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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초등학생 딸이 같은 반 남자아이에게 성추행을 당했는데 처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가해 아이가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은 할 수 없지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나이와 관계없이 학교폭력 조치와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형법 제9조가 14세 미만의 행위를 벌하지 않도록 하고,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을 소년부에서 심리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가해 아이의 생년월일과 피해 일시·장소를 확인하고,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를 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가해 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하십시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알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

가해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아무 조치도 받지 않는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처벌이 안 되더라도 학교폭력 조치, 소년부 보호처분,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각각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6년 6월 초등학교 3학년 딸에게서 같은 반 남자아이가 쉬는 시간마다 몸을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해 아이는 생일이 늦어 아직 9살이었고, 담임교사는 아이들끼리 장난일 수 있다며 조심스러워했습니다. S씨는 가해 아이가 처벌받을 수 있는지, 학교에서 반을 바꿔 줄 수 있는지, 치료비를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해 아이가 몇 살이면 처벌받나요?

형벌은 14세부터입니다.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으므로, 초등학생 가해자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형법」과 「소년법」은 나이에 따라 다음처럼 나눕니다.

가해 아동 나이별 가능한 절차(2026. 10. 1. 기준)
10세 미만
형사처벌: 불가
소년부 보호처분: 불가
학폭 조치·손해배상: 가능
10세 이상 12세 미만
형사처벌: 불가
소년부 보호처분: 가능(수강명령 제외)
학폭 조치·손해배상: 가능
12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처벌: 불가
소년부 보호처분: 가능
학폭 조치·손해배상: 가능
14세 이상
형사처벌: 가능
소년부 보호처분: 가능
학폭 조치·손해배상: 가능

출처 - 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제32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 10세 미만 - 형사처벌과 소년부 보호처분 모두 대상이 아닙니다. 학교폭력 조치와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만 문제 됩니다.
  • 10세 이상 14세 미만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촉법소년으로 소년부 보호사건 대상입니다.
  • 14세 이상 - 형사처벌 대상이고,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넘겨질 수도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면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10가지 처분 가운데 하나 이상을 결정합니다. 다만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만,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사건은 경찰서장이 관할 소년부에 직접 송치하고, 피해 아동의 보호자도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와 함께 보호자 통고 방법이 있다는 점을 알아 두면 좋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나요?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생긴 성폭력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가해 학생의 나이와 관계없이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됩니다. 심의위원회는 서면사과, 접촉·보복 금지, 학교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 의무교육과정인 초등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 학급교체 같은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해 아이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 아이가 자기 행위의 책임을 알 지능이 없는 나이라면 아이 자신은 배상 책임이 없고, 그 아이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가 배상해야 합니다.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은 부모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가해 아이에게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이는 나이라면 아이 자신이 배상 책임을 지고,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도 함께 책임집니다.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은 이 경우 감독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미성년자가 입은 성적 침해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초등학생 성추행 피해 대응 순서

  • 피해 기록 - 아이가 한 말을 그대로 적고 날짜·장소·목격자를 정리합니다. 유도 질문은 피하고 전문기관 상담을 받습니다.
  • 학교 신고와 분리 -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가해 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합니다. 학교는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합니다.
  • 가해 아이 나이 확인 - 생년월일을 확인해 10세·12세·14세 기준에 따른 절차를 정합니다. 나이에 따라 가능한 조치가 달라집니다.
  • 경찰 신고·소년부 통고 - 10세 이상이면 경찰 신고나 소년부 통고를 검토합니다. 보호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치료비와 상담비 영수증을 모아 가해 아이 부모에게 배상을 청구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교폭력 심의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거나 가해 학생 측이 조치에 불복한 경우에는 심의 자료와 결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폭력 사건의 심의 대응과 행정심판·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초등학생끼리의 성추행이라면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형사처벌만 막혀 있을 뿐, 학교폭력 조치와 소년부 보호처분, 가해 아이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이 각각 따로 가능합니다. 어느 절차를 먼저 밟을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록은 아이의 첫 진술입니다. 아이가 처음 한 말을 그대로 적고, 날짜와 장소, 옆에 있던 친구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부모가 여러 번 캐묻다 보면 진술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전문기관이나 해바라기센터 같은 곳에서 녹화 진술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교폭력 심의에서는 이 진술 기록과 학교의 분리 조치 시점이 조치 수위를 정하는 근거가 되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상담·치료 기록과 함께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가해 아이의 생년월일은 소년부 절차가 가능한지부터 정하므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폭력 사건의 심의 대응과 행정심판·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가해 아동의 나이와 피해 진술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학교폭력 절차·소년부 통고·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이의 진술 메모·학교폭력 신고서와 학교의 안내문·상담이나 진료 기록·가해 학생의 학년과 생년월일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가해 아동 나이에 따른 가능한 절차·학교폭력 조치 수위·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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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