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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이혼소송 중인데 폭행한 남편에게 가정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부부가 이혼소송 중이거나 둘 다 이혼을 원하더라도 법원은 폭력을 행사한 남편에게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여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지와 무관하게 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해 내려집니다. 지금은 가정보호사건의 진행 상황과 접근금지 같은 보호 조치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남편이 집에 찾아오거나 연락해 위협이 계속되면 가정보호사건과 별도로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거에서의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냈다고 해서 가정보호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따로 밝히거나 사건을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12월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 신고했고, 2026년 2월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남편도 이혼을 원한다는 입장인데, 검사는 폭행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보냈습니다. K씨는 어차피 이혼할 사이인데 남편에게 사회봉사 같은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정보호사건과 보호처분은 무엇인가요?

가정보호사건은 가정폭력범죄를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이 맡아 보호처분으로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검사는 사건의 성질·동기·결과와 행위자의 성행 등을 보아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때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접근행위 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행위 제한, 친권 행사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가운데 하나 이상을 결정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기준입니다.

이혼할 부부에게도 보호처분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행위자의 환경 조정과 성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 절차의 특례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앞두고 있다는 사정이 보호처분을 막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남편의 폭력으로 아내가 이혼소송을 내고 남편도 이혼하려 한 사안에서, 그 사정만으로 보호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사회봉사명령을 유지한 원심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보호처분은 얼마나 길게 내려지나요?

접근행위 제한·보호관찰·상담위탁 등은 6개월을 넘을 수 없고, 사회봉사·수강명령은 20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여러 처분을 함께 내릴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 보호처분의 상한
접근행위 제한
상한: 6개월
전기통신 접근행위 제한
상한: 6개월
사회봉사·수강명령
상한: 200시간
보호관찰·감호위탁
상한: 6개월
치료위탁·상담위탁
상한: 6개월

출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41조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을 원하는 피해자라면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가기 전 수사 단계에서 처벌 의사를 분명히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이 기록은 어떻게 쓰이나요?

보호처분 결정은 배우자의 폭행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로 이혼소송에서 쓰일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와 위자료를 다툴 때 진단서·사진·신고 기록과 함께 제출합니다. 다만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는다는 점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친권 행사 제한이나 면접교섭 제한도 함께 검토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으로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을 구할 수 있고, 이 결정은 이혼소송의 친권자·양육자 판단에도 참고 자료가 됩니다.

가정폭력 보호처분 대응 순서

  • 신고·진단 기록 확보 - 경찰 신고 기록, 진단서, 상처 사진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보호처분과 이혼소송에 함께 씁니다.
  • 처벌 의사 정리 - 형사처벌을 원하는지 보호처분으로 충분한지 정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사를 밝힙니다.
  • 보호명령 청구 - 위협이 계속되면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합니다. 퇴거·접근금지를 함께 구합니다.
  • 가정보호사건 의견 제출 - 법원에 피해 정도와 원하는 처분을 의견서로 냅니다. 접근행위 제한 필요성을 적습니다.
  • 이혼소송 연계 - 보호처분 결정문을 이혼소송에 증거로 냅니다. 위자료와 친권 판단 자료로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녀가 폭력을 목격했거나 폭행이 반복되었다면 형사처벌 요구와 보호처분 중 무엇을 택할지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정폭력 사건과 이혼 등 가사·상속 사건을 함께 수행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대응 흐름
  1. 1

    신고·진단

    기록과 진단서 확보

  2. 2

    처벌 의사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3. 3

    보호명령

    퇴거·접근금지 청구

  4. 4

    이혼소송

    결정문을 증거로 제출

실무상 착안점

곧 이혼할 사이니 보호처분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호처분은 가정을 다시 묶으려는 처분이 아니라 행위자의 성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형사 특례여서, 이혼을 앞둔 부부에게도 내려집니다. 접근행위 제한처럼 이혼 과정에서 바로 필요한 처분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행이 있었던 날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112 신고 시각, 병원 진료일과 진단서, 상처 사진의 촬영일, 그 뒤 받은 위협 문자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가정보호사건에서 필요한 처분을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이혼소송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보호처분 결정문과 함께 제출하면 재판상 이혼 사유와 위자료 액수를 다투는 자료가 되고,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양육자를 정할 때 판단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정폭력 사건과 이혼 등 가사·상속 사건을 함께 수행해 왔으며, 가정보호사건의 처분 의견과 피해자보호명령, 이혼소송 증거를 한 흐름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경찰 신고 기록·진단서·상처 사진·이혼 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보호처분 가능성·피해자보호명령 청구·이혼소송 증거 활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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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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