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생활 속 범죄

아버지가 친척들 앞에서 욕설을 했는데 자식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아버지가 자녀에게 한 모욕은 가정폭력범죄여서 자식도 직계존속 고소 금지에 막히지 않고 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모욕죄를 가정폭력범죄로 정하고, 피해자가 직계존속인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고 따로 규정합니다. 지금은 욕설한 날짜와 장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부터 기록해 두십시오.

기한

모욕죄는 친고죄라 욕설을 들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욕설한 날짜와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오늘 적어 두십시오.

「자식은 부모를 고소할 수 없다」는 말만 듣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의 직계존속 고소 금지는 가정폭력범죄에는 적용되지 않고, 모욕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포함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29세)는 2026년 8월 할머니 생신으로 친척 열 명 남짓이 모인 식당에서, 결혼 문제로 말다툼하던 아버지에게서 「개XX」라는 심한 욕설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전에도 집에서 여러 차례 비슷한 욕설을 해 왔고, K씨는 이번에는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자식은 아버지를 고소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K씨는 아버지를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네, 아버지의 욕설이 모욕죄에 해당하면 자식은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로서 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지만, 가정폭력처벌법은 피해자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계존속인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직계존속 고소 가능 여부(2026. 10. 4. 기준)
모욕·명예훼손
부모 고소: 가능
근거: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 제2항
폭행·상해·협박
부모 고소: 가능
근거: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 제2항
성폭력범죄
부모 고소: 가능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8조
그 밖의 범죄
부모 고소: 불가
근거: 형사소송법 제224조

출처 - 형사소송법 제224조,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제6조 제2항, 성폭력처벌법 제18조

가정폭력처벌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사람을 가정구성원으로 보고, 가정구성원 사이의 모욕죄를 가정폭력범죄로 정합니다. 아버지와 자녀는 직계존비속이므로 아버지가 자녀를 모욕했다면 가정폭력범죄가 됩니다. 함께 사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도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는 예외가 따로 있습니다. 결국 부모를 고소할 수 없는 경우는 가정폭력범죄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로 좁혀집니다.

가족끼리 한 욕설도 모욕죄가 되나요?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경멸적인 욕설을 했다면 가족 사이에도 모욕죄가 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연성이 결론을 가릅니다. 친척 여러 명이 모인 식당처럼 다수가 듣는 자리라면 인정되기 쉽지만, 집 안에서 단둘이 있을 때 한 욕설은 공연성이 부족해 모욕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반복된 폭언이 다른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따져 봅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가족의 설득으로 취소를 고민한다면 그 결과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아버지를 고소하면 꼭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고, 검사는 사건의 성질과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형사재판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이 되면 판사가 접근행위 제한, 상담위탁, 사회봉사·수강명령 같은 보호처분을 내리고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부모 고소 후 처리 갈래
  1. 1

    고소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 수사

  2. 2

    검사 판단

    피해자 의사를 존중해 처리 방향 결정

  3. 3

    형사재판

    모욕죄 처벌

  4. 4

    가정보호사건

    접근 제한·상담위탁 등 보호처분

고소와 별개로 피해자는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주거에서 퇴거시키는 격리, 주거·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나 문자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고, 이를 함께 명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 모욕 고소 대응 순서

  • 장소와 청중 기록 - 욕설한 장소와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적습니다. 공연성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 증거 확보 - 녹음 파일, 친척들의 진술, 이전 폭언이 담긴 문자를 모읍니다. 반복성은 보호처분 판단에도 쓰입니다.
  • 고소장 제출 - 경찰서에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 제2항을 근거로 고소장을 냅니다. 사건은 가정폭력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 처리 방향 의견 제출 - 형사처벌을 원하는지, 상담이나 접근금지 같은 보호처분을 원하는지 수사기관에 밝힙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 보호명령 검토 - 계속 연락하거나 찾아온다면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합니다. 고소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욕설과 함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거나 상속·부양 문제와 얽혀 있다면 사건 경위와 가족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정폭력 사건의 고소 대리와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에게 폭언을 들은 자녀들은 대부분 「자식은 부모를 고소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대응을 포기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만 보면 그렇지만, 가정폭력처벌법이 모욕을 가정폭력범죄로 정하고 있어 실제로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상담을 받으러 오는 시점에는 이미 고소기간 6개월이 지나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가족 사이의 폭언은 반복되는 일이 많아 기록이 쌓여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욕설한 날짜, 그 자리에 있던 친척, 녹음 파일과 문자를 사건마다 따로 정리해 두면 공연성과 고소기간을 각각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집 안에서 단둘이 있을 때의 폭언은 모욕죄가 되기 어려우므로 다른 범죄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형사재판으로 갈지 가정보호사건으로 갈지를 정하는 자료가 되고,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에서는 접근금지의 필요성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처리 방향을 근거와 함께 밝히면 검사도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정폭력 사건의 고소 대리와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족 간 폭언의 날짜와 청중을 사건별로 정리한 뒤 형사 고소와 피해자보호명령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욕설 녹음 파일·그 자리에 있던 친척 명단·이전 폭언이 담긴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직계존속 고소 가능 여부·모욕죄 공연성 성립·가정보호사건과 피해자보호명령 활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