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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공범과 함께 재판받는 미성년자도 소년부로 보내질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형사재판 중인 미성년자도 보호처분 사유가 있으면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지만, 공범이 있으면 공범과의 처우 균형을 충실히 심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모398 결정은 범행을 주도한 소년만 1회 기일 뒤 소년부로 보낸 원심결정을 재량 일탈로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공범들의 나이와 역할, 선고 결과부터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범이 있는 사건이면 공범들의 나이, 역할, 선고 결과와 재판 진행 상황부터 정리하십시오. 소년부 송치 여부를 정할 때 법원이 공범과의 형평을 따져 보기 때문입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를 많이 모으는 것만으로 소년부 송치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그 서류보다 범행에서 맡은 역할과 공범과의 처우 균형을 함께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군은 2025년 만 17세 고등학생으로, 해외에서 알게 된 사람과 함께 국내 친구 두 명을 끌어들여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로 들여오려다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범행을 처음 제안하고 역할을 나눈 사람은 D군이었고, 공범 가운데 한 명은 18세 소년, 다른 한 명은 성인이었습니다. 1심은 D군과 18세 공범에게 똑같이 장기와 단기를 정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D군이 반성하고 전과가 없다며 한 번의 기일 뒤 사건을 소년부로 보냈고, 검사가 불복했습니다. D군의 부모는 소년부 송치가 유지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사재판 중인 미성년자를 소년부로 보낼 수 있나요?

보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합니다.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고, 보호처분 사유가 있는지는 법관의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형사처벌 대신 감호 위탁,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반면 형사재판이 계속되면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인 죄에는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이 선고되고,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넘지 못합니다.

공범이 있으면 소년부 송치 판단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는 공범들과의 관계, 가담 동기와 정도, 이익 분배, 범행 뒤 태도, 나이와 전력, 보호자의 보호능력까지 충실히 심리해 공범 사이의 처우가 형평과 균형에 현저히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 3. 13. 자 2024모398 결정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공범 사건에서 소년부 송치 시 심리할 사정
구분살필 사정
관계·가담공범과의 관계, 가담 동기·경위·정도
이익범행 이익의 분배 여부와 정도
범행 후반성 태도, 피해회복 노력
개인 사정나이, 성행, 지능, 범죄·비행 전력
환경보호자의 보호의지·능력, 학교생활

출처 - 대법원 2024. 3. 13. 자 2024모398 결정

이 사건 소년은 범행 당시 17세 10개월로, 케타민 약 2.961kg을 들여오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원심은 미수, 반성, 전과 없음, 학교생활과 가족의 탄원을 들어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소년이 범행을 계획하고 공범을 모아 역할을 나눈 주도자였는데도 같은 형을 받은 18세 공범과의 처우 차이를 따져 보지 않았고, 1회 기일로 변론을 끝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났다며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뒤 소년부 송치가 다시 결정될지는 새 심리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범죄일수록 더 엄격하게 보나요?

살인, 강도, 강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마약범죄처럼 법정형이 높고 죄질이 무거운 범죄일수록 공범 사이의 처우 균형을 더 충실히 심리해야 합니다. 2024모398 사건의 범행은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미수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인 범죄였습니다.

대법원은 성년이 되기까지 6개월도 남지 않았던 사정도 함께 보았습니다. 잘못을 저질러도 마땅한 처분을 피할 방법이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면 오히려 건전한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년법의 목적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년법」도 같은 목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소년부 송치 대응 순서

  • 공범 현황 정리 - 공범의 나이, 역할, 선고형과 재판 단계를 정리합니다. 처우 균형 심리의 출발점입니다.
  • 가담 정도 소명 - 범행 계획과 실행에서 맡은 역할을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주도자인지 가담자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 환경 자료 제출 - 학교생활, 가정환경, 보호자의 보호 계획을 자료로 냅니다. 법원이 특별히 유의해 살피는 사정입니다.
  • 피해회복 노력 - 피해 회복이나 재범 방지 노력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범행 후 정황으로 반영됩니다.
  • 심리 기회 확보 - 기일이 한 번에 끝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사를 신청합니다. 충실한 심리가 없으면 결정이 다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범들의 재판이 서로 다른 법원에서 진행되거나 성년이 가까운 소년이라면 각 사건의 진행 상황과 생년월일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년 형사사건의 공판 변론과 소년부 송치 관련 절차를 수행합니다.

소년 공범 사건 준비 흐름
  1. 1

    공범 현황 정리

    나이·역할·선고형

  2. 2

    가담 정도 소명

    주도 여부 정리

  3. 3

    환경 자료 제출

    학교·가정·보호 계획

  4. 4

    피해회복 노력

    재범 방지 기록

  5. 5

    심리 기회 확보

    필요한 조사 신청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부모가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면 반성문과 탄원서로 소년부 송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는 그 서류보다 범행에서 맡은 역할과 공범들이 받은 처우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주도자인 소년만 소년부로 가면 처우가 뒤집힌 셈이 되어 결정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범 사건의 기록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공범별 생년월일, 기소일, 선고일과 선고형, 항소 여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법원에 처우 균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년이 가까운 소년이라면 결정일과 성년이 되는 날 사이의 간격도 따져야 합니다.

이 기록은 검사의 재항고 단계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대법원은 사실을 새로 조사하지 않고 원심이 필요한 사정을 심리했는지를 봅니다. 원심 기일에 공범과의 차이를 설명하는 자료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나왔더라도 재량 일탈로 다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년 형사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공범들의 역할과 처우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소년의 환경 자료를 더해 보호처분이 맞는 처우임을 소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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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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