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대손 요건이 안 돼 손금불산입했던 외상대금, 거래처가 청산되면 손금으로 넣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네, 대손 요건을 갖추지 못해 손금불산입했던 외상매출금은 그 뒤 채무법인의 청산이 끝나 회수할 수 없게 된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4년 사전답변에서 채무법인 청산 종결을 사업 폐지라는 대손사유가 확정된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청산 종결일이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는지와 그동안 채권 회수 절차를 밟은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청산 종결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에서 손금산입을 빠뜨렸다면, 그 사업연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장부에 이미 대손으로 비용 처리해 둔 채권이라고 해서 다시 결산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비용 계상을 마쳤고 세무상 유보로 남아 있다면, 대손사유가 생긴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유보를 풀어 손금에 넣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진단키트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A법인은 2015년 해외 현지법인을 외국 회사와 함께 세워 물건을 공급해 왔습니다. 현지법인 경영이 부진해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외상매출금 약 80억원이 쌓였고, 2021년 외부감사에서 회수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장부에 대손을 계상했습니다. 당시 법인세법상 대손 요건은 갖추지 못해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남겼습니다. 이후 물품대금 소송을 냈지만 피고에게 재산이 없어 2023년 종결됐고, 현지법인은 2026년 3월 청산을 마쳤습니다. A법인은 2026사업연도에 이 채권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손금불산입했던 대손금을 나중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넣을 수 있나요?
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으로 비용 계상했지만 법인세법상 요건이 모자라 손금불산입했던 채권은 그 뒤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사업 폐지 같은 대손사유가 생긴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은 채무자의 파산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정하고, 시행령은 소멸시효 완성처럼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보는 사유와 그 밖에 사유가 발생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보는 사유를 나누고 있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도 같은 구조입니다.
| 사유 | 귀속 사업연도 |
|---|---|
| 소멸시효 완성 외상매출금·대여금 |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 회생계획인가·면책결정 회수불능 확정 |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 채무자 파산·강제집행·사업 폐지 | 사유가 발생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 이미 계상 후 유보로 남긴 채권 |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세무조정 |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제3항
- 신고조정 사유 - 소멸시효 완성 채권, 회생계획인가·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 확정된 채권 등은 사유가 생긴 사업연도의 손금입니다.
- 결산조정 사유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사유가 생겨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입니다.
- 이미 계상한 경우 - 과거에 비용 계상을 마치고 유보로 남긴 채권은 사유가 생긴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2016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 국외 특수관계법인 외상매출금이 2024사업연도에 채무법인의 청산 종결로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사유가 발생한 2024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사전-2024-법규법인-0838, 2024. 11. 21.). 질의한 법인은 미국 합작 현지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2016년 결산에서 대손 계상했으나 손금불산입했고, 물품대금 소송이 피고의 무재산으로 종결된 뒤 현지법인이 2024년 청산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2007년
미국 합작 현지법인 설립
2010~2015년
외상매출금 누적
2016사업연도
결산 대손 계상, 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유보)
2021년
물품대금 소송 피고 무재산으로 종결
2024년
현지법인 청산 종결, 그 사업연도에 세무조정 손금산입
출처 -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838(2024. 11. 21.) 사실관계
판단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손 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채권이라도 그 뒤 채권 회수를 위한 절차를 밟았는데도 파산·강제집행·사업 폐지 같은 결산조정 사유가 생기면 그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는 기존 해석이 있습니다. 둘째, 채무법인의 청산이 종결되는 시점은 대손사유인 사업 폐지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볼 수 있고, 특수관계 있는 채무법인이 해산해 청산이 끝난 뒤에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해석도 함께 들었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자가 밝힌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사전답변이므로, 회수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거나 채권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금산입이 안 되는 채권은 무엇인가요?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과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빌려준 가지급금은 대손사유가 생겨도 손금에 산입하지 못합니다. 특수관계인 판단은 돈을 빌려준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물건을 팔고 받지 못한 외상매출금은 가지급금이 아니므로 상대가 특수관계법인이라도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이 됩니다. 손금에 넣은 대손금을 나중에 회수하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신고할 때 무엇을 내야 하나요?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려면 법인세 신고와 함께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청산 종결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때는 유보 추인 내역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하고, 청산 종결을 증명하는 외국 등기기관의 서류, 소송 종결 기록, 회수 노력 자료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세무서가 손금산입을 부인해 법인세를 고지하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생긴 사업연도 신고에서 손금산입을 빠뜨렸다면 경정청구 말고도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3월 5일 사전-2024-법규법인-1038에서, 2018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유보)한 공사미수금 채권에 2022사업연도 파산이라는 대손사유가 생겼는데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인 202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때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18, 2021. 5. 25. 참조).
대손금 세무조정 손금산입 대응 순서
- 유보 내역 확인 - 과거 결산에서 대손 계상했으나 손금불산입한 채권의 금액과 사업연도를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에서 찾습니다. 유보가 남아 있어야 세무조정으로 풀 수 있습니다.
- 대손사유 특정 - 채무법인의 청산 종결, 파산 선고, 강제집행 불능 가운데 어느 사유가 언제 확정됐는지 공적 서류로 확인합니다. 그 날짜가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 회수 노력 정리 - 소송, 내용증명, 추심 기록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회수 절차를 밟았다는 사실이 손금산입의 전제가 됩니다.
- 신고·명세서 제출 - 그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유보를 추인해 손금산입하고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냅니다.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 경정청구·불복 - 신고에서 빠뜨렸으면 법정신고기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하고, 세무서가 부인해 고지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이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청산 종결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돼 귀속 사업연도가 달라지는지에 따라 결론이 바뀌므로 계약서·소송 기록·청산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과 대손금 손금산입을 둘러싼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손 처리는 장부에 비용으로 적은 해보다 세법상 사유가 확정된 해가 중요합니다. 감사인이 회수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비용 계상을 마쳤더라도, 세법은 파산·청산 같은 사유가 생긴 사업연도를 손금 귀속 시점으로 봅니다. 그 해를 놓치면 손금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있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청산 종결 등기일, 파산 선고일, 소송 종결일, 내용증명 발송일이 순서대로 남아 있어야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을 넣을지 정할 수 있고, 회수 절차를 밟았다는 사실도 증명됩니다.
이 기록은 세무서가 손금산입을 부인했을 때 심판청구나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사전답변은 신청한 사실관계에만 미치므로, 내 사안이 회신 사안과 같은 요건을 갖췄다는 점을 서류로 보여 줄 수 있어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을 수행해 왔으며, 대손금 손금산입 사안은 채권 발생부터 회수 절차와 대손사유 확정일까지 기록을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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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제8호·제3항·제3항 제2호·제8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3항
-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838(2024. 11. 21.)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제3항·제4항
-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1038(2025. 3. 5.)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