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탈세한 회사가 합병되거나 청산되면 회사의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의 탈세 형사책임은 존속회사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반면 폐업하거나 청산종결등기를 해도 사건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재판을 받습니다. 세금은 존속회사나 청산인 등에게 넘어가고, 탈세를 한 대표나 직원 개인의 책임도 그대로 남습니다.
합병등기를 마쳤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재판부에 바로 내십시오. 재판 중 피고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의 탈세 형사책임은 존속회사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반면 폐업하거나 청산종결등기를 해도 사건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재판을 받습니다. 세금은 존속회사나 청산인 등에게 넘어가고, 탈세를 한 대표나 직원 개인의 책임도 그대로 남습니다.
회사가 합병되면 없어진 회사의 탈세 책임은 존속회사가 지나요?
아니요, 소멸한 회사가 양벌규정에 따라 지던 형사책임은 존속회사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 처벌이 형벌의 일종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피고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으면 공소를 기각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도 같은 전제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소멸한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외부감사법 위반으로 존속 회계법인이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존속 회계법인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도 회사 처벌을 양벌규정으로 정합니다. 대표자나 직원이 회사 업무에 관해 조세포탈을 하면 회사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판결 이유가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 처벌의 성격에 근거한 만큼 조세포탈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탈세한 회사가 흡수합병되면 존속회사를 그 탈세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합병 일반의 쟁점은 「흡수합병한 회사의 직원 위법행위로 존속회사가 형사처벌을 받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다만 합병 뒤 존속회사 업무로 이어진 탈세는 존속회사 자신의 책임입니다.
회사를 폐업하거나 청산하면 형사재판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니요, 폐업이나 청산종결등기만으로 회사에 대한 형사절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폐업신고는 사업을 그만둔다는 신고일 뿐 법인격을 없애지 않습니다. 청산종결등기를 마쳐도 청산사무가 끝나지 않았다면 회사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합니다.
| 상황 | 회사의 형사절차 | 세금 |
|---|---|---|
| 흡수합병·신설합병으로 회사 소멸 | 형사책임 승계 안 됨, 재판 중이면 공소기각결정 | 존속·신설회사가 납부의무 승계 |
| 폐업신고만 함 | 법인격이 남아 처벌 대상 그대로 | 회사가 납부 |
| 청산종결등기 | 사건이 끝날 때까지 당사자능력 존속 | 청산인·잔여재산 받은 사람의 제2차 납세의무 |
| 대표·직원 등 행위자 | 회사와 별도로 처벌, 공소시효도 따로 계산 | 해당 없음 |
출처 -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23조, 국세기본법 제38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4471 판결,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도14261 판결
대법원은 무등록 투자일임업 사건에서, 등기 전의 위반행위라면 등기 뒤에 수사가 시작되어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공소가 등기 뒤에 제기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와 재판을 받는 일 자체가 청산사무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이 끝날 때까지 회사의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도 존속합니다. 법인세 체납 등으로 기소된 재단법인이 공판 중 청산종결등기를 한 조세포탈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있었습니다.
결국 공소기각결정 사유가 되는 것은 합병처럼 법인격이 실제로 없어지는 경우입니다. 세무조사나 고발 뒤 서둘러 청산해도 회사 처벌을 피하는 수단이 되기 어렵습니다.
회사 처벌과 별개로 세금과 대표 개인 책임은 남나요?
네, 세금과 행위자 개인의 형사책임은 합병이나 청산과 관계없이 남습니다. 합병 뒤 존속하는 회사는 소멸한 회사에 부과되거나 그 회사가 낼 국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청산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잔여재산을 나눴다면 청산인 등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한도는 청산인은 분배한 재산의 가액, 받은 사람은 각자 받은 재산의 가액입니다.
탈세를 실제로 한 대표자나 직원은 회사와 별도로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대표자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 책임을 법인 자신의 직접책임으로 봅니다. 또 양벌규정의 사업주와 행위자는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공범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먼저 기소되어도 회사의 공소시효는 멈추지 않습니다. 회사와 대표의 관계는 「직원이나 세무대리인이 한 탈세로 회사와 대표이사까지 함께 처벌받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어떤 형으로, 언제까지 처벌될 수 있나요?
