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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중 받은 공탁금, 공탁서 문구에 따라 나머지 채무 인정이 달라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형사재판 중 피해자를 위해 한 공탁이 공탁금을 넘는 손해배상채무의 묵시적 승인인지는 공탁서에 적힌 공탁원인사실을 중심으로 공탁 경위와 목적, 공소사실 다툼 여부, 채무액과 공탁금의 차이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공탁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 전액을 승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공탁서 사본을 받아 공탁원인사실란의 문구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탁 통지를 받았다면 공탁서 사본을 발급받아 공탁원인사실란에 「손해배상금 일부」인지 「합의금」인지, 회수제한신고서가 붙어 있는지부터 적어 두십시오. 이 기재가 승인 판단의 중심 자료입니다.

형사 공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따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폭행 피해를 입었고, 가해자는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면서도 유죄가 선고될 경우를 대비해 1심과 항소심 선고 전에 각각 1,0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공탁서에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는 표시가 없었고 회수제한신고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A씨는 2027년 위자료 등 3,000만 원을 청구하려는데 가해자가 공탁 이후 3년이 지났다며 시효 완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탁서 기재와 공탁 경위만으로는 나머지 채무 승인이 인정되기 어려워 시효 관리가 따로 필요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탁이 묵시적 채무 승인이 되는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이 중심입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6735 판결은 공탁원인사실의 내용을 중심으로 공탁의 경위와 목적, 공소사실을 다투었는지, 인정되는 채무의 성격과 액수와 공탁금의 차이, 공탁 전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묵시적 승인 판단 요소
공탁원인사실
확인할 것: 일부 표시·채무 특정
공탁 경위·목적
확인할 것: 양형 대비 여부
공소사실 다툼
확인할 것: 무죄 주장 여부
금액 차이
확인할 것: 채무 성격과 공탁액 비교

출처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6735 판결

승인은 채무자가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면 성립하고 형식은 필요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승인을 시효중단 사유로 정하되, 승인에 처분 능력이나 권한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죄를 다투면서 공탁한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

승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 가해자는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유죄에 대비해 1심과 항소심 선고 전에 각 1,000만 원을 공탁했고, 손해배상금 일부라는 표시 없이 회수제한신고서를 첨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공탁금을 넘는 채무의 승인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위자료처럼 형사재판 과정에서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채무라면, 공탁 당시 그보다 많은 채무가 있다고 인식했다는 뜻을 표시했다고 보기 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5216 판결도 채무를 다투며 합의금 일부를 공탁한 사안에서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시효를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공탁과 별도로 시효를 계산해 기간 안에 소를 내거나 가압류해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최근에는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형사사건 번호로 피해자를 특정하는 형사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때 공탁원인사실은 피해 발생 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적을 수 있어, 그 기재가 승인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형사 공탁 승인 다툼 대응 순서

  • 공탁서 사본 발급 - 공탁원인사실과 첨부 서류를 확인합니다. 판단의 중심 자료입니다.
  • 형사 기록 확인 - 가해자가 공소사실을 인정했는지 봅니다. 다툼이 있었다면 승인 주장이 약해집니다.
  • 금액 비교 - 청구할 손해액과 공탁금 차이를 계산합니다. 차이가 크면 승인 인정이 어렵습니다.
  • 시효 만료일 계산 - 안 날부터 3년을 계산합니다. 공탁일로 시효가 멈췄다고 보지 않습니다.
  • 소 제기·가압류 - 만료 전에 청구합니다. 형사 판결문을 증거로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가 공탁과 함께 나머지를 갚겠다는 서면을 냈거나 합의서 초안에 채무액을 인정한 기록이 있으면 그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절차 대응을 함께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형사 공탁이 있으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책임을 인정했다」고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민사에서 공탁금을 넘는 채무의 승인이 되는지는 공탁서 문구와 공탁 경위로 따로 판단되고, 대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론을 정하는 문서는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 회수제한신고서 첨부 여부, 형사재판에서 가해자가 한 진술입니다. 공탁 통지를 받으면 이 자료를 바로 발급받아 두어야 나중에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승인이 인정되지 않으면 시효는 원래대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공탁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나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이 청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피해자 대리와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공탁서 기재와 형사 기록을 대조해 채무 승인과 시효 쟁점에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탁서 사본·공탁 통지서·형사 판결문이나 공소장·진단서 등 손해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공탁의 승인 효력·시효 만료일·청구 가능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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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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