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표(행위 당시)
(불리)행위자로 처벌 대상
- 행위 당시 지위로 책임 판단
- 사임해도 책임 유지
- 공소시효 7년, 특가법 10년·15년
형사·고소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대표가 물러나도 문제된 신고를 결정한 전 대표의 행위자 책임은 남고, 새 대표는 취임 전 행위로 처벌되지 않지만 회사를 대표해 조사와 재판에 대응합니다. 자료 보존, 양벌 책임 의견 제출, 전 대표와 회사의 변호 분리, 회사 정리 전 세금 불복까지 대표 교체 뒤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청산·합병 판례는 심화 글로 연결했습니다.
대표를 바꿔도 문제된 신고를 결정한 전 대표의 책임은 그대로 남고, 회사 사건은 새 대표가 회사를 대표해 대응합니다. 변경등기를 마치면 전 대표 개인 사건과 회사 사건의 대응 창구를 나누고, 장부와 증빙은 지금 상태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범칙조사가 시작되면 가족회사에서는 대표를 바꾸자는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대표 교체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책임을 옮기는 수단은 되지 못하고, 교체 뒤에는 전 대표와 새 대표, 회사가 각자 해야 할 일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대표 교체 이후의 대응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E씨의 아버지는 인테리어 법인의 대표였고, 202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가공 외주비 3억 8,000만원을 손금에 넣은 사실이 세무조사에서 드러나 2026. 5.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습니다. 아버지는 2026. 7. 대표에서 물러났고 E씨가 새 대표로 등기되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는 회사를 정리하자는 말도 나왔습니다. E씨는 새 대표인 자신이 대신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회사를 대표해 무엇을 해야 하고 아버지와는 무엇을 나눠 준비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은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고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합니다. 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도2551 판결은 법인세 체납 사건에서, 회사의 대표이사는 법인의 기관으로서 현실적으로 납세 등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므로 행위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법인도 처벌된다고 본 원심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행위자 책임은 행위 당시의 지위로 정해지므로, 그 뒤에 사임했다는 사정은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7년이고, 연간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이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10년, 10억원 이상이면 15년입니다. 전 대표는 고의와 포탈세액을 다투는 행위자로서 따로 방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취임 전에 끝난 범칙행위로 새 대표가 처벌받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벌규정이 처벌하는 사람은 그 행위를 한 행위자와 회사이고, 형벌은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취임 뒤에도 같은 방식의 신고가 이어지거나 새 대표가 알고도 계속했다면 그 부분은 새 대표 자신의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취임 직후 다음 신고부터 문제된 처리를 바로잡는 일이 새 대표 자신을 지키는 첫 단계입니다.
(불리)행위자로 처벌 대상
(중립)취임 전 행위 책임 없음
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형사소송법 제27조, 대법원 75도2551 판결
피의자나 피고인이 법인이면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하므로, 회사에 대한 조사나 재판에는 새 대표가 회사를 대표해 출석하고 진술합니다. 새 대표는 취임 전 사정을 직접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접 아는 사실과 회사 자료로 확인한 사실을 나눠 답하고 모르는 부분을 추측해 채우지 않습니다.
먼저 챙길 일은 세 가지입니다. 회사 장부, 증빙, 전산 자료를 지금 상태로 보존하고 그 보존 내역을 기록해 두는 것, 문제된 기간의 신고를 누가 결정했는지 내부 결재와 메일로 확인하는 것, 취임 뒤 신고에서 같은 처리가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 목적으로 장부나 증빙서류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파기·은닉하면 별도의 죄가 되므로, 대표 교체를 계기로 자료를 정리하거나 버리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법인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벌금형을 받지 않습니다. 범칙조사 단계에서 양벌규정을 적용할지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입니다. 처분을 위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그 사실이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되고, 통지를 받은 사람은 위원회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의견서는 새 대표 명의로 냅니다.
