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열두 살 아들이 결백한데 죄가안됨 처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죄가안됨 처분은 혐의를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고 혐의가 있든 없든 기소할 수 없다는 결과도 같아 헌법소원으로 혐의없음으로 바꿀 실익이 작습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경찰이나 검찰에서 아이가 조사를 받는다면 보호자가 함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아이가 그 시각 어디에 있었는지 보여 줄 교통카드 기록·CCTV 위치·함께 있던 친구 연락처를 바로 적어 두십시오.
죄가안됨 처분이 났다고 해서 아이에게 전과나 수사경력이 남는 형벌 기록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처분 문구 하나 때문에 바로 헌법소원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열두 살 아들은 2025년 6월 학원에서 돌아오다 상가 절도 현장 근처를 지나갔다는 이유로 특수절도 혐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E씨는 처음부터 아들은 무관하고 진범이 따로 있다며 진범을 찾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9월 아들이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죄가안됨」 처분이 내려졌고, 수사도 그대로 끝났습니다. E씨는 혐의없음이 아닌 죄가안됨 처분은 아들을 범인 취급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죄가안됨과 혐의없음은 무엇이 다른가요?
혐의없음은 범죄가 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이고, 죄가안됨은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 성립을 막는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소청사건사무규칙」이 두 처분을 이렇게 나눕니다. 형사미성년자는 책임이 조각되므로 검사는 혐의 판단과 별개로 죄가안됨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처분 | 의미 | 혐의 인정 |
|---|---|---|
| 혐의없음 | 범죄 불성립·증거 부족 | 없음 |
| 죄가안됨 | 구성요건 해당, 범죄 성립 조각 | 확정하지 않음 |
| 기소유예 | 피의사실 인정, 소추 불필요 | 있음 |
| 공소권없음 | 시효 완성 등 소송조건 없음 | 판단 안 함 |
- 혐의없음
- 의미: 범죄 불성립·증거 부족
- 혐의 인정: 없음
- 죄가안됨
- 의미: 구성요건 해당, 범죄 성립 조각
- 혐의 인정: 확정하지 않음
- 기소유예
- 의미: 피의사실 인정, 소추 불필요
- 혐의 인정: 있음
- 공소권없음
- 의미: 시효 완성 등 소송조건 없음
- 혐의 인정: 판단 안 함
출처 -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두 처분 모두 불기소처분이고 아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결과는 같습니다. 죄가안됨 결정이 아이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확정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죄가안됨 처분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청구는 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내는 제도인데, 14세 미만이면 혐의가 있든 없든 처벌할 수 없으므로 처분이 바뀌어도 아이의 법적 지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원안은 헌법재판소가 같은 사안에서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았다고 설명합니다.
기소유예는 사정이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을 인정한다는 판단이 들어 있어 피의자가 헌법소원으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인정됩니다. 처분서에 적힌 처분 이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진범을 찾아 달라는 요구도 헌법소원으로 낼 수 있나요?
따로 낼 수는 없습니다. 수사를 끝낸 처분에는 진범 수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판단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계속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을 별개의 공권력 불행사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또 아이와 가족은 그 절도의 피해자가 아니어서 진범에 대한 고소권이 없고 고발만 할 수 있습니다.
진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특정해 고발장을 내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부로 넘어가나요?
넘어갈 수 있습니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 대상이고, 경찰서장은 이런 소년을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이의 결백은 소년부 심리에서 비행 사실이 없다고 다투게 됩니다.
죄가안됨 처분 대응 순서
- 처분서 확인 - 처분 이름이 죄가안됨인지, 기소유예인지, 소년부 송치인지 확인합니다. 다툴 방법이 처분마다 다릅니다.
- 알리바이 자료 수집 - 교통카드·학원 출결·CCTV 위치 같은 시간 기록을 모읍니다. 소년부 심리나 이후 분쟁에서 쓰입니다.
- 수사기록 열람 - 아이가 지목된 경위와 진술 내용을 확인합니다. 진범 단서가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 진범 고발 검토 - 의심되는 사람을 특정할 수 있으면 고발장을 냅니다. 고소가 아니라 고발로 진행됩니다.
- 헌법소원 실익 판단 - 처벌 가능성이 없어 각하될 위험이 큽니다. 청구기간 90일과 비용을 따져 결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교폭력 절차나 피해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걸린 경우에는 학교 조치서와 소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미성년자가 연루된 수사 절차와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자 측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 입장에서는 「죄가안됨」이라는 말이 아이를 범인으로 낙인찍은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처분은 형사미성년자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결론일 뿐이고, 혐의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어 헌법소원으로 문구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위험은 처분 문구보다 학교 절차와 민사 배상 청구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동선 기록을 처음부터 모아야 합니다. 사건 시각의 교통카드 승하차 기록, 학원 출결 기록, 가게 CCTV 보관기간은 짧게는 몇 주에 불과합니다. 조사 일시와 조사관 이름, 보호자 동석 여부도 날짜와 함께 적어 둡니다.
이 기록은 소년부 심리에서 비행 사실을 다투거나 피해자 측 손해배상 청구에 맞설 때 결백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진범을 고발할 때도 시간대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는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미성년자가 연루된 수사와 소년보호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의 종류를 먼저 확인한 뒤 알리바이 기록으로 결백을 다툴 통로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분 통지서·조사 출석 요구서·아이의 사건 당일 동선 기록·학교에서 받은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처분의 종류와 다툴 실익·소년부 송치 가능성·진범 고발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9조
- 소년법 제4조 제2항
-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3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1호
- 형사소송법 제223조
-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
-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