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세금 범죄

해외 법인에 돈을 보냈는데 사업이 실패했다면 재산국외도피로 의심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해외 사업에서 돈을 잃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국외도피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손익이 아니라 돈을 국내 관리 밖에서 마음대로 지배하려 했는지를 봅니다. 다만 부외계좌 송금은 해외법인 지원 목적이어도 도피로 인정된 판례가 있어, 송금 경로와 현지 사용 기록, 신고·보고 서류가 소명의 중심이 됩니다.

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해외직접투자자는 송금 즉시 송금(투자)보고서를, 투자금 납입 뒤 6개월 안에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를, 청산자금을 받으면 즉시 청산보고서를 신고한 외국환은행에 내야 합니다. 빠진 보고서부터 확인하면 사업 실패를 소명할 기초 자료가 됩니다.

해외 사업에서 돈을 잃었다는 사실이 도피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이 보는 것은 손익이 아니라 그 돈을 국내 법질서의 관리 밖에 두고 마음대로 쓰려 했는지입니다. 다만 투자금이 현지 사업이 아닌 곳으로 흘러갔거나 송금 경로가 장부 밖에 있었다면, 실패한 사업이 오히려 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식품 가공회사를 운영하며 2022. 6. 캄보디아에 현지법인을 세우고 미화 200만 달러를 투자해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2024년까지 증자와 운영자금 명목으로 미화 150만 달러를 더 보냈는데 그중 일부는 증액 신고를 하지 않았고, 현지 매니저 개인 계좌로 공사비를 보낸 적도 있습니다. 현지법인은 2025. 12. 적자로 영업을 멈췄고 연간사업실적보고서는 두 해째 내지 못했습니다. 2026. 8. 세관에서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언급하며 출석을 요구하자, C씨는 손해만 본 사업인데 도피로 보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투자한 돈을 잃었다는 이유만으로 도피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8824 판결은 재산국외도피가 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해외에서 임의로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둔다는 인식을 요구한다고 했고,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도3681 판결은 행위의 동기, 수단이 은밀하고 탈법적인지, 행위 뒤의 조치를 두루 보아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신고한 현지법인의 사업에 쓰였고 그 지출이 현지 회계로 확인된다면 손실이 났더라도 임의 지배·관리의 인식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지법인이 실제 사업을 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도5312 판결의 원심은 현지법인이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이거나 규제를 피하려고 형식적으로 내세운 회사라고 볼 사정이 없다며 그 투자를 국내 회사의 투자로 보지 않았고, 대법원은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해외 법인을 돕기 위한 송금이었다고 하면 충분한가요?

목적만으로는 부족하고 경로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에서 임원들은 서류상 회사의 수입대금을 가장해 회사 결산에 드러나지 않는 영국 현지 부외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그 목적이 회사가 지급보증한 해외 현지법인의 차입금 상환이나 해외법인·지사 자금지원이었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도1825 판결도 좋은 목적에 쓰려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외 투자 자금 소명의 흐름
  1. 1

    송금 경로 확인

    현지법인 명의 계좌로 갔는지, 부외계좌나 개인 계좌를 거쳤는지 봅니다

  2. 2

    국내 장부 기재

    투자금이나 대여금으로 회사 장부에 올렸는지 확인합니다

  3. 3

    현지 지출 대응

    현지 회계장부와 은행 내역으로 송금액이 어디에 쓰였는지 맞춥니다

  4. 4

    신고·보고 이행

    해외직접투자 신고와 사후관리 보고서, 국세청 명세 제출 여부를 정리합니다

  5. 5

    손실 경위 설명

    사업 계획과 실패 원인을 서류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도3681 판결

반대로 신고한 현지법인 명의 계좌로 보내고 국내 장부에 투자금이나 대여금으로 올렸다면 같은 지원 목적이라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지 임직원 개인 계좌로 보낸 돈은 그 돈이 법인 지출에 쓰였다는 증빙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현지 법인에 남은 돈이나 번 돈은 꼭 들여와야 하나요?

법령상 반입의무가 없으면 들여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도피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은 수입 선급금 명목으로 내보낸 외화로 산 해외 주식의 매각대금 중 미화 30만 달러를 피고인의 개인 투자업체인 미국 회사로 보낸 부분에 대해, 그 매각대금은 법령상 반입의무가 있는 재산이 아니라며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4도9026 판결도 해외직접투자 신고에 배당금 회수 조건이 붙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산국외도피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은 해외직접투자자가 신고 내용에 따라 투자원금과 과실을 국내로 회수하고, 사업을 청산하면 분배잔여재산을 즉시 국내로 회수하도록 정합니다. 해외에서 인정된 자본거래를 하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이 고시 조항이 재산국외도피의 반입의무 근거가 되는지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으므로, 청산자금이나 배당금을 해외에 남겼다면 이 조항과의 관계부터 따져야 합니다. 2017. 7. 18. 대외채권 회수의무 규정이 삭제된 뒤의 반입의무 문제는 「2017년 외국환거래법 개정 뒤에도 해외에 둔 돈을 안 들여오면 재산국외도피인가요?」에서 다룹니다.