회사에는 벌금형만 과할 수 있고,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7년입니다. 조세포탈의 벌금은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입니다.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이면 3배 이하입니다. 3억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도 같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세무조사나 범칙조사를 받는 중에 합병이나 청산을 계획하고 있나요?
회사 형사절차와 세금 승계를 나눠 일정 전에 검토하셔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23조
청산종결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로 회사 사건이 끝났다고 보고 있나요?
등기 뒤에도 당사자능력이 남으므로 출석 요구와 공소장 송달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도14261 판결
대표나 직원은 기소되었는데 회사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나요?
회사의 공소시효는 따로 진행하므로 회사 기준 만료일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15290 판결
연간 포탈 혐의세액이 5억원 이상인가요?
행위자가 특가법으로 처벌되면 회사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그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22조
청산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잔여재산을 나눴나요?
청산인과 잔여재산을 받은 사람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38조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8조에 법인을 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특가법으로 가중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구법 사안). 다만 행위자가 특가법 제8조로 처벌되는 경우 회사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사건이라면 이 기간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합병이나 청산 일정을 정할 때도 이 기간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회사 기준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청산종결등기 뒤에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판 중 합병등기가 이루어지면 소멸회사에 대한 공소기각결정 사유가 됩니다. 회사 처벌 문제를 정리하려는 목적만으로 합병을 서두르기보다, 세금 승계와 대표 개인 책임까지 함께 계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회사 구조조정 전 조세형사 대응 순서
- 사건 단계 확인 - 세무조사, 범칙조사, 고발, 기소 중 어디인지와 회사·대표 중 누가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심의 단계 의견 - 범칙조사 중이면 양벌규정 적용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이므로 의견서를 냅니다.
- 법인격 변동 검토 - 합병·청산 계획이 회사 형사절차와 세금 승계에 미치는 영향을 나눠 봅니다.
- 세금 승계 정리 - 존속회사가 승계할 세액과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를 계산합니다.
- 개인 방어 준비 - 대표와 실무 직원의 행위자 책임과 공소시효를 회사와 따로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병·청산 시점과 청산사무가 실제로 끝났는지에 따라 회사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조세포탈 사건의 범칙조사 대응과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합병 계약서에 소멸회사의 세금 추징 위험을 따로 정해 두십시오. 형사책임은 넘어오지 않아도 추징세액과 가산세는 존속회사가 부담합니다. 가산세도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청산종결등기를 마친 뒤에도 회사 앞으로 출석 요구나 공소장이 올 수 있습니다. 법인의 소송행위는 대표자가 대표하므로, 청산 후 누가 대응할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직원이 먼저 기소되었다고 회사의 공소시효까지 멈추지는 않습니다. 회사 기준 만료일을 따로 계산해 두면 회사에 대한 면소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합병·청산을 앞둔 회사의 조세포탈 형사 리스크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회사와 대표의 책임을 나눠 조세범칙조사와 형사재판에 대응하고, 승계될 세금도 함께 정리합니다.
- 회사 조세포탈 형사 변호
- 조세범칙조사 대응
- 합병·청산 세무 리스크 검토
- 제2차 납세의무 불복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흡수합병한 회사의 직원 위법행위로 존속회사가 형사처벌을 받나요?
- 직원이나 세무대리인이 한 탈세로 회사와 대표이사까지 함께 처벌받나요?
- 대표이사가 면소판결을 받으면 회사도 양벌규정 처벌을 피하나요?
- 합병으로 없어진 회사 이름으로 세금 소송을 냈는데 각하되나요?
- 직원 잘못으로 회사가 양벌규정 처벌을 받을 때 자수는 누가 해야 하나요?
- 조세포탈 벌금은 얼마나 나오고, 여러 죄면 벌금을 모두 더하나요?
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4471 판결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도14261 판결
-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4도693 판결
- 국세기본법 제23조
- 국세기본법 제38조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3876 판결
-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15290 판결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제2항
- 조세범 처벌법 제22조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299 판결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 제4호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4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