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아버지에게 맞아 온 조카를 위해 이모가 대신 고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조카를 때린 사람이 법정대리인인 아버지라면 피해자의 친족인 이모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 제1항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이면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조카의 상처 사진과 진술을 들은 날짜를 기록하고 아이의 안전부터 확보하십시오.
아이에게 새 상처가 있으면 사진을 찍고 병원 진료를 받게 한 뒤 112에 신고하십시오.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은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직접 아버지를 고소하겠다고 나서야만 수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족의 고소나 제3자의 신고·고발로도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학생 A군은 몇 년째 아버지에게 맞아 왔고, 2026년 7월 팔에 멍이 든 채 외가에 왔다가 이모 B씨에게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오래전 연락이 끊겼고 아버지가 A군의 단독 친권자였습니다. B씨는 조카가 직접 고소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모인 자신이 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모도 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고소권자는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면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사소송법이 같은 취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 누가 | 할 수 있는 것 | 근거 |
|---|---|---|
| 피해자 본인 | 고소 | 형사소송법 제223조 |
| 법정대리인(가해자 아님) | 독립 고소 | 형사소송법 제225조 |
| 친족(법정대리인이 가해자) | 고소 |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 제1항 |
| 지정된 사람 | 고소(검사 지정) |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 |
| 누구든지 | 신고·고발 | 형사소송법 제234조 |
- 피해자 본인
- 할 수 있는 것: 고소
- 근거: 형사소송법 제223조
- 법정대리인(가해자 아님)
- 할 수 있는 것: 독립 고소
- 근거: 형사소송법 제225조
- 친족(법정대리인이 가해자)
- 할 수 있는 것: 고소
- 근거: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 제1항
- 지정된 사람
- 할 수 있는 것: 고소(검사 지정)
- 근거: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
- 누구든지
- 할 수 있는 것: 신고·고발
- 근거: 형사소송법 제234조
출처 -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제226조, 제234조 제1항;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4
아버지가 자녀를 때린 것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행으로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합니다. 아버지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인데 가해자이므로, 이모처럼 피해자의 친족은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18세 미만이면 다른 법도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18세 미만인 아동이 보호자에게 폭행당하면 아동학대범죄가 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이면 피해아동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에 따라 두 법 가운데 맞는 절차를 적용합니다.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으면 이해관계인이 신청해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할 사람을 지정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친족이 나서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쓸 수 있습니다.
친족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할 수 있습니다. 고소권이 없는 사람도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웃, 담임교사, 친척 누구라도 수사기관에 가정폭력 사실을 알리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고소와 고발은 수사를 시작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고소는 피해자 쪽 사람이 처벌을 구하는 것이라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같은 절차에서 차이가 납니다. 친족인 이모가 고소인으로 나서는 편이 이후 절차에 참여하기 쉽습니다. 경찰이 송치하지 않기로 하면 고소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고소인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카 가정폭력 고소 대응 순서
- 안전 확보 - 아이를 가해자와 분리할 곳을 먼저 정합니다. 위급하면 112에 신고해 응급조치를 요청합니다.
- 상처 기록 - 상처 사진과 병원 진료 기록을 남깁니다. 날짜가 찍힌 자료가 폭행 시기를 보여 줍니다.
- 진술 메모 - 아이에게 들은 내용을 들은 날짜와 함께 그대로 적습니다. 반복해서 캐묻지 않습니다.
- 고소장 제출 - 친족 자격으로 경찰에 고소합니다. 법정대리인이 가해자라는 사정을 고소장에 적습니다.
- 보호 절차 상의 -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친권 문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아이가 돌아갈 곳이 정리돼야 진술도 안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머니 등 다른 법정대리인이 있거나 아이가 성인이 된 경우에는 고소권자가 달라지므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친권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정폭력을 알게 된 친척들은 피해자 본인이 고소해야 한다고 생각해 아이가 클 때까지 기다리거나, 집안일에 끼어들 수 없다며 물러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면 친족이 독립해 고소할 수 있고, 친족이 아니어도 누구나 신고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알게 된 날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말한 날짜와 내용, 상처 사진의 촬영 일시, 병원 진료 기록, 학교 상담 기록을 모아야 합니다. 아이에게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면 진술이 흔들릴 수 있으니, 처음 들은 말을 그대로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기관이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사건으로 처리할지를 정하는 첫 자료가 되고, 이후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친권 상실·제한 청구에서 가해 부모와 아이를 떼어 놓는 근거가 됩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아이의 법정 진술 부담을 줄이는 보강 증거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피해 사실을 처음 안 날의 기록과 가족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고소와 보호 절차, 친권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이의 상처 사진·병원 진료 기록·아이에게 들은 내용을 적은 메모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친족 고소 자격·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절차 선택·아이 보호와 친권 정리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26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4 제1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