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조세포탈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중에 세금을 다 내면 처벌에 반영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조세포탈죄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 완성되므로 뒤늦게 세금을 내도 범죄와 포탈세액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납부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되고, 법정신고기한 후 2년 안에 경정 통지 전 수정신고를 했다면 법률상 감경 사유가 됩니다. 2016도19704·2024도10462 판결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조세포탈죄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 이미 완성되므로 지금 세금을 내도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납부 사실은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됩니다. 법률이 정한 형 감경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안에, 세무서가 결정·경정을 통지하기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고발된 뒤 세금을 내는 일은 처벌을 없애 주지는 못하지만 쓸모없는 일도 아닙니다. 언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냈는지에 따라 형을 정하는 사정으로서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다툴 세액과 인정할 세액을 먼저 나누고 납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음식점 세 곳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현금매출 일부를 직원 명의 계좌로 받고 신고에서 빠뜨렸고, 세무조사 끝에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본세 4억 2,000만원과 가산세를 포함해 6억 1,000만원을 고지받았습니다. 2026. 6.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되었고, 2026. 9. 수사기관 조사를 마쳤습니다. A씨는 고지세액 중 1억원을 이미 냈고 나머지는 가게 한 곳을 팔아 낼 예정이었습니다. A씨는 기소되기 전에 전부 내면 처벌을 면하는지, 일부만 내도 의미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금을 다 내면 조세포탈죄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신고·납부 방식의 세금은 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 포탈죄가 완성되고, 그 뒤의 사정은 이미 성립한 죄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은 납부기한 후에 몰수나 추징의 집행이라는 후발적 사유로 당초 부과처분을 경정하더라도 종합소득세 포탈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본 원심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도10462 판결도 추징 판결이 기수시기 전에 확정되었더라도 추징의 집행이 그 뒤에 이루어졌다면 포탈세액에서 빼 달라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스스로 세금을 낸 경우도 같은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납부로 포탈세액이 줄지 않으므로,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지에 따라 정해지는 적용 법조도 그대로입니다. 포탈세액 계산 자체를 다투는 방법은 「조세포탈 재판의 포탈세액은 어떻게 정하고, 세금 소송 결과와 달라질 수 있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뒤 낸 세금도 수정신고 감경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조세범 처벌법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수정신고는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끝나 납부고지서를 받은 뒤에 낸 세금은 수정신고가 아니라 고지세액 납부이므로 이 감경 조항은 적용되지 않고, 아래의 정상참작 사유로만 다루어집니다.
| 납부 시점·방식 | 포탈죄 성립 | 형사상 의미 |
|---|---|---|
| 법정신고기한 후 2년 안, 경정 통지 전 수정신고 (핵심 행) | 그대로 성립 | 법률상 형 감경 사유 |
|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안 기한 후 신고 | 그대로 성립 | 법률상 형 감경 사유 |
| 세무조사 뒤 고지세액 납부 | 그대로 성립 |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 |
| 기소 뒤 선고 전 납부 | 그대로 성립 |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 |
| 기수 뒤 몰수·추징 집행 | 그대로 성립 | 포탈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
납부는 범죄를 없애지 못하고, 시점과 방식에 따라 감경 근거가 달라집니다.
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3항·제5항, 국세기본법 제45조, 형법 제51조, 대법원 2016도19704, 2024도10462 판결
반대로 고지 전에 이미 수정신고를 해 두었다면 기한 안이었는지를 세목과 과세기간마다 따져 법률상 감경을 주장합니다. 감경되면 징역은 형기의 2분의 1, 벌금은 금액의 2분의 1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의 수정신고 기한과 방법은 「조세범칙조사 중에 수정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고발을 피할 수 있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기소된 뒤에 낸 세금은 형을 정할 때 어떻게 보나요?
