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미성년자인데 강도강간으로 징역 10년 정기형을 받으면 위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법원이 법정형 중 무기징역을 고른 뒤 감경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면 소년이라도 부정기형이 아닌 정기형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91도357 판결은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감경한 결과 유기징역이 되면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판결문에서 법원이 어떤 형종을 선택하고 어떤 감경을 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판결문 검토를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항소장부터 내고 이유는 나중에 보충합니다.
정기형이 선고되었다고 곧바로 위법한 판결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종 선택과 감경 과정을 먼저 봐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군은 2025년 5월 18세 때 친구와 함께 귀가하던 여성을 위협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6년 3월 1심 법원은 M군이 아직 19세가 되기 전이었는데도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이 아니라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M군의 부모는 「소년에게는 부정기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들었다며 항소 이유가 되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년에게는 언제 부정기형을 선고하나요?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법원은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부정기형을 선고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소년법」은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넘지 못하게 정합니다.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는 부정기형을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이고, 소년인지는 범행 때가 아니라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심 때 소년이었더라도 항소심 선고 전에 19세가 되면 항소심은 정기형을 선고합니다.
무기징역을 선택한 뒤 감경하면 왜 정기형이 되나요?
강도강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법원이 이 가운데 무기징역을 선택하면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전제로 한 부정기형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뒤 정상참작감경으로 형이 유기징역으로 내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 1
법정형 확인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2
형종 선택
무기징역 또는 유기징역 선택
- 3
무기 선택 후 감경
10년 이상 50년 이하, 정기형 선고
- 4
유기 선택
부정기형, 장기 15년·단기 7년 한도
출처 - 형법 제339조, 제55조 제1항 제2호, 특정강력범죄법 제4조 제2항, 대법원 91도357 판결
대법원은 법정형 중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감경한 결과 유기징역을 선고하게 된 경우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보았고, 강도강간죄에 무기징역을 선택한 뒤 감경해 징역 10년의 정기형을 선고한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무기징역을 감경하면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이 되므로 징역 10년은 그 하한입니다.
원안 당시 「작량감경」이라 부르던 제도는 지금 형법에서 「정상참작감경」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법원이 유기징역을 선택했다면 부정기형은 얼마까지인가요?
강도강간죄는 특정강력범죄이므로, 법원이 유기징역을 선택해 소년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하면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넘지 못합니다. 일반 소년 사건의 장기 10년, 단기 5년보다 상한이 높습니다.
소년법은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게 하고, 단기가 지나 행형 성적이 좋으면 지방공소청 검사의 지휘로 집행을 종료할 수 있게 합니다.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이나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지만, 특정강력범죄는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합니다.
소년 정기형 선고 대응 순서
- 판결문 확인 - 법원이 무기징역과 유기징역 중 무엇을 선택했는지 봅니다. 감경 사유와 횟수도 확인합니다.
- 나이 확인 - 범행 당시 나이와 선고 당시 나이를 확인합니다. 18세 미만, 19세 미만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 항소 제기 -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냅니다. 이유는 항소이유서로 보충합니다.
- 항소 이유 정리 - 형종 선택의 위법보다 양형 부당을 다투는 것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회복과 가정환경 자료를 모읍니다.
- 불이익변경 검토 - 항소심 중 19세가 되면 정기형으로 바뀝니다.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1심 부정기형의 중간형을 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었거나 여러 죄가 경합한 사건은 형종 선택과 가중·감경 순서를 판결문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년 형사사건의 공판 변론과 항소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년 피고인의 가족은 「미성년자에게는 무조건 부정기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기형이 나오면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여깁니다. 부정기형은 유기형을 전제로 한 제도라서,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택한 뒤 감경했다면 정기형이 선고됩니다. 항소에서 다툴 지점은 형종 선택 자체보다 양형이 무거운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날짜가 결론을 바꿉니다. 범행일 기준 18세 미만인지, 1심과 항소심 선고일 기준 19세 미만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선고 형태가 달라지므로, 생년월일과 각 선고일을 한 장에 정리해 두십시오. 항소 기간 7일도 선고일부터 바로 셉니다.
이 정리는 항소심 양형 판단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 중 성년이 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1심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이 상한이 되므로, 항소 여부를 정하기 전에 이 계산을 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년 형사사건의 공판 변론과 항소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문의 형종 선택과 감경 과정을 먼저 분석하고 범행일·선고일 기준 나이를 정리해 항소 실익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공소장·피고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주시면, 형종 선택과 감경 과정의 적법성·항소 실익·항소심 중 성년 도달 시 형의 상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357 판결
- 형사소송법 제358조
- 소년법 제60조 제1항
-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
- 형법 제339조
- 형법 제55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53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 소년법 제60조 제3항
- 소년법 제60조 제4항
- 소년법 제59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