 마치는 것과, 성인이 된 뒤 다시 사건을 만들지 않는 것이 함께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처분 이후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처분 시작일, 보호관찰관 면담일, 준수사항, 학교 출결과 생활 변화를 날짜별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준수사항 위반이 쌓이면 1호·4호 처분이 소년원 송치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처분 변경 심리와 이후 사건에서 쓰입니다. 성실하게 처분을 마친 자료는 처분 변경 신청이 들어왔을 때 반박 자료가 되고, 피해 학생 측이 민사소송을 낸 경우에는 합의와 배상 경과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년 사건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보호처분 이후 준수사항과 피해 회복 경과를 함께 정리해 처분 변경과 민사 분쟁에 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호처분 결정문, 보호관찰 준수사항 안내서, 피해자와의 합의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준비해 주시면, 처분의 효력과 기간, 준수사항 위반 시 처분 변경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소년법 제32조 제6항
- 소년법 제37조 제1항
- 소년법 제32조 제2항
- 소년법 제33조 제1항
-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887 판결
- 소년법 제53조
- 소년법 제33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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