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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법인 등록이 말소되면 주식 손실은 언제 손금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해외 현지법인의 기업등록이 말소됐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지 법률에 따라 청산이 끝나고 배분할 잔여재산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는 때에 그 주식가액을 손금에 넣습니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의 확정 원칙에 따라 국세청은 등록 말소 뒤 청산 기간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현지 법률상 청산 종료일과 잔여재산이 없다는 자료부터 확보하십시오.

기한

해외 자회사 주식의 손금 귀속연도를 놓쳤다면 그 사업연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청산 종료 시점을 늦게 확인할수록 이 기한이 줄어듭니다.

현지법인이 문을 닫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주식 장부가액 전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지 법률에 따른 청산 종료와 남은 재산이 없다는 확인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법인은 동남아시아에 식품 제조 현지법인을 100% 출자로 세웠지만 원료 수급 문제와 매출 감소로 결손이 쌓여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됐고, 이후 영업을 멈췄습니다. 현지 당국은 장기간 영업이 없다는 이유로 2022년 기업등록을 말소했고, 현지 법률상 말소일부터 3년 동안 청산법인으로 남다가 2025년에 청산이 끝났습니다. C법인은 회계상 지분법손실로 주식을 모두 비용 처리했지만 세무상으로는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두었는데, 언제 손금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회사가 망하면 주식 손실은 언제 손금이 되나요?

법인이 보유한 주식은 장부가액을 임의로 감액해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처분하거나 소멸해 손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이 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법인세법」은 손익을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넣도록 하고, 자산 평가로 인한 감액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계에서 지분법손실이나 손상차손으로 주식을 비용 처리했더라도 세무상으로는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남겨 둡니다. 이 유보는 주식을 실제로 처분하거나 발행법인이 청산되어 손실이 확정될 때 다시 손금으로 추인합니다.

발행법인이 부도나 파산하면 미리 감액할 수 있나요?

예외적으로 주식 발행법인이 부도가 나거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거나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또는 파산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사업연도 말 시가로 감액해 손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발행법인별 보유주식 시가 총액이 1천원 이하이면 1천원으로 평가합니다.

주식 감액 특례를 쓸 수 있는 경우
발행법인 사유감액 가능한 주식
부도·회생계획인가·부실징후상장주식, 창업자 주식(벤처투자회사 등 보유),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주식
파산주식 종류 제한 없음
감액 금액사업연도 말 시가(보유 총액 시가 1천원 이하면 1천원)

출처 -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제3항

다만 부도·회생·부실징후 사유로 감액할 수 있는 주식은 상장주식, 벤처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창업자 주식, 특수관계가 없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 한정됩니다. 100% 출자한 자회사 주식은 대개 특수관계 법인 주식이어서 이 사유로는 감액하기 어렵고, 파산 사유는 주식 종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외국 법률에 따른 절차가 우리 법상 파산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해외현지법인이 영업을 계속하지 않아 현지 법률에 따라 기업등록이 말소된 뒤 자체 청산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현지 법률에 따라 청산이 종료되고 배분할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주식가액을 손금에 넣는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57, 2015. 6. 11.). 검토 과정에서는 이 상황을 우리 상법상 휴면회사가 해산간주 등기된 뒤 청산종결 간주 등기된 경우와 같은 구조로 보았습니다.

해외 현지법인 등록 말소부터 손금까지
  1. 영업 중단

    결손 누적, 완전 자본잠식

  2. 등록 말소

    해산 상태, 말소 해제 신청 가능 기간 진행

  3. 청산 기간

    재산 처분·분배 가능, 아직 손금 아님

  4. 청산 종료

    잔여재산 없음 확인 시 주식가액 손금 산입

출처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57(2015. 6. 11.),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등록 말소 명령을 받은 날에 바로 손금으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말소 뒤에도 일정 기간 안에 말소 해제를 신청해 영업을 재개할 수 있고, 청산 기간 동안 재산을 처분하거나 분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신은 질의한 현지 법률과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다른 나라 법률에서는 청산 종료 시점이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청산 종료와 잔여재산 없음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청산 종료는 현지 등기·등록기관의 말소 증명, 청산 종료 공고, 현지 법률상 청산 기간의 경과를 보여 주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잔여재산이 없다는 점은 마지막 재무제표나 청산 보고서, 자본잠식 상태와 채무 초과를 보여 주는 자료로 설명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현지 당국의 등록 말소 명령서를 받아 두었나요?

    말소일과 근거 법령을 확인합니다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57

  2. 현지 법률상 청산 기간이 이미 끝났나요?

    청산 종료 연도에 유보 추인을 검토합니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3. 주주에게 분배할 재산이 남아 있나요?

    잔여재산 분배 뒤 손실 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4. 회계상 지분법손실을 세무상 유보로 두었나요?

    유보 잔액과 추인 시점을 정리합니다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5. 청산 종료 연도가 이미 지났나요?

    5년 안이면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현지 법령 근거 - 등록 말소 효과와 청산 기간을 정한 조항의 번역본
  • 당국 서류 - 등록 말소 명령서, 청산 종료나 법인 소멸을 확인하는 증명서
  • 재무 자료 - 최종 재무제표, 자본잠식과 채무 현황
  • 분배 내역 - 주주에게 분배된 재산이 없다는 확인 자료

자료가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번역본과 함께 보관해 두어야 세무조사나 경정청구 때 그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손금 시기를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요?

청산이 끝난 사업연도에 유보를 추인하지 않고 지나갔다면 그 사업연도에 대해 경정청구로 손금 산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청산이 끝나기 전 연도에 미리 손금에 넣었다면 세무서가 그 연도를 부인하고 청산 종료 연도로 옮길 수 있으므로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세무조사에서 손금 귀속연도가 부인돼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고지 뒤에는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해외현지법인 주식 손금 대응 순서

  • 현지 절차 확인 - 등록 말소, 해산, 청산 기간이 현지 법률상 어떻게 이어지는지 현지 자문 자료로 확인합니다.
  • 청산 종료일 특정 - 청산이 끝난 날과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정합니다. 말소 해제 신청 가능 기간이 남아 있는지도 봅니다.
  • 잔여재산 확인 - 최종 재무제표와 분배 내역으로 주주에게 돌아올 재산이 없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 유보 추인 신고 - 청산 종료 연도 법인세 신고 때 그동안 손금불산입한 유보를 손금으로 추인하고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에 반영합니다.
  • 놓친 연도 정정 - 이미 지난 연도라면 5년 안에 경정청구서를 내고, 거부되면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현지 법률상 청산 종료 시점과 잔여재산 확인 방법은 나라마다 다르므로 현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투자 손실의 법인세 경정청구와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회사가 문을 닫으면 그해에 바로 손실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법은 법인격이 남아 있고 재산을 분배할 가능성이 있는 동안에는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등록 말소와 청산 종료 사이의 기간이 귀속연도를 가릅니다.

해외 법인은 현지 법률과 서류가 판단의 전부입니다. 등록 말소 명령서, 청산 종료 증명, 최종 재무제표를 그때그때 받아 번역해 두지 않으면 몇 년 뒤 경정청구나 세무조사에서 시점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손금 귀속연도를 놓치면 5년이라는 경정청구 기간 안에서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청산 종료 연도를 특정하는 자료는 경정청구가 거부돼 심판청구나 소송으로 갈 때도 핵심 증거가 되므로 원본과 번역본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투자 손실과 관련한 법인세 경정청구와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현지법인 청산 사안은 현지 법령과 당국 서류로 청산 종료일을 특정해 손금 귀속연도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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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