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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미성년 아들이 강도로 재판 중인데 소년이라 형을 꼭 깎아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을 반드시 깎아 주지는 않고 소년감경은 법원 재량입니다. 소년법은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면 감경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대법원도 이 감경이 필요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피해 회복과 학교·가정 자료처럼 감경이 상당하다는 근거를 모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소년이라는 사실만 내세우지 말고, 반성문·피해 회복 내역·학교생활 자료·보호자 감독 계획처럼 「소년의 특성상 감경이 상당하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모으십시오. 감경 여부는 법원이 그 자료를 보고 정합니다.

소년이라고 형이 자동으로 깎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을 일도 아니고, 소년 형사사건에는 성인과 다른 특칙이 여럿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아들 A군은 17세이던 2026년 3월 친구들과 함께 학원 앞에서 다른 학생을 위협해 현금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강도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미성년자는 법으로 형을 반으로 깎아 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B씨는 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이 반드시 줄어드는지, 재판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년범이면 형을 반드시 감경해 주나요?

아닙니다. 소년법은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감경 여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대법원도 이 감경은 필요적인 것이 아니라 법원 재량에 속하므로, 소년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이 무겁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으로 다툴 수 있지만, 상고심에서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감경 말고 소년에게 적용되는 형사 특칙은 무엇인가요?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소년에게는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넘지 못합니다.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므로 소년에게 실형을 선고할 때는 부정기형이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소년법」의 내용입니다.

소년 형사사건 주요 특칙(2026. 10. 4. 기준)
소년감경
내용: 상당하면 감경할 수 있음
재량 여부: 법원 재량
부정기형
내용: 장기 10년·단기 5년 이내
재량 여부: 법률상 의무
사형·무기 완화
내용: 18세 미만은 15년 유기징역
재량 여부: 법률상 의무
노역장 유치 금지
내용: 18세 미만 유치선고 불가
재량 여부: 법률상 의무
자격 특례
내용: 집행 종료·유예 시 선고 없던 것으로
재량 여부: 법률상 효과

출처 - 소년법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67조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합니다. 이 완화는 법원 재량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것입니다.

18세 미만 소년에게는 벌금을 내지 않을 때의 노역장 유치를 선고하지 못합니다.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형사재판 중에도 소년부로 보낼 수 있나요?

있습니다. 법원은 소년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해야 합니다.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으면 형벌이 아니어서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경을 구하는 것과 함께 소년부 송치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년 형사재판 감경 대응 순서

  • 나이 확인 - 범행 당시와 선고 예정일의 나이를 확인합니다. 18세 미만 특칙과 19세 도달 여부가 달라집니다.
  • 피해 회복 -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 금품을 돌려주거나 합의를 시도합니다. 감경과 소년부 송치 판단에 모두 영향을 줍니다.
  • 환경 자료 수집 - 학교 출결, 담임 의견서, 가족관계, 보호자 감독 계획을 모읍니다. 「소년의 특성」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소년부 송치 요청 - 공판 초기에 보호처분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서를 냅니다. 범행 경위와 재범 위험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양형 의견 제출 - 송치가 안 되면 소년감경과 정상참작감경을 함께 구합니다. 부정기형의 장기·단기 범위를 예상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특수강도처럼 법정형이 무겁거나 공범이 여럿이어서 역할이 엇갈리는 사건이면 공소장과 증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년 피고인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들은 「미성년자는 형이 절반으로 깎인다」는 말을 믿고 재판을 기다립니다. 실제로 소년감경은 법원이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재량 감경입니다. 소년이라는 사실보다 그 소년이 어떤 환경에 있고 무엇을 바로잡았는지가 감경 여부를 정합니다.

그래서 시점별 기록이 필요합니다.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한 날, 피해 금품을 돌려준 날, 합의서 작성일, 학교 상담과 출결 변화를 날짜와 함께 남겨야 합니다. 공판 직전에 급히 모은 자료보다 범행 뒤 꾸준히 이어진 변화가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양형과 소년부 송치 판단에 함께 쓰입니다. 피해 회복과 보호자 감독 계획은 소년부 송치 의견서의 핵심 자료가 되고, 송치가 되지 않더라도 소년감경과 정상참작감경을 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다툴 때도 같은 자료를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년 피고인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피해 회복과 학교·가정 환경 자료를 먼저 모아 소년부 송치와 감경을 함께 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 피해자와의 합의서나 변제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보호자 의견서를 준비해 주시면, 소년감경 가능성과 소년부 송치 요청, 예상 형의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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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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