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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자녀가 범죄를 저지르면 형벌 대신 어떤 처분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19세 미만 소년은 소년부 판사의 결정으로 형벌 대신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가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0가지 처분을 정하고, 제33조가 처분마다 기간 상한을 둡니다. 지금은 사건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송치됐는지, 형사법원에 기소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소년부 송치」라는 말을 들었다면 형사재판이 아닌 보호사건 절차로 가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보호자가 소년부 조사와 심리기일에 함께 나가 가정의 보호 계획을 설명하게 됩니다.

보호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A군(17세)은 2025년 12월 친구들과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쳤다가 적발됐고, 2026년 3월 검사는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A군의 부모는 형사재판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는 말을 들었지만, 어떤 처분이 있고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년법상 소년은 몇 살까지이고, 어떤 경우 보호사건이 되나요?

소년법에서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소년법」은 죄를 범한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촉법소년),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우범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정합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은 검사가 소년부 송치와 형사 기소 중 하나를 고릅니다.

1호부터 10호까지 보호처분은 각각 무엇인가요?

보호처분은 가벼운 순으로 보호자 감호위탁(1호)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10호)까지 10가지입니다. 1호는 보호자나 위탁보호위원에게 감호를 맡기는 처분, 2호는 수강명령, 3호는 사회봉사명령입니다. 4호는 단기 보호관찰, 5호는 장기 보호관찰이고, 6호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는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입니다. 8호는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는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는 장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3호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소년에게만, 2호 수강명령과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 소년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1호·2호·3호·4호처럼 정해진 조합은 함께 붙일 수 있고, 실무에서는 「1호·2호·4호」 식으로 병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처분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1호·6호·7호 위탁기간은 6개월이고 한 번에 한해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4호 단기 보호관찰은 1년, 5호 장기 보호관찰은 2년이며 5호는 1년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2호 수강명령은 100시간, 3호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9호 단기 소년원 송치는 6개월,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소년 보호처분별 기간(2026. 9. 29. 기준)
1호
내용: 보호자 감호위탁
기간 상한: 6개월(1회 연장)
2호·3호
내용: 수강·사회봉사명령
기간 상한: 100시간·200시간
4호
내용: 단기 보호관찰
기간 상한: 1년
5호
내용: 장기 보호관찰
기간 상한: 2년(1회 1년 연장)
6호·7호
내용: 시설·병원 위탁
기간 상한: 6개월(1회 연장)
8호
내용: 소년원 송치
기간 상한: 1개월 이내
9호
내용: 단기 소년원 송치
기간 상한: 6개월
10호
내용: 장기 소년원 송치
기간 상한: 2년

출처 -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33조

원안은 1호 처분 기간을 「6개월 동안」이라고만 설명했지만, 현행 소년법은 판사가 결정으로 6개월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필요하면 언제든 위탁을 끝낼 수 있게 합니다.

소년 보호처분 대응 순서

  • 송치 여부 확인 -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됐는지, 형사법원에 기소됐는지 확인합니다. 절차와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조사관 면담 준비 - 소년부 조사관이 가정환경과 학교생활을 조사합니다.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 피해 회복 노력 -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변제 자료를 모읍니다. 처분 수위를 정할 때 반영됩니다.
  • 학교·상담 자료 제출 - 출석 기록, 상담 이수 확인서, 봉사활동 기록을 냅니다. 재비행 위험을 낮게 보는 근거가 됩니다.
  • 심리기일 출석 - 소년과 보호자가 함께 출석해 판사의 질문에 답합니다. 이날 처분의 종류와 기간이 결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보호처분 전력이 있거나 중한 범죄로 형사 기소가 검토되는 경우에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년 사건의 보호사건 절차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들은 「소년부로 갔으니 가볍게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도 보호처분입니다. 보호사건이라는 이름만으로 결과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처분의 무게는 조사관 보고서와 보호자의 태도에서 갈립니다.

소년부 조사관은 비행 당시보다 그 뒤 가정과 학교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봅니다. 귀가 시간 관리, 상담 등록일, 피해자와 합의한 날짜처럼 날짜가 있는 기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앞으로 잘 보살피겠다」는 말만으로는 1호 감호위탁 대신 시설 위탁이 나오는 것을 막기 어렵습니다.

처분 결정문은 이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이나 재비행 때 그대로 참고됩니다. 처음 처분에서 보호자 감독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으면 뒤에 변경 신청을 할 때도 근거가 되고, 반대로 불성실한 기록은 다음 사건에서 무거운 처분의 이유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년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조사관 면담 전에 보호자 감독 계획과 피해 회복 자료를 정리해 처분 수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년부 송치 통지서·피해자 합의서·학교 출석 기록과 상담 이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예상 보호처분의 범위·처분 병합 가능성·보호자 감독 계획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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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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