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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속

아버지에게 맞아 온 조카를 위해 이모가 대신 고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조카를 때린 사람이 법정대리인인 아버지라면 피해자의 친족인 이모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 제1항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이면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조카의 상처 사진과 진술을 들은 날짜를 기록하고 아이의 안전부터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아이에게 새 상처가 있으면 사진을 찍고 병원 진료를 받게 한 뒤 112에 신고하십시오.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은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직접 아버지를 고소하겠다고 나서야만 수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족의 고소나 제3자의 신고·고발로도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학생 A군은 몇 년째 아버지에게 맞아 왔고, 2026년 7월 팔에 멍이 든 채 외가에 왔다가 이모 B씨에게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오래전 연락이 끊겼고 아버지가 A군의 단독 친권자였습니다. B씨는 조카가 직접 고소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모인 자신이 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모도 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고소권자는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면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사소송법이 같은 취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아동학대 고소권자(2026. 10. 4. 기준)
피해자 본인
할 수 있는 것: 고소
근거: 형사소송법 제223조
법정대리인(가해자 아님)
할 수 있는 것: 독립 고소
근거: 형사소송법 제225조
친족(법정대리인이 가해자)
할 수 있는 것: 고소
근거: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 제1항
지정된 사람
할 수 있는 것: 고소(검사 지정)
근거: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 신고·고발
근거: 형사소송법 제234조

출처 -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제226조, 제234조 제1항;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4

아버지가 자녀를 때린 것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행으로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합니다. 아버지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인데 가해자이므로, 이모처럼 피해자의 친족은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18세 미만이면 다른 법도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18세 미만인 아동이 보호자에게 폭행당하면 아동학대범죄가 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이면 피해아동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에 따라 두 법 가운데 맞는 절차를 적용합니다.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으면 이해관계인이 신청해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할 사람을 지정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친족이 나서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쓸 수 있습니다.

친족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할 수 있습니다. 고소권이 없는 사람도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웃, 담임교사, 친척 누구라도 수사기관에 가정폭력 사실을 알리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고소와 고발은 수사를 시작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고소는 피해자 쪽 사람이 처벌을 구하는 것이라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같은 절차에서 차이가 납니다. 친족인 이모가 고소인으로 나서는 편이 이후 절차에 참여하기 쉽습니다. 경찰이 송치하지 않기로 하면 고소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고소인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카 가정폭력 고소 대응 순서

  • 안전 확보 - 아이를 가해자와 분리할 곳을 먼저 정합니다. 위급하면 112에 신고해 응급조치를 요청합니다.
  • 상처 기록 - 상처 사진과 병원 진료 기록을 남깁니다. 날짜가 찍힌 자료가 폭행 시기를 보여 줍니다.
  • 진술 메모 - 아이에게 들은 내용을 들은 날짜와 함께 그대로 적습니다. 반복해서 캐묻지 않습니다.
  • 고소장 제출 - 친족 자격으로 경찰에 고소합니다. 법정대리인이 가해자라는 사정을 고소장에 적습니다.
  • 보호 절차 상의 -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친권 문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아이가 돌아갈 곳이 정리돼야 진술도 안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머니 등 다른 법정대리인이 있거나 아이가 성인이 된 경우에는 고소권자가 달라지므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친권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정폭력을 알게 된 친척들은 피해자 본인이 고소해야 한다고 생각해 아이가 클 때까지 기다리거나, 집안일에 끼어들 수 없다며 물러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면 친족이 독립해 고소할 수 있고, 친족이 아니어도 누구나 신고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알게 된 날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말한 날짜와 내용, 상처 사진의 촬영 일시, 병원 진료 기록, 학교 상담 기록을 모아야 합니다. 아이에게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면 진술이 흔들릴 수 있으니, 처음 들은 말을 그대로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기관이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사건으로 처리할지를 정하는 첫 자료가 되고, 이후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친권 상실·제한 청구에서 가해 부모와 아이를 떼어 놓는 근거가 됩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아이의 법정 진술 부담을 줄이는 보강 증거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피해 사실을 처음 안 날의 기록과 가족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고소와 보호 절차, 친권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이의 상처 사진·병원 진료 기록·아이에게 들은 내용을 적은 메모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친족 고소 자격·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절차 선택·아이 보호와 친권 정리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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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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