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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맞은 자녀가 아버지를 직접 고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아버지에게 폭행당한 자녀는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아버지를 직접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자기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게 하지만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 제2항이 가정폭력범죄에는 이 제한을 풀어 두었습니다. 지금은 진단서와 상처 사진, 폭행 당시 상황을 적은 메모부터 준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폭행이 다시 일어날 상황이면 그 자리를 벗어나 112에 신고하십시오. 출동한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으로 응급조치를 하고, 신고 기록은 나중에 폭행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소는 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한 권리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직장인 A씨(25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맞아 왔고, 독립한 뒤에도 2026년 8월 본가에 들렀다가 말다툼 끝에 아버지에게 뺨을 맞고 밀쳐져 넘어졌습니다.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A씨는 더는 참지 않기로 했지만, 자식은 부모를 고소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망설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고소할 수 없다는 말이 맞나요?

일반 범죄에서는 맞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버지는 직계존속이므로 원칙대로라면 자녀가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범죄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가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때린 것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행이라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합니다.

직계존속 고소 제한에는 어떤 예외가 있나요?

가정폭력 말고도 성폭력, 아동학대,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예외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는 성폭력처벌법이, 18세 미만 아동이 보호자에게 학대당한 경우는 아동학대처벌법이 직계존속 고소를 허용합니다.

직계존속 고소 제한의 예외(2026. 10. 4. 기준)
일반 범죄
직계존속 고소: 불가
근거: 형사소송법 제224조
가정폭력범죄
직계존속 고소: 가능
근거: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 제2항
성폭력범죄
직계존속 고소: 가능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8조
아동학대범죄
직계존속 고소: 가능
근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4 제2항
친족 간 재산범죄
직계존속 고소: 가능(친고죄)
근거: 형법 제328조 제1항

출처 - 형사소송법 제224조;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 제2항; 성폭력처벌법 제18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4 제2항; 형법 제328조 제1항

2025. 12. 31. 개정 형법은 친족 사이의 절도·사기 같은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바꾸면서, 피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이 개정 규정은 2024. 6. 27. 이후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됩니다.

고소하면 아버지는 형사처벌을 받나요?

반드시 형사처벌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다만 상처가 생겨 상해가 되면 이 제한이 없습니다. 사례처럼 전치 2주 진단이 나왔다면 수사기관은 상해죄 성립 여부를 함께 봅니다.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성질과 동기, 가해자의 성행을 고려해 형사재판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보호처분을 원하는지 분명히 밝히는 편이 좋습니다.

아버지 가정폭력 고소 대응 순서

  • 신고와 분리 - 폭행 직후 112에 신고하고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응급조치와 신고 기록이 남습니다.
  • 진단서 발급 -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습니다. 폭행이 상해로 평가되는지 갈립니다.
  • 피해 기록 - 이번 폭행과 과거 폭행의 날짜·내용을 정리합니다. 상습성 판단 자료가 됩니다.
  • 고소장 제출 - 경찰에 고소장을 내고 처벌 의사를 밝힙니다. 직계존속이라는 이유로 접수가 거부되지 않습니다.
  • 보호 절차 검토 - 접근금지 같은 피해자보호명령을 함께 검토합니다. 처벌보다 분리가 급하면 이 절차가 먼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폭행이 오래전부터 반복됐거나 재산 문제·상속 다툼이 얽혀 있다면 과거 기록과 가족 간 재산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정폭력 피해 자녀들은 부모를 고소할 수 없다는 말을 그대로 믿거나, 고소하면 패륜으로 몰릴까 봐 오래 참습니다. 실제로는 가정폭력처벌법이 직계존속 고소 제한을 명시적으로 풀었고, 피해자가 원하면 형사처벌 대신 접근금지 같은 보호처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112 신고 접수 번호, 진단서 발급일, 상처 사진의 촬영 일시, 폭행 뒤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를 쌓아 두어야 합니다. 한 번의 폭행만으로는 가볍게 처리될 수 있어도, 반복된 기록이 있으면 상습성과 보호 필요성이 드러납니다.

이 기록은 검사가 형사재판과 가정보호사건 중 무엇으로 처리할지를 정할 때 판단 자료가 되고,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에서는 접근금지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나중에 상속이나 부양 문제가 생겼을 때도 가족 간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신고 기록과 진단서, 반복된 폭행의 경위를 먼저 정리한 뒤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중 피해자에게 맞는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상처 사진·112 신고 기록과 과거 폭행을 정리한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직계존속 고소 가능 여부·형사처벌과 가정보호사건의 선택·피해자보호명령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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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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