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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사건, 같은 일로 다시 기소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새로 발견한 경우에만 다시 기소될 수 있고, 공소취소 전에 모을 수 있었던 증거로는 재기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도16827 판결은 이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재기소를 공소기각한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지금은 처음 사건과 재기소 사건의 증거목록을 나란히 놓고 새로 추가된 증거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이고, 공소취소는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공판정에서는 구술로 가능). 공소취소장을 받으면 날짜와 적힌 이유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뒤 같은 사건으로 다시 기소됐다고 해서 무조건 처음부터 유무죄를 다퉈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기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공소기각 판결로 재판이 끝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3년 투자금 명목으로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은 일로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 검사는 공소취소장을 냈는데, 공소취소장에는 취소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았고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 검사는 같은 범죄사실로 J씨를 다시 기소하면서, 공소취소 뒤 새로 조사한 관련자 진술과 계좌 자료를 증거로 냈습니다. J씨는 이미 끝난 사건으로 다시 재판을 받는 것이 맞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면 사건은 어떻게 끝나나요?

공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고, 그 결정이 확정되면 그 재판은 끝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도록 정하고,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소기각은 무죄판결과 다릅니다.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재판이어서,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취소로 사건이 끝났더라도 재기소 요건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공소취소 후 다시 기소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만 다시 기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헌법상 거듭처벌금지 원칙의 정신에 따라 피고인의 인권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소취소부터 재기소 판단까지
  1. 1

    공소취소

    1심판결 선고 전, 이유를 적은 서면

  2. 2

    공소기각 결정 확정

    유무죄 판단 없이 절차 종료

  3. 3

    재기소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제기

  4. 4

    요건 심사

    공소취소 후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 여부

  5. 5

    판단

    요건 충족 시 본안 심리, 미충족 시 공소기각 판결

출처 -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328조 제1항 제1호, 제329조, 제327조 제5호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0도16827 판결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공소취소 전에 가지고 있던 증거 외의 증거로서, 공소취소 전 증거만으로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나 새 증거를 더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질 정도의 증거」라고 정리했습니다. 공소취소 전에 충분히 수집하거나 조사해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는 새로 발견된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요건 없이 다시 기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재기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소제기는 판결로 공소를 기각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를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중요한 증거 해당 여부
증거 유형해당 여부
공소취소 전 보유 증거해당 안 됨
취소 전 수집·조사할 수 있었던 증거해당 어려움
취소 후 새로 생겨 유죄 확신에 이르게 하는 증거해당 가능
보강 정도에 그치는 새 증거해당 어려움

출처 -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0도16827 판결

이 사건에서 검사는 공소취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고, 원심은 취소 이유를 알 수 없으니 제329조의 문언대로 요건을 따질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검사가 공소취소 뒤 새로 조사해 낸 증거들은 공소취소 전에 조사했거나 조사할 수 있었던 증거여서 다른 중요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소기각을 유지했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공소취소 뒤 공범이 처음 자백하거나 숨겨진 거래 장부가 새로 확보돼 공소취소 전 증거와 합치면 유죄 확신에 이를 정도라면 재기소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새 증거가 언제부터 존재했고 수사기관이 그때 얻을 수 있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공소취소 후 재기소 대응 순서

  • 공소취소 경위 확인 - 공소취소장의 날짜와 적힌 이유, 공소기각 결정의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이유가 없으면 법원은 제329조 문언대로만 요건을 봅니다.
  • 증거 목록 비교 - 처음 사건의 증거목록과 재기소 사건의 증거목록을 나란히 놓습니다. 새로 추가된 증거만 따로 표시합니다.
  • 새 증거의 시점 추적 - 추가 증거가 언제 만들어졌고 처음 수사 때 확보할 수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때 얻을 수 있었던 증거면 새로 발견된 증거가 아닙니다.
  • 증명력 평가 - 새 증거를 더하면 유죄 확신에 이를 정도인지 검토합니다. 보강 정도에 그친다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 공소기각 주장 - 첫 공판기일부터 제329조 위반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구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소이유로 이어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음 사건이 공소취소가 아니라 무죄판결로 확정됐거나 재기소 범죄사실이 처음 사건과 일부만 겹친다면 두 사건의 공소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소기각 주장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과 상소심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소취소로 재판이 끝난 분들은 「검사가 포기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다시 기소되면 「결국 처음부터 다시 싸워야 한다」고 체념합니다. 실제로는 재기소에는 다른 중요한 증거라는 좁은 문이 있고,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유무죄 판단 없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다툼의 대상이 사건 내용이 아니라 증거의 시점으로 바뀌는 셈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건 기록을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처음 공소장과 증거목록, 공소취소장, 공소기각 결정문과 확정일이 있어야 재기소 사건의 증거와 하나씩 대조할 수 있습니다. 새로 나온 증거마다 언제 작성됐는지, 처음 수사 때 이미 있던 사람이나 자료인지를 날짜로 적어 두면 다툼의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이 대조표는 재기소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기각을 구하는 근거가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소와 상고의 이유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새 증거가 공소취소 전에 조사할 수 있었던 증거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처음 사건 기록을 잃어버리면 이 비교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소취소와 재기소, 공소기각 주장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처음 사건과 재기소 사건의 증거목록을 대조해 새 증거의 존재 시점과 수집 가능성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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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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