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상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형사공탁은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도 피고인은 피해 배상금을 형사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를 때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사건번호와 피해자 명칭만으로 공탁하도록 정하고, 법원은 판결 전 피해자 의견을 듣습니다. 지금은 공소장에서 사건번호와 피해자 표시를 확인하십시오.
공탁금은 나중에 마음대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은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무죄 확정이나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회수할 수 없으므로 금액을 신중히 정하십시오.
피해자 주소나 연락처를 알아내야만 공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 번호와 공소장에 적힌 피해자 표시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12월 술자리 시비 끝에 상대방을 밀쳐 전치 3주 상처를 입혔다는 상해 혐의로 2026년 4월 기소됐습니다. K씨는 치료비와 위자료로 400만원을 배상하고 합의하려 했지만, 피해자는 연락을 받지 않았고 수사기록에도 피해자 연락처와 주소가 가려져 있었습니다. K씨는 합의가 안 될 때 공탁을 할 수 있다고 들었다며, 공탁이 무엇이고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사공탁은 무엇이고 어디에 하나요?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배상금을 법원 공탁소에 맡겨 변제의 효과를 얻는 변제공탁입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할 수 있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탁법」은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면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게 합니다. 피해자 주소를 알면 일반 변제공탁처럼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안이 설명한 「피해자 주소지 관할 원칙」은 2022. 12. 9. 형사공탁 특례 시행 전 실무 기준입니다.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면 공탁서에 무엇을 적나요?
피해자 이름과 주소 대신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습니다. 공탁원인사실은 피해가 발생한 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 1
공소장 확인
법원·사건번호·피해자 표시 확인
- 2
공탁서 제출
사건 계속 법원 소재지 공탁소
- 3
공탁금 납입
납입 증명된 공탁서 수령
- 4
재판부 제출
공탁서 사본을 참고자료로 제출
- 5
피해자 의견 청취
법원이 판결 전 피해자 의견 확인
출처 - 공탁법 제5조의2,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피해자에게 보내는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을 때는 법원이나 공소청이 발급한 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공탁서 양식과 첨부 서류는 공탁소에서 확인하고, 공탁 후 납입이 끝난 공탁서 사본을 재판부에 내면 됩니다.
공탁하면 형이 가벼워지나요?
공탁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 양형에 참작되지만, 공탁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이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형을 정할 때는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고, 피해 회복 노력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면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을 밝히면 양형에 반영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 직전에 기습적으로 공탁하는 방식은 효과가 줄어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형사공탁 대응 순서
- 공소장 확인 - 사건번호, 법원, 피해자 표시를 확인합니다. 공탁서 기재의 기준입니다.
- 공탁 금액 정하기 - 치료비, 휴업 손해, 위자료를 따져 금액을 정합니다. 공탁 후 임의 회수가 제한됩니다.
- 공탁소 제출 -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서를 내고 공탁금을 납입합니다. 납입 증명이 된 공탁서를 받습니다.
- 재판부 제출 - 공탁서 사본을 참고자료로 재판부에 냅니다. 선고 기일보다 충분히 앞서 내야 합니다.
- 피해자 의견 대비 -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칩니다. 합의 시도 기록도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피해자가 수령 거절 의사를 미리 밝힌 경우에는 공탁 방식과 금액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에서 피해자 합의와 형사공탁을 포함한 양형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탁만 하면 합의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피고인이 많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공탁 뒤 판결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듣고,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면 양형에 반영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공탁은 합의 노력의 일부로 평가받을 때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합의 시도의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사과와 배상 의사를 전한 날짜, 연락이 닿지 않은 경위, 피해자 측 답변, 공탁한 날과 금액을 정리해 두면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선고 직전의 공탁만으로는 이런 설명이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양형 자료로 제출되고, 피해자 의견 청취 때 피고인 측 사정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공탁금은 이후 민사 손해배상에서 변제로 공제될 수 있으므로, 공탁원인사실에 적은 피해 내용과 금액이 민사 청구와 맞물리도록 정리해야 이중 지급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의 양형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피해자 합의 시도 경위를 먼저 정리한 뒤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공탁 금액과 시점을 정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피해자 진단서 사본·합의 시도 문자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형사공탁 가능 여부·적정 공탁 금액·공탁 시점과 양형 반영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 공탁법 제9조의2 제1항
- 민법 제487조
- 민법 제488조 제1항
- 공탁법 제5조의2 제2항
- 공탁법 제5조의2 제4항
- 형법 제51조 제4호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
- 공탁법 제5조의2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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