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흡수합병한 회사의 직원 위법행위로 존속회사가 형사처벌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가 직원의 위법행위 때문에 양벌규정에 따라 지던 형사책임은 합병 후 존속회사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상법상 합병으로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더라도 형벌은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문제 된 행위가 합병 등기 전 소멸회사의 행위인지, 합병 후 존속회사 업무로 이어진 행위인지를 날짜별로 나눠 두십시오.
수사기관이 소멸회사 시절 위반행위로 존속회사를 피의자로 부르면, 합병 등기일과 위반행위 일자를 비교한 자료를 먼저 준비하십시오. 합병 후에도 같은 위반이 계속됐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합병으로 모든 의무를 넘겨받았다는 이유로 소멸회사 시절의 벌금까지 떠안을 각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회사는 2024년 7월 A회사를 흡수합병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A회사 시절인 2023년에 A회사 직원이 사업장 폐기물을 무허가 업자에게 넘긴 사실이 드러났고, 수사기관은 양벌규정에 따라 B회사를 입건하려 했습니다. B회사는 합병 전 A회사의 일로 자사가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합병된 회사의 형사책임도 존속회사가 이어받나요?
이어받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회사합병이 있으면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가 사법상·공법상 관계를 불문하고 존속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제외되고,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형사책임은 형벌의 일종으로서 이전이 허용되지 않아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외부감사 과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회계법인이 다른 회계법인에 흡수합병된 사안에서, 존속 회계법인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합병하면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는 원래 다 넘어오지 않나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합병 후 존속한 회사는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이 규정은 주식회사 합병에도 준용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상법」의 구조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형벌이 행정적 제재처분이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승계 대상에서 뺐습니다. 따라서 거래처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나 계약상 책임은 존속회사가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고, 형사책임만 끊긴다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미 기소된 회사가 합병으로 없어지면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공소기각결정으로 끝납니다.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됐을 때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형사책임이 승계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존속회사로 피고인을 바꿔 재판을 이어가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합병 후에도 위반이 계속됐다면 어떻게 되나요?
합병 후 존속회사의 업무로 이어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존속회사가 직접 양벌규정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승계가 아니라 존속회사 자신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합병 등기 전
소멸회사 위반, 존속회사 승계 없음
합병 등기일
권리의무 포괄 승계(형사책임 제외)
합병 등기 후
계속된 위반은 존속회사 자신의 책임
예를 들어 소멸회사 시절 맺은 무허가 업자와의 폐기물 위탁계약을 합병 뒤에도 그대로 유지했다면, 합병 등기 이후의 위탁분은 존속회사 직원의 업무에 관한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행위의 날짜를 합병 등기일 전후로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 실제로 위반행위를 한 직원과 관여한 임원 개인의 형사책임은 합병과 무관하게 남습니다. 회사가 처벌을 면한다고 개인까지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병 전 위반행위 수사 대응 순서
- 날짜 대조표 작성 - 위반행위 일자와 합병 등기일을 표로 대조합니다. 등기 전 행위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 계속 여부 확인 - 같은 거래나 위탁계약이 합병 뒤에도 이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이어졌다면 존속회사 책임이 됩니다.
- 행위자 특정 - 실제 행위를 한 직원과 관여 임원을 정리합니다. 개인 책임은 별도로 남습니다.
- 행정·민사 책임 분리 - 과징금·영업정지·손해배상 등 형벌 아닌 책임을 따로 검토합니다. 이들은 승계될 수 있습니다.
- 의견서 제출 - 판례를 근거로 존속회사 불처벌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냅니다. 입건 단계에서 정리하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할합병이나 사업 양수처럼 합병이 아닌 구조조정이었거나 행정처분이 함께 걸린 경우라면 계약서와 등기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인수합병을 마친 회사의 법무 담당자들은 합병 계약서에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적혀 있으니 소멸회사 시절의 형사 문제도 떠안는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다릅니다.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넘어오지 않으므로, 존속회사는 소멸회사 시절의 위반행위로 벌금을 선고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위반이 합병 뒤에도 이어진 경우입니다. 위탁계약, 거래 관행, 시스템 설정이 그대로 유지됐다면 합병 등기 다음 날부터의 행위는 존속회사 자신의 위반이 됩니다. 합병 등기일, 계약 해지일, 내부 지시 메일 발송일을 날짜 단위로 남겨 두어야 책임의 경계를 그을 수 있습니다.
이 날짜 기록은 수사 단계 의견서와 공판의 공소기각 주장에 그대로 쓰입니다. 동시에 행정청의 과징금이나 거래처의 손해배상 청구처럼 형벌이 아닌 책임은 승계될 수 있으므로, 형사와 민사·행정 책임을 같은 자료로 나눠 대응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법인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위반행위 일자와 합병 등기일을 먼저 대조한 뒤 존속회사의 직접 책임 여부와 행정·민사 책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주주대표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합병계약서·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위반행위 관련 계약서와 거래 내역·수사기관 출석 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형사책임 승계 여부·합병 후 계속된 위반의 범위·행위자 개인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4471 판결
- 상법 제235조
-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2항
- 상법 제530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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