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병원 원장 명의만 빌려준 의사에게 근로소득세를 다시 매기면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원장 이름으로 이미 낸 종합소득세가 근로소득세보다 많다면 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멸했으므로 다시 매긴 근로소득세 부과는 무효입니다. 대법원 2024두50681 판결은 실제 운영자가 세금을 부담했어도 납부 효과는 명의자에게 생기고, 실질귀속자 공제 규정은 환급이 문제 되는 부분에만 쓴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원장 이름으로 낸 연도별 종합소득세 납부 영수증부터 모아 두십시오.
근로소득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해 두십시오. 무효 사유는 기한이 지나도 무효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해서 요건이 더 엄격합니다.
원장 명의로 낸 세금을 실제 운영자가 마련했더라도, 이미 낸 만큼은 내 근로소득세로 계산됩니다. 같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처음부터 다시 낼 돈을 따로 마련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의사 C씨는 2022년부터 2년 동안 다른 사람이 실제로 운영하는 피부과 의원에서 매달 급여를 받으며 원장으로 일했고, 사업자등록은 C씨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C씨 이름으로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합계 2억원이 신고·납부됐는데, 그 돈은 실제 운영자가 부담했습니다. 2025년 세무조사로 의원 소득은 실제 운영자의 것으로 정리됐고, 세무서는 C씨 이름으로 낸 세금을 실제 운영자의 체납 세금에 돌려 쓴 뒤 2026년 C씨에게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9천만원을 새로 고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만 빌려준 원장이 이미 낸 세금은 누구의 세금인가요?
명의자인 원장의 세금입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두50681 판결은 원장이 실제로는 근로자인데 사업소득 명목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더라도, 낸 세액 범위에서는 원장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 효과가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운영자가 그 돈을 부담했거나 직접 납부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1
원장 명의 신고·납부
사업소득 명목 종합소득세 약 2억 2,816만원, 자금은 실제 운영자 부담
- 2
세무조사·경정
병원 소득을 실제 운영자 소득으로 경정하고 납부액을 그 체납에 충당
- 3
근로소득세 고지
원장에게 가산세 포함 약 1억 1,447만원 고지
- 4
대법원 판단
납부 효과는 원장 근로소득세에 귀속, 납세의무 소멸 뒤 부과는 무효
출처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두50681 판결
종합소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하나의 소득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므로, 소득 구분을 잘못 적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자체는 있었던 것이 됩니다.
국세를 낼 의무는 납부되거나 충당된 때 소멸합니다. 판결 사건에서 원장 이름으로 낸 세금은 두 해 합계 약 2억 2,816만원이었고, 새로 고지된 근로소득세는 가산세를 포함해 합계 약 1억 1,447만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장의 근로소득세 납세의무가 전부 소멸했다고 보고, 그 뒤 다시 한 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서가 낸 세금을 실제 운영자 쪽으로 넘길 수 있지 않나요?
이 경우에는 넘길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은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할 때, 실질귀속자가 대신 낸 금액을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세무서는 이 규정을 근거로 원장 이름의 납부액을 실제 운영자 체납에 충당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조항이라는 점을 들어 적용 범위를 좁혔습니다. 명의대여자에게 다른 종합소득이 없거나 그 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어 환급이 문제 되는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원장의 근로소득세에 납부 효과가 이미 생긴 부분은 환급 대상이 아니므로 실제 운영자 쪽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무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 가산세도 붙일 수 있나요?
붙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은 비슷한 치과병원 원장 사건에서, 소득 구분을 잘못 적었더라도 기한 안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무신고로 볼 수 없어 무신고가산세 부과가 당연무효라고 했습니다. 기납부세액이 체납세액을 넘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소득세법」과 「국세기본법」도 종합소득 합산 구조와 납부에 따른 납세의무 소멸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어, 이 판결의 기준이 그대로 쓰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원장이 따로 조심할 것은 무엇인가요?
형사 책임과 의료법 문제입니다.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자기 이름의 사업자등록을 다른 사람이 쓰도록 허락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세금 문제가 정리돼도 이 부분은 따로 남습니다.
실제 운영자가 의사가 아니라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병원을 연 것이 되어 의료법 위반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환수 문제로 번집니다. 실제 운영자가 의사인지부터 확인해야 대응 범위가 정해집니다.
명의대여 원장 근로소득세 대응 순서
- 납부 내역 확인 - 원장 이름으로 신고·납부된 연도별 종합소득세 영수증을 모읍니다. 새 고지세액과 비교할 기준입니다.
- 충당 내역 확인 - 세무서가 그 납부액을 누구의 체납에 충당했는지 통지서를 받아 봅니다. 충당이 이 판결과 맞는지 따집니다.
- 소득 구분 정리 - 급여 약정서와 실제 수령 내역으로 근로자였다는 사실을 정리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 불복 청구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합니다. 무효 주장과 취소 주장을 함께 적습니다.
- 소송 선택 - 결정 뒤 취소소송을 내고, 기한을 놓쳤다면 무효확인소송을 검토합니다. 무효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인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장 본인에게 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거나 납부액 일부가 이미 환급됐다면 연도별 신고서와 충당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명의대여 쟁점 조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의를 빌려준 원장들은 세무조사로 소득이 실제 운영자에게 넘어가면 자기 이름으로 낸 세금도 함께 넘어가고, 근로소득세는 새로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판결은 이미 낸 세금이 원장의 근로소득세로 먼저 계산된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서의 충당 처리가 그대로 맞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은 숫자 비교로 갈립니다. 연도별로 원장 이름으로 신고·납부한 세액, 세무서가 계산한 근로소득세, 충당 통지서에 적힌 충당 대상과 금액이 문서로 있어야 합니다. 급여 약정서와 실제 급여 수령 계좌 내역은 근로자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이 자료는 부과처분 무효확인이나 취소소송에서 납세의무가 이미 소멸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체납 처분이 들어온 경우 압류 해제를 구하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다만 명의대여 자체의 형사 책임은 별도이므로, 세금 다툼과 수사 대응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대여가 문제 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연도별 기납부세액과 충당 내역을 먼저 맞춰 본 뒤 납세의무 소멸 여부와 무효·취소 주장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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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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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두50681 판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
- 의료법 제33조 제2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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