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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폭행 피해자가 합의를 끝까지 거부하면 형사공탁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가해자는 피해 금액을 형사공탁해 피해 회복 노력을 법원에 보여 줄 수 있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사건번호와 피해자 명칭만으로 공탁하도록 허용하고, 이는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으로 양형에 반영됩니다. 지금은 사건번호와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 공탁할 금액의 근거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탁을 결심했다면 공소장에 적힌 피해자 표시와 사건번호, 치료비 영수증 같은 금액 근거를 한 장에 정리해 두십시오. 공탁서에 이 내용을 그대로 적어야 공탁원인이 특정됩니다.

피해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따로 알아내야 공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된 사건이라면 사건번호와 피해자 명칭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12월 회식 자리에서 동료를 때려 상해죄로 기소됐습니다. H씨는 치료비와 위자료로 500만원을 제안했지만 피해자는 연락을 받지 않고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H씨는 2026년 4월 재판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사건번호와 피해자 표시만 적어 500만원을 형사공탁하고, 공탁서 사본을 재판부에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피해 금액을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으면 변제자는 목적물을 공탁해 채무를 면할 수 있고, 형사사건에서도 이 변제공탁을 씁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공탁법」은 형사사건 피고인을 위한 형사공탁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공탁은 합의와 같은 효과는 아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양형에 반영됩니다.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고, 공탁은 대표적인 범행 후 정황입니다. 공탁서와 함께 사과 편지를 보낸 기록, 합의를 제안한 문자처럼 피해 회복을 시도한 흔적도 모아 제출하면 법원이 공탁에 이른 경위를 함께 판단합니다.

형사공탁은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면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합니다. 공탁서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대신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 표시를 적습니다. 원안은 피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공탁한다고 했지만, 형사공탁은 재판 법원 소재지 공탁소가 기준입니다.

형사공탁 절차
  1. 1

    공탁서 작성

    사건번호·피해자 표시·공탁원인 기재

  2. 2

    공탁소 제출

    재판 법원 소재지 공탁소

  3. 3

    공탁금 납입

    지정 은행에 입금

  4. 4

    공고 통지

    공탁관이 인터넷 공고로 통지

  5. 5

    재판부 제출

    선고 전 공탁서 사본 제출

출처 - 공탁법 제4조, 제5조의2 제1항·제2항·제3항

피해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일반 변제공탁으로 채무이행지 공탁소에 하게 되고, 금전 채무의 이행지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현주소입니다.

공탁한 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해 변제공탁을 했다면 민법상 회수 사유나 공탁원인 소멸을 이유로 회수하지 못합니다. 판결을 유리하게 받은 뒤 공탁금을 회수하는 일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절한다고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그리고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를 뺀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공탁금을 정할 때는 이 점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형사공탁 대응 순서

  • 금액 산정 -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를 합쳐 공탁금을 정합니다. 금액이 지나치게 적으면 양형 반영이 약해집니다.
  • 피해자 표시 확인 - 공소장에 적힌 피해자 표시와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공탁서에 그대로 적습니다.
  • 공탁서 제출 - 재판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서를 내고 지정 은행에 돈을 납입합니다. 전자공탁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탁서 사본 제출 - 공탁서 사본을 재판부에 냅니다. 선고 전에 제출해야 양형 자료가 됩니다.
  • 피해자 의사 확인 - 피해자가 수령했는지, 수령 거절을 통고했는지 확인합니다. 회수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성범죄처럼 피해자 의견이 양형에 크게 작용하는 사건이라면 공탁 시기와 금액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공탁과 양형 변론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합의가 안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형사공탁 제도가 생긴 뒤로는 피해자의 연락처나 주소를 몰라도 사건번호만으로 공탁할 수 있고,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양형에 반영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히면 법원이 공탁의 의미를 낮게 볼 수 있습니다.

공탁 시점이 곧 효과입니다. 공탁서 접수일이 판결 선고 전이어야 하고, 사본이 재판부에 제출돼야 양형 자료가 됩니다. 선고 직전에 공탁하면 피해자 의견을 들을 시간이 부족해 변론을 다시 여는 경우도 있으므로, 공판 진행 일정에 맞춰 여유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공탁한 돈은 무죄나 혐의없음 같은 예외가 아니면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공탁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의 증거가 되고, 피해자가 수령하면 그 범위에서 손해배상 채무도 소멸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합의가 어려운 형사사건에서 형사공탁을 포함한 양형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피해 금액 근거를 정리해 공탁금을 정한 뒤 선고 전 공탁서 제출 일정까지 함께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피해자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합의 시도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형사공탁 가능 여부·적정 공탁금·공탁 시점과 회수 제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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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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