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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으로 공탁된 돈, 공탁통지서를 잃어버려도 찾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공탁통지서를 잃어버려도 공탁금을 찾을 수 있고, 청구하는 공탁금이 5,000만원 이하라면 통지서 없이 바로 출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탁규칙 제33조 제1호 가목이 이 예외를 두고, 그보다 많으면 공탁서나 공탁자의 승낙서, 2명 이상의 보증서로 대신합니다. 지금은 공탁번호와 공탁소를 확인하고 신분증을 챙겨 공탁소에 가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탁통지서를 잃어버렸다면 공탁소나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에서 공탁번호·공탁금액·공탁자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금액이 5,000만원을 넘으면 공탁자에게 공탁서 원본이나 승낙서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알아봅니다.

공탁통지서를 재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금액과 공탁 종류에 맞는 대체 서류만 갖추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5. 10. 횡단보도를 건너다 일시정지를 무시하고 달려온 무보험 차량에 치여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2026. 4. 형사재판 중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공탁했고 T씨는 공탁통지서를 받았지만, 이사 과정에서 잃어버렸습니다. T씨는 통지서 없이 공탁금을 찾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탁통지서 없이 공탁금을 찾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라면 공탁통지서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 밖에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붙인 경우,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으로 출급청구하는 경우,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은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통지서가 필요 없습니다. 청구인이 관공서나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면 기준 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공탁통지서 첨부가 필요 없는 경우
소액
요건: 청구 공탁금 5,000만원 이하(관공서 등은 1,000만원 이하)
공탁서·승낙서
요건: 공탁서나 이해관계인 승낙서 첨부
강제집행·체납처분
요건: 그 절차로 출급청구하는 경우
통지서 미발송
요건: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출처 - 공탁규칙 제33조 제1호

금액이 5,0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탁자에게서 공탁서 원본이나 통지서 없이 출급청구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승낙서를 받으면 됩니다. 이를 받을 수 없다면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해 손해가 생기면 배상한다는 자필서명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등기사항증명서가 대표적인 재산증명서입니다.

통지서 분실 시 5,000만원 초과 공탁금 수령
  1. 1

    공탁서·승낙서 요청

    공탁자에게 원본 또는 승낙서

  2. 2

    보증서 준비

    받지 못하면 2명 이상 연대 보증서와 재산증명서

  3. 3

    자격자대리인

    변호사·법무사 명의 보증서로 대신 가능

  4. 4

    출급청구

    공탁소에 청구서와 서류 제출

변호사나 법무사가 출급청구를 대리하면 2명의 보증서 대신 그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보증서를 낼 수 있습니다. 보증인을 구하기 어렵다면 이 방법이 부담을 줄입니다.

피해자 인적사항 없이 한 형사공탁이면 절차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른 채 한 형사공탁은 공탁통지를 인터넷 공고로 갈음할 수 있어 애초에 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형사사건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해 공탁소로 보내는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해 공탁금을 찾습니다.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공탁소에 아직 오지 않았다면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사건이 확정되어 기록이 넘어갔다면 검찰에 발급·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형사공탁을 한 공탁자는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절하는 등의 사유가 없으면 공탁금을 마음대로 회수하지 못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공탁법」과 「공탁규칙」을 따른 설명입니다. 원안 이후 공탁법에 형사공탁 특례와 형사공탁금 회수 제한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공탁통지서 분실 대응 순서

  • 공탁 내역 확인 - 공탁번호, 공탁소, 공탁금액, 공탁 종류를 확인합니다. 필요한 대체 서류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금액 기준 확인 - 청구 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지 봅니다. 이하라면 통지서 없이 청구합니다.
  • 대체 서류 준비 - 5,000만원을 넘으면 공탁서 원본이나 승낙서, 2명 이상의 보증서를 준비합니다.
  • 형사공탁 여부 확인 - 인적사항 없는 형사공탁이면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공탁소에 도착했는지 확인합니다.
  • 출급청구 - 신분증과 도장, 준비 서류를 가지고 공탁소에 출급청구서를 냅니다. 대리인이면 위임장을 붙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탁금을 받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의 일부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치료비·일실수입 등 남은 손해를 청구할 계획이라면 공탁서의 공탁원인 기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공탁금 수령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탁통지서를 잃어버린 피해자들은 그 종이가 없으면 돈을 못 찾는다고 생각해 공탁금을 오래 방치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청구 금액이 5,000만원 이하라면 통지서가 필요 없고, 그보다 많아도 승낙서나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는 공탁 사실을 알리는 서류일 뿐 권리 자체가 아닙니다.

필요한 서류는 공탁서에 적힌 내용으로 정해집니다. 공탁번호, 공탁일, 공탁금액, 공탁원인 사실, 공탁 근거 조항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형사공탁이라면 형사사건 번호와 선고일, 기록이 검찰로 넘어간 날짜에 따라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요청할 기관이 달라집니다.

공탁금을 받는 일은 민사 손해배상과 이어집니다. 공탁원인에 손해배상금 일부로 적혀 있다면 수령한 금액이 이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남은 손해를 청구할 계획이라면 출급 전에 공탁서 기재와 수령 방식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와 공탁금 수령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공탁서의 공탁원인과 금액을 먼저 확인해 필요한 대체 서류를 갖추고 남은 손해 청구까지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신분증·공탁 내역 조회 결과와 함께, 필요하면 공탁자의 승낙서나 보증서·재산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통지서 대체 서류·형사공탁 해당 여부·남은 손해배상 청구와의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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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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