형법은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하고,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게 합니다. 조세포탈의 피해자는 국가이므로 포탈한 세금을 낸 것은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얼마나 반영할지는 재판부가 포탈 방법, 금액, 기간, 납부 시기와 비율을 함께 보고 정하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본세를 먼저 내는지, 가산세까지 내는지, 판결 선고 전에 어디까지 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납부확인서와 남은 세액의 납부 계획서를 공판에 제출해야 재판부가 그 사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겼거나 부도·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이나 독촉장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에는 세액을 나누어 내게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연장할 때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세액 구분
본세와 가산세,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눕니다
- 2
불복 여부 결정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정합니다
- 3
연장·분할 신청
사유를 소명해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 4
납부·증빙 제출
납부확인서와 남은 세액 계획을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출처 -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5조, 국세기본법 제68조
재산을 팔아 낼 계획이라면 매매계약서와 잔금일, 담보 제공 가능 재산을 정리해 연장 신청과 함께 내고, 같은 자료를 재판부에도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납부 의사가 서류로 확인되어야 정상 참작의 근거가 됩니다.
이미 낸 세금만큼 벌금도 줄어드나요?
자동으로 줄지는 않습니다. 벌금은 낸 세금이 아니라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법정 범위가 정해집니다. 조세범 처벌법은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 벌금(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할 세액의 30% 이상이면 3배 이하)을 정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반드시 함께 선고합니다. 세금 납부는 이 범위 안에서 금액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을 뿐입니다. 특가법 사건의 벌금 감경은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이어서 특가법이 적용되면 집행유예를 받아도 벌금은 내야 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세금 납부와 형사 대응 순서
- 세액 구분 - 고지세액을 본세와 가산세로 나누고, 세목·과세기간별 포탈세액과 맞춰 봅니다.
- 다툴 부분 정리 - 과세 근거가 약한 부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할지 정하고, 인정하는 부분과 분리합니다.
- 납부 계획 수립 - 낼 수 있는 금액과 시점을 정하고, 필요하면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 납부 사실 제출 - 납부확인서와 남은 세액의 계획서를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 감경 사유 점검 - 법정신고기한 후 2년 안의 수정신고가 있었는지 확인해 법률상 감경을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지 전에 수정신고를 했는지와 선고 전에 어느 범위까지 세금을 냈는지에 따라 형을 정하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포탈 사건의 수사·공판 변호와 과세처분 불복을 함께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세무서의 결정·경정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한 적이 있나요?
법정신고기한 후 2년 안이었는지 확인해 조세범 처벌법상 형 감경을 주장할 수 있는지 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고지세액 중 과세 근거를 다투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할지 정하고, 인정하는 부분과 납부 계획을 나눕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고지세액을 한꺼번에 낼 자금이 부족한가요?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승인 통지를 재판부 제출 자료로 준비합니다.
국세징수법 제13조
이미 낸 세금의 납부확인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냈나요?
선고 전까지 납부 금액과 시점을 정리해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받을 수 있게 제출합니다.
형법 제51조 제4호
실무상 착안점
조세포탈 사건에서 세금 납부를 두고 가장 흔한 오해는 다 내면 사건이 끝난다는 생각입니다. 포탈죄는 이미 완성되었고, 고발 뒤의 납부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납부 계획도 형사 일정에 맞춰 짜야 합니다.
다툴 세액을 먼저 가려야 합니다. 과세 근거가 약한 부분까지 모두 내고 나면 형사 법정에서 그 부분 포탈세액을 다투는 주장과 납부 사실이 서로 어긋나 보일 수 있습니다. 불복기간 90일은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되므로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재판부가 납부 사정을 반영하려면 기록에 남아야 합니다. 납부확인서, 연장·분할 승인 통지, 재산 매각 계약서처럼 이행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선고 전에 제출합니다.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 본세 중 어느 세목부터 낼지도 함께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수사·공판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세금 납부 계획과 과세처분 불복을 형사 일정에 맞춰 함께 설계합니다.
- 조세포탈 사건 수사·공판 변호
- 고지세액 불복과 형사 대응 병행
-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신청
- 양형 자료 정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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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제3항·제5항·제5항 제2호
- 형법 제51조 제4호
- 형법 제53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
-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도10462 판결
- 형법 제55조 제1항
- 국세징수법 제13조
- 국세징수법 제15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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