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중학생 자녀가 친구를 때렸는데 미성년자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만 14세가 됐다면 미성년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형벌 대신 소년부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 미만의 행위를 벌하지 않고, 소년법은 19세 미만 소년에게 부정기형과 사형·무기형 완화 같은 특례를 둡니다. 지금은 자녀의 사건 당시 만 나이와 경찰에서 받은 출석요구서의 사건 내용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자녀의 생년월일과 사건이 일어난 날짜를 나란히 적어 두십시오.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은 사건 당시 만 나이로 갈립니다.
소년 사건이라고 해서 조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합의부터 마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조사와 함께 진행해도 처분에 반영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의 중학생 아들은 2026년 5월 하굣길에 친구와 다투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전치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경찰에서 출석요구가 오자 C씨는 아들이 사건 당시 만 13세 10개월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담당 경찰은 이 사건을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송치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만 14세 미만이면 처벌을 전혀 받지 않나요?
형벌은 받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이면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 흔히 말하는 촉법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소년법」도 이 연령 기준을 유지합니다.
| 범행 당시 나이 | 처리 |
|---|---|
| 10세 미만 | 형벌·보호처분 없음 |
| 10세 이상 14세 미만 | 소년부 보호처분(촉법소년) |
| 14세 이상 18세 미만 |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사형·무기형 불가 |
| 18세 이상 19세 미만 |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
- 10세 미만
- 처리: 형벌·보호처분 없음
- 10세 이상 14세 미만
- 처리: 소년부 보호처분(촉법소년)
- 14세 이상 18세 미만
- 처리: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사형·무기형 불가
- 18세 이상 19세 미만
- 처리: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출처 - 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59조
촉법소년 사건은 경찰서장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관할 소년부에 직접 송치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0가지 보호처분 중에서 정하고,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10세 미만이면 형벌도 보호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검사가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보면 소년부로 송치합니다. 소년법의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고, 14세 이상 소년은 형사재판과 소년보호재판 중 하나로 처리됩니다.
형사재판에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로 처벌할 때는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을 선고합니다. 이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넘지 못합니다.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기형을 쓰지 않고 정기형을 선고합니다.
미성년자는 중한 범죄라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지 않나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이었다면 사형이나 무기형을 받지 않습니다. 사형이나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합니다. 기준은 재판 받을 때가 아닌 범행 당시 나이입니다.
소년 때 받은 처분이 나중에 불이익이 되나요?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미성년자 형사처벌 대응 순서
- 만 나이 확인 - 사건 당시 만 나이가 10세·14세·18세 중 어디에 걸리는지 확인합니다. 형벌·보호처분·형 완화 여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출석요구 내용 확인 - 경찰 출석요구서의 죄명과 사건 일시를 봅니다. 보호자 동석 여부도 미리 정합니다.
- 피해 회복 시도 - 치료비와 사과 의사를 전하고 합의 과정을 기록합니다. 소년부 처분과 양형 모두에 반영됩니다.
- 보호 환경 자료 준비 - 학교생활 기록, 보호자의 감독 계획, 상담 이력을 모읍니다. 보호처분 종류를 정할 때 참작됩니다.
- 처분 이후 관리 - 보호처분 기간과 준수사항을 지킵니다. 수강명령은 10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건 당시 나이가 경계에 걸리거나 성범죄·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된다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년 형사사건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님들은 흔히 「미성년자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지만, 형사처벌 여부는 만 14세를 기준으로 갈리고 만 10세 이상이면 형벌이 아니더라도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한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처벌이 없다고 믿고 대응을 미루다가 소년부 심리에서 준비 없이 처분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생일과 사건 날짜를 서류로 맞춰 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사건 일시가 생일 전후 며칠 차이라면 결론이 완전히 바뀌므로, 신고 시각·진단서 발급일·문자 기록으로 사건 일시를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합의 과정도 날짜가 드러나는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소년부 심리에서는 보호자의 감독 의지와 피해 회복 노력이 처분 종류를 정하는 자료가 되고, 형사재판에서는 부정기형의 단기와 장기를 정하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같은 기록이 두 절차에서 모두 쓰이므로 처음부터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사건 당시 만 나이와 처리 절차를 먼저 확정한 뒤 피해 회복과 보호 환경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경찰 출석요구서·피해자 진단서·합의 관련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형사처벌 대상 여부·보호처분 가능성·합의 진행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9조
-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 소년법 제32조 제1항
- 소년법 제49조 제1항
- 소년법 제60조 제1항
- 소년법 제59조
- 소년법 제67조 제1항
- 소년법 제60조 제3항
- 소년법 제32조 제4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