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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동생을 혼자 부양하는 16세가 편의점 돈을 훔쳤다면 형을 정할 때 무엇을 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법원은 16세 소년가장의 절도 사건에서 나이와 성행, 생활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반성과 피해 회복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합니다. 형법 제51조가 양형의 조건을 정하고 있고, 19세 미만이면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넘겨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피해 금액을 돌려주고 가족관계와 생계 사정을 보여 줄 서류를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훔친 돈을 가게에 돌려주고, 보호자나 학교 선생님 등 함께 출석할 사람을 정하십시오. 19세 미만은 수사 단계부터 소년부 송치 여부가 검토됩니다.

어린 나이에 저지른 일이라도 소년부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일로 평생 전과자가 된다고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16세 A군은 부모 없이 10세 동생을 돌보며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고 있었습니다. 2026년 6월 월세가 밀리자 A군은 근무하던 편의점 계산대에서 현금 15만원을 꺼내 갔고, 점주가 CCTV로 확인해 신고했습니다. A군의 친척은 A군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형을 정할 때 어려운 형편이 고려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법원은 나이, 생활 환경, 범행 동기와 반성, 피해 회복을 모두 참작하고, 소년이라면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큽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을 정할 때 법원은 무엇을 참작하나요?

법원은 네 가지를 참작해야 합니다.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51조가 이 네 가지를 양형의 조건으로 정합니다.

양형의 조건과 사례 대입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사례에서 볼 사정: 16세, 동생 부양, 성실한 근무
피해자에 대한 관계
사례에서 볼 사정: 근무하던 가게의 돈
동기·수단과 결과
사례에서 볼 사정: 밀린 월세, 피해 15만원
범행 후의 정황
사례에서 볼 사정: 반성, 돈 반환, 처벌불원

출처 - 형법 제51조

사례에 대입하면 16세라는 나이, 동생을 부양하며 성실하게 일해 온 성행과 환경은 연령·환경 요소로, 밀린 월세를 내려던 동기와 15만원이라는 피해 규모는 동기·결과 요소로, 깊이 반성하고 돈을 돌려준 사정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무하던 가게의 돈을 가져갔다는 점은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깬 사정으로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도 참고합니다. 다만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8 판결은 양형기준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 법관이 합리적인 형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이라고 보았습니다.

16세면 형사재판을 받나요, 소년재판을 받나요?

19세 미만은 소년법의 소년이고, 죄를 범한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합니다.

소년 절도 사건 처리 흐름
  1. 1

    경찰 수사

    사건을 검찰에 송치

  2. 2

    검사 판단

    보호처분 사유가 있으면 소년부 송치

  3. 3

    형사재판

    기소돼도 법원이 소년부 송치 가능

  4. 4

    소년부 심리

    감호 위탁·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출처 - 소년법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32조

형사재판으로 기소된 뒤에도 법원이 심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해야 합니다. 피해가 크지 않고 생계형 범행인 사건은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년부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나요?

남지 않습니다.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은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으로 나뉘고,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인가요?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사재판으로 가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경우 양형의 조건을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선고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합니다.

소년 절도 양형 대응 순서

  • 피해 회복 - 훔친 돈을 바로 돌려주고 점주에게 사과합니다. 반환 내역은 계좌이체나 영수증으로 남깁니다.
  • 처벌불원서 요청 - 점주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문서로 받습니다. 절도는 공소기각 사유는 아니지만 처분에 반영됩니다.
  • 생활 환경 자료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동생 부양 사정, 월세 체납 내역, 근무 기록을 모읍니다. 연령·환경과 동기 요소의 근거가 됩니다.
  • 보호자·지원 체계 마련 - 친척이나 지역 아동센터 등 앞으로 돌볼 사람을 정합니다. 보호처분 종류를 정할 때 감호 위탁 가능성을 보여 줍니다.
  • 반성 자료 제출 - 본인이 직접 쓴 반성문과 학교·직장 생활 자료를 냅니다.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가게에서 여러 차례 돈을 가져갔거나 이전에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면 처분 수위가 달라지므로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년 사건을 포함한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어린 소년이 생계 때문에 돈을 훔친 사건에서 가족들은 처벌 수위부터 걱정합니다. 그런데 19세 미만이면 처음부터 형사처벌보다 보호사건으로 갈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고, 형을 정할 때도 법원은 나이와 환경, 동기를 폭넓게 봅니다. 사정을 보여 주지 못하면 그 참작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결과를 바꿉니다. 돈을 돌려준 날짜와 방법, 점주에게 사과한 날, 처벌불원서 작성일, 동생을 부양해 온 기간과 월세 체납 내역이 서류로 남아야 합니다. 「형편이 어려웠다」는 말만으로는 법원이 생활 환경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자료는 검사의 소년부 송치 판단, 소년부의 보호처분 종류 결정, 형사재판의 선고유예 판단에 모두 쓰입니다. 특히 앞으로 소년을 돌볼 보호자와 지원 체계가 확인되면 소년원 송치 같은 시설 처분보다 감호 위탁이나 보호관찰 같은 가벼운 처분으로 이어질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소년 피의자의 경우 피해 회복과 생활 환경 자료를 먼저 갖춰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 수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피해 금액 반환 내역·점주의 처벌불원서를 준비해 주시면, 소년부 송치 가능성·참작될 양형 사정·보호처분 수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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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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