다만 문제된 행위를 대표자 자신이 했다면 회사가 감독을 다했다고 다투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원이 한 행위라면 내부통제 규정, 교육, 점검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되고, 무엇으로 증명하는지는 「직원 탈세로 회사가 고발되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나눌 필요가 있는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회사가 감독을 다했다고 주장하면 문제된 행위는 개인의 일탈이었다는 뜻이 되어 전 대표의 방어와 부딪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 대표가 회사 차원의 관행이었다고 진술하면 회사 쪽 주장이 약해집니다. 가족회사라도 사실관계를 먼저 하나로 확정한 뒤, 이해가 갈리는 부분이 보이면 변호인을 따로 두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주체 | 책임 | 지금 할 일 | 근거 |
|---|---|---|---|
| 전 대표 | 행위자로 처벌 대상 | 고의·포탈세액 방어 준비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
| 새 대표 | 취임 전 행위 책임 없음 | 회사 대표로 출석·진술, 다음 신고 바로잡기 | 형사소송법 제27조 |
| 회사 (핵심 행) | 양벌 벌금형 대상 | 심의위원회에 감독 자료 의견 제출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4조 |
| 회사 정리 | 사건·세금 그대로 남음 | 청산·합병은 방향 정한 뒤 검토 | 형사소송법 제328조 |
어느 경우든 장부와 증빙은 현재 상태로 보존합니다.
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형사소송법 제27조, 제328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4조
세금 납부와 수정신고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 회사와 행위자 모두의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느 재원으로 세금을 낼지도 이 단계에서 함께 정해 두어야 진술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폐업 신고나 청산으로 회사 사건을 끝내기는 어렵습니다. 기소된 회사는 청산종결등기를 해도 사건이 끝날 때까지 당사자능력이 남는다는 판례가 있고,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면 형사책임이 존속회사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지만 행위자 책임과 세금은 남습니다. 합병과 청산에 관한 판례는 「탈세한 회사가 합병되거나 청산되면 회사의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표 교체 단계에서 실무상 먼저 볼 것은 세금입니다. 고지된 세금 중 다툴 부분이 있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회사 명의로 불복해야 합니다. 회사의 국세를 내지 않고 잔여재산을 나누면 청산인과 분배받은 사람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고, 이 문제는 「법인을 청산하려는데 체납 세금이 있으면 대표자와 주주가 책임지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누가 문제된 신고를 결정했는지와 회사가 감독 자료를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전 대표와 회사의 책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표 교체가 겹친 조세범칙 사건에서 회사와 개인의 형사 대응, 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새 대표 취임 뒤에도 같은 방식의 신고가 이어졌나요?
취임 뒤 부분은 새 대표 자신의 행위로 다투어질 수 있어 즉시 수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대표 교체 뒤 장부나 전산 자료를 정리하거나 옮긴 적이 있나요?
현재 보존 상태와 경위를 기록해 증거인멸 의심을 받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8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통지를 받았나요?
회사 명의로 상당한 주의와 감독 자료를 담은 의견 제출을 바로 준비합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4조 제2항·제3항
전 대표와 회사의 설명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나요?
사실관계를 먼저 하나로 확정하고 변호인 분리를 검토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고지세액 중 다툴 부분이 있는데 회사 정리를 앞두고 있나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회사 명의로 불복할지 먼저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범칙조사 중 대표를 바꾸는 일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 이유와 시점은 조사하는 쪽이 눈여겨봅니다. 사임 직후 장부나 자료가 정리되면 증거인멸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표 교체와 함께 회사 자료의 보존 상태를 기록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새 대표의 첫 과제는 회사의 목소리를 하나로 만드는 일입니다. 취임 전 사정은 내부 결재와 메일로 확인한 범위에서만 말하고, 양벌 책임을 다툴 감독 자료가 있는지 먼저 점검해 심의위원회 의견 제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회사에서는 전 대표와 새 대표, 회사의 이해가 섞입니다. 전 대표는 행위자로서 방어하고 회사는 감독 여부를 다투므로, 사실관계를 먼저 하나로 정리한 뒤 이해가 갈리는 지점에서 변호인 분리를 판단합니다. 청산이나 합병은 그 뒤에 세금과 함께 따로 따져도 늦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법무법인 윤성은 대표 교체나 회사 청산·합병이 겹친 조세범칙 사건에서 전 대표와 회사의 형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과세처분 불복과 회사 정리 시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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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