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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속

폭행을 당했는데 고소는 누가,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폭행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서면 또는 말로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가 아닌 사람은 고발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고발을 서면이나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진단서와 상처 사진, 목격자 연락처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맞은 직후라면 112에 신고하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고, 다친 부위와 현장을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고소장은 그 뒤에 써도 늦지 않지만, 상처와 현장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고소장을 반드시 변호사가 써야 하거나 정해진 서식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서에 가서 말로 고소해도 되고, 이때 경찰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6년 9월 아파트 주차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 멱살을 잡히고 뺨을 맞았습니다. 다친 곳은 없었지만 사과를 받지 못해 고소하려 했고, 고소장을 어디에 내는지와 나중에 합의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죄라서, 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사건이 끝납니다. 다만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소는 누가 할 수 있나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외에도 법률이 정한 사람이 고소권을 가집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이 정한 고소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 - 범죄로 인한 피해자 본인
  • 법정대리인 - 미성년 자녀의 부모처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해 고소 가능
  • 피해자의 친족 - 법정대리인이나 그 친족이 가해자인 때
  • 유족 - 피해자가 사망한 때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함)

고소는 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발은 고소와 무엇이 다른가요?

고발은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고, 공무원은 직무 중 범죄를 알게 되면 고발해야 합니다. 폭행 현장을 본 사람도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서면이나 말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실무에서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가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소장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와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쓰고 진단서·사진·목격자 연락처 같은 증거를 붙입니다.

폭행 고소 진행 흐름
  1. 1

    증거 확보

    진단서·사진·CCTV·목격자

  2. 2

    고소장 제출

    관할 경찰서에 서면 또는 구술

  3. 3

    고소인 조사

    출석해 진술하고 추가 증거 제출

  4. 4

    송치 또는 불송치

    혐의 인정 시 검찰 송치

  5. 5

    기소 여부 결정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2026. 10. 2.부터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어 고소·고발은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바뀝니다.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나요?

폭행이면 처벌받지 않고, 상해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라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상해는 이런 제한이 없어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됩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뿐입니다. 법정형도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고,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차이가 큽니다.

폭행과 상해의 고소 취소 효과(2026. 10. 1. 기준)
폭행
법정형: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불원·고소 취소 시: 공소 제기 불가
상해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불원·고소 취소 시: 처벌 가능(양형 참작)

출처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제3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고소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철회할 수 있고, 취소·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을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먼저 써 주면 되돌릴 방법이 없으므로 순서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폭행 고소 대응 순서

  • 증거 확보 - 진단서, 상처 사진, CCTV 위치, 목격자 연락처를 모읍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빨리 요청해야 합니다.
  • 고소장 작성 - 일시·장소·행위·피해를 날짜순으로 적고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씁니다. 증거 목록을 붙입니다.
  • 경찰서 제출 -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방문해 말로 고소합니다. 접수증을 받아 둡니다.
  • 고소인 조사 - 경찰에 출석해 진술합니다. 추가 증거는 이때 냅니다.
  • 합의 여부 결정 - 합의금과 처벌불원서 교환 순서를 정합니다. 폭행은 처벌불원서로 사건이 끝나므로 합의서 문구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가 가족이거나 여러 명에게 맞은 사건이라면 적용 법률이 달라지므로 사건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상해 사건의 고소 대리와 합의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폭행 피해자들은 고소만 하면 가해자가 처벌받고, 합의하면 무조건 사건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폭행은 처벌불원 의사로 사건이 끝나지만 상해는 합의해도 재판이 계속되므로, 같은 싸움이라도 진단서 한 장이 결론을 바꿉니다.

기록은 사건 직후에 만들어야 합니다. 맞은 날짜와 시각, 병원 진료일, CCTV 보관 요청일, 가해자에게 받은 문자가 모두 증거가 됩니다. 특히 가게나 건물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며칠만 지나도 지워질 수 있으니 요청한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이 기록은 수사에서 폭행과 상해를 가르는 자료가 되고, 합의 과정에서는 합의금 산정 근거가 됩니다. 처벌불원서를 언제 써 줬는지는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은 이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상해 사건의 고소 대리와 합의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사건 직후 증거를 먼저 확보해 폭행·상해 중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 정리한 뒤 고소장 작성과 합의 순서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상처와 현장 사진·목격자 연락처·가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폭행과 상해 중 적용될 죄·고소장 작성 방향·합의와 처벌불원서 교환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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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