사업 실패를 소명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1804 판결은 수사 전 회사 외화예금 계좌에 들어온 입금 기록과, 수수료가 회사 문서로 기장·보고되어 은밀히 사적으로 쓰기 어렵다는 진술을 들어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해외 투자 사건에서는 외국환은행에 낸 송금보고서와 연간사업실적보고서(투자금 합계 미화 300만 달러 초과 시), 국세청에 낸 해외직접투자명세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해외직접투자명세에는 현지법인의 재무 상황과 손실거래가 들어가고, 청산한 해에도 내야 합니다.

해외직접투자 뒤 내야 하는 보고 서류
서류제출처기한
송금(투자)보고서신고한 외국환은행송금 또는 투자 즉시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신고한 외국환은행납입 또는 대여 후 6개월 이내
연간사업실적보고서(투자금 합계 미화 300만 달러 초과) (핵심 행)신고한 외국환은행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
청산보고서신고한 외국환은행청산자금 수령 후 즉시
해외직접투자명세(재무 상황·손실거래 포함)납세지 관할 세무서과세기간 종료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빠진 보고서는 늦게라도 정리하되 형사 진술과 숫자를 먼저 맞춥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제1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현지 감사보고서나 세무신고서, 송금액과 현지 지출을 맞춘 대응표를 함께 준비하면 손실이 사업에서 생겼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증액 신고를 빠뜨린 송금은 「신고 없이 해외 부동산·법인에 돈을 보냈다면 재산국외도피인가요, 외국환거래법 위반인가요?」에서 설명한 기준으로 따로 정리합니다.

해외 투자 손실과 도피 혐의 대응 순서

  • 투자 연혁표 작성 - 신고일, 송금일, 금액, 받은 계좌 명의, 신고 여부를 건별로 정리합니다.
  • 사용처 대응 - 현지 회계장부와 은행 내역을 송금액과 맞추고, 개인 계좌로 보낸 돈은 지출 증빙을 따로 붙입니다.
  • 빠진 보고서 정리 - 외국환은행 보고서와 해외직접투자명세 중 누락분을 확인하고 제출 방법을 정합니다.
  • 미신고 증액분 검토 - 신고를 빠뜨린 송금의 건별 금액과 사후신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진술 준비 - 사업 계획과 실패 경위를 서류와 같은 순서로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투자금이 현지 사업에 쓰였다는 기록과 송금 경로, 신고·보고 이행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현지법인 투자 손실과 관련한 외국환 조사 대응과 재산국외도피 사건 변호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현지법인에 보낸 돈 가운데 법인 명의가 아닌 계좌로 보낸 돈이 있나요?

    그 송금마다 법인 지출로 쓰였다는 영수증과 장부 기재를 따로 묶어 둡니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2. 처음 투자 뒤 증액하거나 대여한 돈 중 신고하지 않은 것이 있나요?

    건별 금액을 정리해 사후신고와 처벌 기준 해당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1항·제5항

  3. 외국환은행에 내야 할 보고서 중 내지 못한 것이 있나요?

    누락 보고서를 확인하고 형사 진술과 숫자를 맞춘 뒤 제출 시기를 정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제1항

  4. 현지법인을 청산하면서 받은 돈이나 남은 자산이 있나요?

    청산보고서 제출 여부와 그 돈의 현재 위치를 정리하고, 분배잔여재산 회수 규정과 반입의무 문제를 따로 검토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6조 제1항, 제9-9조 제1항 제6호

실무상 착안점

사업이 실패한 해외 투자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먼저 묻는 것은 돈이 어디로 사라졌느냐입니다. 투자자는 손실을 설명하려 하지만, 질문에 맞는 답은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송금 한 건 한 건이 현지 법인의 어느 지출로 나갔는지 보여 주는 대응표입니다.

외국환은행 보고서와 국세청 해외직접투자명세를 빠뜨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서류는 늦게라도 정리해 두면 돈이 숨겨지지 않았다는 객관 자료가 되지만, 내용이 형사 진술과 다르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숫자를 맞춘 뒤 제출 시기를 정해야 합니다.

현지 임직원 개인 계좌로 보낸 돈은 실무상 흔하지만 가장 설명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2002도7262 판결처럼 지원 목적이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영수증, 공사 계약서, 현지 법인 장부 기재를 묶어 법인 지출이었음을 보여 줘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현지법인 투자가 실패한 뒤 외국환 조사나 재산국외도피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해 왔으며, 송금과 현지 지출을 건별로 맞추는 소명 자료를 함께 만듭니다.

  • 재산국외도피 수사 대응
  •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 보고 정리
  • 외국환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해외 현지법인 손실 관련 세무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