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이어서 특가법이 적용되면 집행유예를 받아도 벌금은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특가법 조세포탈은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반드시 병과되고, 벌금 집행유예는 500만원 이하만 가능해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붙어도 벌금은 내야 합니다. 다만 작량감경하면 벌금 하한도 1배로 내려간다는 78도246 전원합의체 판결과 2011도3161 판결로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연간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이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징역형과 함께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반드시 병과됩니다.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붙어도 이 벌금은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7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특가법 조세포탈은 법정형이 무거워 집행유예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률상으로는 감경을 거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오히려 실제 부담이 큰 쪽은 벌금입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의 집행은 따로 움직인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대응 순서가 잡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철강 유통 법인의 대표입니다. 매입처를 바꿔 부르는 방식으로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2022년 한 해 동안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포탈세액 합계 6억 2,000만원으로 2026. 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회사 사정과 납부 노력을 보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을 들은 B씨는, 그러면 벌금도 함께 유예되는지, 법정 벌금 하한이 12억 4,000만원이라는데 그 아래로는 정할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특가법 조세포탈은 징역 3년 이상인데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법률상 가능합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붙일 수 있습니다. 연간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어 형을 감경하면 유기징역은 형기의 2분의 1로 내려가므로 1년 6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3년 이하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1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유기징역을 고른 뒤 감경하면 2년 6개월 이상이 됩니다.
| 연간 포탈세액등 | 법정형(징역) | 감경 시 징역 | 병과 벌금(감경 시) |
|---|---|---|---|
| 특가법 미적용(조세범 처벌법) | 2년 또는 3년 이하 | 형기의 2분의 1 | 선택형, 2배 또는 3배 이하 |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핵심 행) | 3년 이상 유기징역 | 1년 6개월 이상 | 2배~5배(1배~2.5배) |
| 1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 유기 선택 시 2년 6개월 이상 | 2배~5배(1배~2.5배) |
특가법 구간도 감경하면 3년 이하 선고가 가능하지만 벌금은 반드시 병과됩니다.
출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대법원 78도24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도246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에서도 원심은 특가법 조세포탈에 작량감경을 거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감경할지, 집행유예를 붙일지는 포탈 방법, 금액, 납부 여부를 보고 재판부가 정하는 문제이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징역에 집행유예가 붙으면 벌금도 유예되나요?
유예되지 않습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만 가능합니다. 특가법 벌금은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이므로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이상 감경을 하더라도 500만원을 넘습니다. 형법은 형을 병과할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실제로는 징역형에만 집행유예가 붙고 벌금은 그대로 집행됩니다.
벌금은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법원이 확정 후에는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보면 선고와 동시에 가납을 명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벌금 하한도 줄일 수 있나요?
줄일 수 있습니다. 형법은 벌금을 감경할 때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고 적고 있지만, 78도246 전원합의체 판결(다수의견)은 이 문구를 금액의 2분의 1로 읽어 상한과 함께 하한도 2분의 1로 내려간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원심이 징역형은 작량감경하면서 벌금은 하한을 포탈세액의 2배로 둔 채 2배 이상 2.5배 이하 범위에서 정한 것을 법리오해로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따라서 감경하면 벌금 범위는 포탈세액등의 1배 이상 2.5배 이하가 됩니다.
단위 원
| 연간 포탈세액 | 6억 2,000만원 | |
|---|---|---|
| 곱하기 | 법정 하한 2배 | 12억 4,000만원 |
| 곱하기 | 법정 상한 5배 | 31억원 |
| 나누기 | 감경 시 하한(1배) | 6억 2,000만원 |
| 나누기 | 감경 시 상한(2.5배) | 15억 5,000만원 |
감경 시 상한과 하한이 모두 2분의 1로 내려간다는 78도246 전원합의체 판결 기준입니다.
단순 예시 계산
징역형만 감경하고 벌금은 감경하지 않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161 판결은 하나의 죄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해야 할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뇌물 사건이지만 특가법 제8조의 필요적 병과에도 같은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벌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 벌금을 정하고,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할 세액의 30% 이상이거나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의 벌금으로 높입니다.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이고, 정상에 따라 둘을 병과할 수 있을 뿐 반드시 병과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해, 여러 세목의 포탈을 함께 재판받는 경우에는 형법의 벌금 경합 제한가중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 죄의 벌금을 합친 범위까지 벌금이 커질 수 있다는 뜻으로, 연도별 포탈세액을 하나씩 다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집행유예와 상관없이 노역장에 가나요?
그렇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판결에서 정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고, 이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선고하는 벌금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1천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일부 납부, 분할납부와 유치일수 계산은 「조세포탈 벌금 수십억원을 낼 수 없으면 노역장에 얼마나 유치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특가법 조세포탈 재판 대응 순서
- 연간 포탈세액 재계산 - 가산세를 빼고 연도별로 다시 셈해 5억원과 10억원 기준에 걸리는지 확인합니다.
- 감경 사유 정리 - 법정신고기한 후 2년 안의 수정신고, 선고 전 세금 납부, 범행 경위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 벌금 범위 점검 - 감경 시 벌금이 포탈세액등의 1배 이상 2.5배 이하로 내려가는지 판결의 적용법조에서 확인합니다.
- 벌금 자금 계획 -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낼 수 있는 금액과 분할납부 신청 여부를 정합니다.
- 상소 판단 -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 여부를 정하고 양형 자료를 보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간 포탈세액이 어느 구간에 드는지와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가법 조세포탈 사건의 공판 변호와 포탈세액 재계산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공소장의 연간 포탈세액에 가산세나 다른 연도 세액이 섞여 있을 수 있나요?
연도별로 본세만 다시 계산해 5억원·10억원 기준과 벌금 하한이 바뀌는지 확인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심 판결에서 징역형만 감경되고 벌금은 법정 하한 이상으로 선고되었나요?
적용법조에 벌금 감경이 빠졌는지 확인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161 판결, 형사소송법 제358조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벌금 전액을 마련하기 어려운가요?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 자료와 노역장 유치일수를 미리 계산해 둡니다.
형법 제69조, 제70조
법정신고기한 후 2년 안에 수정신고를 한 적이 있나요?
조세범 처벌법상 형 감경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3항
실무상 착안점
특가법 조세포탈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장 놀라는 부분은 징역형보다 벌금입니다. 포탈세액이 6억원이면 법정 벌금 하한만 12억원이고, 집행유예가 붙어도 이 벌금은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형량 협의만큼 벌금 자금 계획을 일찍 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판결문의 적용법조를 꼭 확인합니다. 벌금에 대해서도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감경이 적용되었는지, 선고된 벌금이 감경된 범위인지 그렇지 않은 범위인지에 따라 항소이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11도3161 판결도 적용법조 기재만으로 벌금 감경이 빠졌다고 보아 파기했습니다.
연간 포탈세액 5억원과 10억원의 경계는 법정형과 벌금 하한을 함께 바꿉니다. 가산세가 포탈세액에 섞여 있지 않은지, 연도 귀속이 맞는지를 공소장 단계에서 다시 계산하면 적용 법조 자체가 바뀌기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 조세포탈 사건의 공판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연간 포탈세액 재계산과 벌금 감경 범위 검토를 함께 진행합니다.
- 특가법 조세포탈 공판 변호
- 연간 포탈세액 재계산
- 벌금 감경·적용법조 검토
- 항소심 양형 변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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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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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53조
- 형법 제55조 제1항·제1항 제3호·제6호
- 형법 제62조 제1항·제2항
- 형법 제69조 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358조
- 형사소송법 제334조
- 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도24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161 판결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제2항·제3항
-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 형법 제70조
-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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