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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하면서 징역만 감경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징역형과 벌금형을 반드시 함께 선고해야 하는 죄에서 특별한 규정 없이 징역형만 정상참작감경하고 벌금형은 감경하지 않으면 위법합니다. 대법원 96도3466 판결은 판결문 적용 법조에 벌금 감경 조항이 빠진 경우도 파기 사유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1심 판결문 적용 법조란에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가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판결의 법령 적용을 다투려면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판결문을 받아 적용 법조란을 확인하는 일은 이 기간 안에 끝내야 합니다.

선고된 벌금 액수가 감경한 범위에도 들어간다고 해서 다툴 이유가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경우에도 벌금 감경 조항이 빠졌다면 법리오해로 파기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징역형과 벌금형을 반드시 함께 선고하도록 정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정상참작감경을 받아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 적용 법조란을 보니 징역형 감경 조항은 적혀 있었지만 벌금 감경 조항은 없었습니다. A씨는 벌금도 함께 감경됐어야 하는 것 아닌지, 항소로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징역형만 정상참작감경하고 벌금은 그대로 둬도 되나요?

아니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해야 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두 형을 함께 감경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병과되는 형 가운데 하나만 골라 감경할 근거가 없습니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도3466 판결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당시 「작량감경」이라고 부르던 것이 지금의 정상참작감경입니다.

감경하면 형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정상참작감경도 법률상 감경과 같은 방법으로 줄입니다. 유기징역은 그 형기의 2분의 1로, 벌금은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합니다.

벌금 상한 2,000만원인 죄의 감경 전후 상한
벌금 상한 2,000만원인 죄의 감경 전후 상한
감경 전 벌금 상한2,000만원
감경 후 벌금 상한1,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예를 들어 법정형의 벌금 상한이 2,000만원인 죄라면 감경 후 벌금의 상한은 1,000만원이 됩니다. 징역형도 장기와 단기가 각각 2분의 1로 줄어든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징역만 줄이고 벌금은 법정형 그대로 두면 피고인은 감경의 이익을 절반만 받게 됩니다.

선고된 벌금이 두 범위에 다 들어가면 괜찮은가요?

아니요, 그래도 법령 적용의 잘못입니다. 96도3466 판결 사안에서 1심은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는데, 그 벌금은 감경한 범위에도, 감경하지 않은 범위에도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적용 법조란에 벌금 감경 조항이 없어 벌금을 감경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판결문 적용 법조 확인 순서
  1. 1

    법정형 확인

    징역과 벌금 병과형인지 확인

  2. 2

    적용 법조란 확인

    제53조와 제55조 제1항 제3호·제6호 기재 여부

  3. 3

    누락 발견

    벌금 감경 조항이 없으면 법령 적용의 잘못

  4. 4

    항소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 제출

출처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대법원 96도3466 판결

판결문 적용 법조란은 법원이 실제로 어떤 범위에서 형을 정했는지 보여 주는 부분입니다. 벌금 감경 조항이 빠졌다면 감경하지 않은 범위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읽히므로, 항소이유서에서 이 점을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병과형 정상참작감경 대응 순서

  • 법정형 확인 - 적용된 죄의 법정형이 징역과 벌금을 반드시 함께 과하도록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선택형이면 이 쟁점이 생기지 않습니다.
  • 적용 법조란 확인 - 판결문에 형법 제53조와 제55조 제1항 제3호·제6호가 모두 적혔는지 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다툴 수 있습니다.
  • 감경 범위 계산 - 징역의 장기·단기와 벌금 다액을 각각 2분의 1로 줄인 범위를 계산합니다. 선고형과 맞춰 봅니다.
  • 항소 기간 관리 -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냅니다. 기간이 지나면 이 잘못을 다툴 수 없습니다.
  • 항소이유서 작성 - 벌금 감경 누락을 법령 적용의 잘못으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양형부당 주장과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특별법에 감경을 제한하는 규정이 따로 있거나 여러 죄가 경합범으로 묶여 있으면 공소장과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항소심 변론과 양형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고인들은 대개 징역 기간에만 신경 쓰고 벌금 부분은 「얼마 안 되니 넘어가자」고 합니다. 그러나 징역과 벌금을 함께 과해야 하는 죄에서 벌금 감경이 빠졌다면 그것만으로 판결의 법령 적용이 틀린 것입니다. 선고형이 결과적으로 같은 범위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쟁점은 판결문 한 줄에서 드러납니다. 적용 법조란에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가 있는지 보는 데는 몇 분이면 충분하지만, 항소 기간 7일이 지나면 다툴 기회가 없어집니다. 선고 직후 판결문을 받아 적용 법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이 잘못이 인정되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형을 다시 정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양형 사유를 새로 낼 수 있어, 벌금뿐 아니라 징역형까지 다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1심 판결문의 적용 법조와 감경 범위를 먼저 계산한 뒤 법령 적용의 잘못과 양형부당을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공소장·양형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병과형 감경 누락 여부·감경 범위 계산·항소이유 구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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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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