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열 살 아이가 물건을 훔쳤다고 거짓 고소하면 무고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적으로 무고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무고죄는 신고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14세가 되지 않은 아이의 행위는 형법상 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거짓 신고로 아이가 입은 피해를 다른 법적 수단으로 다툴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아이 보호자라면 고소장 내용, 경찰의 연락 기록, 아이가 그 시각 다른 곳에 있었다는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무고죄가 어렵더라도 거짓 신고와 손해배상을 다툴 때 그대로 쓰입니다.
거짓 고소를 당한 아이가 형사처벌을 받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14세가 되지 않은 아이의 행위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의 열 살 아들은 2025년 여름 아파트 놀이터에서 이웃과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 이웃이 아들이 자기 손목시계를 훔쳐 갔다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냈고, 조사 결과 시계는 이웃의 차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K씨는 아이를 처벌받게 하려고 거짓 고소를 한 이웃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사미성년자를 거짓으로 고소해도 왜 무고죄가 안 되나요?
신고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도558 판결은 허위 사실을 신고했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으므로, 열 살 아이가 물건을 훔쳤다는 신고는 사실이라 해도 아이를 형사처분할 수 없습니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잘못 움직이게 할 위험이 있어야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처음부터 형사처분이 불가능한 내용이면 그 위험이 없다고 봅니다.
10세 이상 아이는 소년보호사건이 되지 않나요?
될 수 있습니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처분은 형사처분이 아니어서, 무고죄의 목적 요건인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에 바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아이 나이 | 처리 | 거짓 고소 시 무고죄 |
|---|---|---|
| 10세 미만 | 형사처벌·보호사건 모두 아님 | 성립 어려움 |
| 10세 이상 14세 미만 | 소년부 보호사건 가능 | 성립 어려움(판례 미확인) |
| 14세 이상 | 형사처벌 가능 | 성립 가능 |
- 10세 미만
- 처리: 형사처벌·보호사건 모두 아님
- 거짓 고소 시 무고죄: 성립 어려움
- 10세 이상 14세 미만
- 처리: 소년부 보호사건 가능
- 거짓 고소 시 무고죄: 성립 어려움(판례 미확인)
- 14세 이상
- 처리: 형사처벌 가능
- 거짓 고소 시 무고죄: 성립 가능
출처 - 형법 제9조, 제156조,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이 부분은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나이라면 신고 내용과 의도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고소 여부는 기록을 보고 정해야 합니다.
무고죄가 어렵다면 어떤 대응이 가능한가요?
거짓 신고와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아이가 실제로 하지 않은 일을 신고했다면 이 규정 적용을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거짓 고소로 아이와 가족이 조사를 받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 무고 대응 순서
- 고소 내용 확인 - 고소장에 적힌 일시, 장소, 피해 물건을 확인합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을 특정하는 출발점입니다.
- 알리바이 자료 - 아이가 그 시각 어디에 있었는지 보여 줄 학원 출결, 영상, 목격자를 정리합니다. 거짓 신고임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수사 결과 확인 - 경찰의 처리 결과와 물건이 발견된 경위를 확인합니다.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았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 거짓신고 처벌 요청 -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 적용을 검토해 수사기관에 알립니다. 무고죄와 요건이 다릅니다.
- 손해배상 검토 - 조사 과정의 피해와 위자료를 정리해 민사 청구를 준비합니다. 아이 상담 기록 등이 손해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고 내용에 성인 보호자의 책임을 묻는 취지가 섞여 있다면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무고 여부를 고소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허위 고소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거짓 고소를 당한 쪽은 당연히 무고죄로 되갚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고죄는 신고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14세가 되지 않은 아이를 범인으로 지목한 신고는 그 조건을 채우지 못해 무고죄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기록은 남겨야 합니다. 고소장 사본, 경찰 조사 일정, 아이가 다른 곳에 있었다는 학원 출결이나 영상이 거짓 신고임을 보여 줍니다. 물건이 어디서 발견됐는지에 대한 수사 기록은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거짓신고 처벌과 손해배상 청구에서 쓰입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와 신고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갖춰지면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되고,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신고할 때 대응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와 허위 고소 사건의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신고 내용과 실제 사실을 기록으로 대조해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가운데 실익 있는 수단을 정해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소장 사본·경찰 연락 기록·아이의 당일 행적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무고죄 성립 가능성·거짓신고 처벌 요청·손해배상 청구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도558 판결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 형법 제9조
- 형법 제156조
-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 민법 제750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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