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가출과 비행을 반복하는 자녀를 부모가 소년부에 직접 통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부모 같은 보호자는 경찰이나 공소청을 거치지 않고 자녀를 관할 소년부에 직접 통고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 제3항은 보호자와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보호사건 대상 소년을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자녀의 가출 날짜와 비행 내용을 날짜별로 적어 두십시오.
자녀가 지금 가출 중이라면 먼저 112에 실종·가출 신고를 하십시오. 통고는 자녀를 찾은 뒤 교육적 개입이 필요할 때 쓰는 절차이고, 아이의 안전 확보가 먼저입니다.
통고했다고 자녀에게 전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의 열네 살 딸은 2025년 가을부터 학교를 자주 빠지고 밤늦게 귀가하지 않았으며, 2026년 들어서는 며칠씩 가출하고 술을 마시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학교 상담과 가족 상담을 받아도 달라지지 않자, R씨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교육적 개입을 원한다며 방법을 찾았습니다. R씨는 2026년 6월 가출 기록과 학교 상담 기록을 붙여 가정법원 소년부에 딸을 통고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년부 통고제도는 무엇인가요?
통고는 보호자나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보호가 필요한 소년을 발견했을 때, 경찰이나 공소청을 거치지 않고 관할 소년부에 직접 사건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소년법」은 통고할 수 있는 사람을 이 네 범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은 경찰 수사와 공소청 기소를 거쳐 법원에 가지만, 통고 사건은 처음부터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실무에서는 통고서를 써서 관할 가정법원(소년부)에 내거나 법원에 나가 진술하는 방식으로 접수합니다. 통고서에는 소년과 보호자의 인적사항과 통고 사유를 적습니다.
어떤 자녀를 통고할 수 있나요?
죄를 범한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 그리고 우범소년이 통고 대상입니다. 우범소년은 10세 이상으로, 아래 사유가 있고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입니다.
- 집단 우범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버릇이 있는 경우입니다.
- 가출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경우입니다.
- 음주·유해환경 -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버릇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가출과 음주가 반복되는 자녀는 통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범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앞으로 범죄에 이를 우려가 있다는 사정을 함께 보여 줘야 합니다.
통고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통고가 접수되면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의 조사보고 등을 보고 심리를 개시할지 정합니다. 심리할 필요가 있으면 심리 개시 결정을 하고, 이를 소년과 보호자에게 알리면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야 합니다.
- 1
통고
보호자·학교장 등이 소년부에 통고
- 2
조사
조사관 조사와 보고
- 3
심리 개시 여부
불개시(훈계 등) 또는 개시 결정
- 4
비공개 심리
소년부 판사가 심리
- 5
결정
보호처분, 불처분 또는 지방공소청 송치
출처 - 소년법 제4조 제3항, 제7조, 제19조, 제20조, 제32조
사안이 가벼우면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 결정을 하면서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엄격한 관리·교육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심리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면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 감호 위탁, 소년원 송치 등 가운데 처분이 정해집니다. 반대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드러나고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년부는 사건을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자녀 소년부 통고 대응 순서
- 안전 확보 - 가출 중이면 먼저 112에 신고해 아이를 찾습니다. 위험한 환경에 있으면 즉시 분리합니다.
- 기록 정리 - 가출 날짜, 귀가 시간, 음주·비행 내용을 날짜별로 적습니다. 학교 출결과 상담 기록을 받습니다.
- 통고서 제출 -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에 통고서를 냅니다. 통고 사유와 그동안의 노력을 함께 적습니다.
- 조사 협조 - 조사관 면담에 보호자로 참여합니다. 가정환경과 지도 계획을 설명합니다.
- 처분 이후 지도 - 보호처분이 나오면 처분 내용을 함께 이행합니다. 감호 위탁이면 보호자의 지도 계획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녀가 이미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보호처분 전력이 있으면 통고와 기존 절차의 관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년 사건의 보조인 활동과 소년부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들은 「아이를 법원에 넘기면 범죄자로 낙인찍힌다」고 생각해 통고를 망설입니다.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고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가정과 학교의 지도로 해결되지 않을 때, 비행이 범죄로 커지기 전에 쓰는 교육적 절차입니다.
통고서의 설득력은 날짜가 찍힌 기록에서 나옵니다. 가출한 날과 돌아온 날, 학교 결석일, 술을 마시거나 유해업소에 출입한 날, 학교·상담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날을 순서대로 적어 두십시오. 우범소년 통고는 앞으로 범죄에 이를 우려를 보여 줘야 해서 반복성이 핵심 자료입니다.
이 기록은 소년부 조사와 처분 결정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보호자가 그동안 기울인 노력과 앞으로의 지도 계획이 정리되어 있으면 판사가 소년원 송치 같은 시설 처분 대신 보호자 감호 위탁이나 보호관찰을 정할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년 사건의 보조인 활동과 소년부 절차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보호자의 통고 단계부터 비행 기록과 가정의 지도 계획을 정리해 소년부 조사와 처분 결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녀의 가출·비행 기록·학교 출결과 상담 기록·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우범소년 해당 여부·통고서 작성 방향·예상되는 보호처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소년법 제4조 제3항
-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 소년법 제20조 제2항
- 소년법 제19조 제2항
- 소년법 제7조 제1항
-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 소년법 제19조 제1항
- 소년법 제32조 제6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